a-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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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1 [2025/05/23 20:37] – ssio2 | a-111 [2025/05/30 11:29] (현재) – ssio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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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後嗣矣 厥後九月 以遺腹子 先生 生焉 初名天守 外祖考察訪公所作取賴天有守之意也云 | 爲後嗣矣 厥後九月 以遺腹子 先生 生焉 初名天守 外祖考察訪公所作取賴天有守之意也云 | ||
己巳(一五六九) 以六歲之童 往訪于陶山汾川里之外宅 外祖考 携往而之矜九堂 | 己巳(一五六九) 以六歲之童 往訪于陶山汾川里之外宅 外祖考 携往而之矜九堂 | ||
- | 謁見于退溪先生 先生 一見而奇愛之 遂執贄而受讀經史 兼治功令業 然值時不辰 | + | 謁見于退溪先生 先生 一見而奇愛之 遂執贄而受讀經史 兼治功令業 然値時不辰 |
因壬亂之起 棄而不治 以門蔭階通德 後移居于醴泉邑鳳洞 爲鳳洞系入鄕之祖焉 | 因壬亂之起 棄而不治 以門蔭階通德 後移居于醴泉邑鳳洞 爲鳳洞系入鄕之祖焉 | ||
旣而同宗海月公汝一 先生曁中立兩公 先後相繼而來臨玆郡 以故 先生盡心協贊 | 旣而同宗海月公汝一 先生曁中立兩公 先後相繼而來臨玆郡 以故 先生盡心協贊 | ||
- | 有功於其治政焉 先生常以讀書窮理 爲爲學之本 以不欺慎獨 作制行之則 | + | 有功於其治政焉 先生常以讀書窮理 爲爲學之本 以不欺愼獨 作制行之則 |
務遵庭訓 於是乎爲一鄕之師表焉 仁祖五年(一六二七)丁卯 十二月 二十七日 卒 | 務遵庭訓 於是乎爲一鄕之師表焉 仁祖五年(一六二七)丁卯 十二月 二十七日 卒 | ||
享年 六十四 葬于醴泉邑淸福二里山六○之一番地旀屹味巽坐之原配恭人安東權氏 | 享年 六十四 葬于醴泉邑淸福二里山六○之一番地旀屹味巽坐之原配恭人安東權氏 | ||
줄 55: | 줄 55: | ||
잇달아 이 고을의 수령(守令)으로 내림(來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선생(先生)께서 진심협찬(盡心協贊)하여 그의 치정(治政)에 | 잇달아 이 고을의 수령(守令)으로 내림(來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선생(先生)께서 진심협찬(盡心協贊)하여 그의 치정(治政)에 | ||
공(功)이 있으시었다.\\ | 공(功)이 있으시었다.\\ | ||
- | \_선생(先生)께서는 항상(恒常) 독서(讀書)와 궁리(窮理)로 학문(學問)하는 근본(根本)으로 삼으시고 불기(不欺)와 신독(慎獨)으로 행실(行實)을 | + | \_선생(先生)께서는 항상(恒常) 독서(讀書)와 궁리(窮理)로 학문(學問)하는 근본(根本)으로 삼으시고 불기(不欺)와 신독(愼獨)으로 행실(行實)을 |
제어(制御)하는 준칙(準則)으로 삼으시어 정훈(庭訓)을 따르기에 힘쓰셨으니 이에 일행(一鄕)의 사표(師表)가 되시었다.\\ | 제어(制御)하는 준칙(準則)으로 삼으시어 정훈(庭訓)을 따르기에 힘쓰셨으니 이에 일행(一鄕)의 사표(師表)가 되시었다.\\ | ||
\_인조(仁祖) 5년(五年) 1627(一六二七) 정묘(丁卯) 12월(十二月) 27일(二十七日)에 별세(別世)하시니 향년(享年) 64(六十四)이셨고 예천읍(醴泉邑) 청복2리(淸福二里) 산60(山六〇)의 1(一)번지(番地) 며흘미(旀屹味) 손좌원(巽坐原)에 장례(葬禮)를 모시었다. 배(配)는 공인(恭人) 안동권씨(安東權氏)이시니 휘(諱) 두문(斗文)의 여(女)이시다. | \_인조(仁祖) 5년(五年) 1627(一六二七) 정묘(丁卯) 12월(十二月) 27일(二十七日)에 별세(別世)하시니 향년(享年) 64(六十四)이셨고 예천읍(醴泉邑) 청복2리(淸福二里) 산60(山六〇)의 1(一)번지(番地) 며흘미(旀屹味) 손좌원(巽坐原)에 장례(葬禮)를 모시었다. 배(配)는 공인(恭人) 안동권씨(安東權氏)이시니 휘(諱) 두문(斗文)의 여(女)이시다. | ||
줄 66: | 줄 66: | ||
옛날에는 현각(顯刻)이 없었다. 그러므로 여러 자손(子孫)들이 이를 걱정한 지 오래되었는데, | 옛날에는 현각(顯刻)이 없었다. 그러므로 여러 자손(子孫)들이 이를 걱정한 지 오래되었는데, | ||
종친(宗親)들이 계모(計謨)를 합(合)하고 재물(財物)을 모아 묘소(墓所)를 수식(修飾)하여 드리기로 하였다. 제종(諸宗)들이 불초(不肖)에게 | 종친(宗親)들이 계모(計謨)를 합(合)하고 재물(財物)을 모아 묘소(墓所)를 수식(修飾)하여 드리기로 하였다. 제종(諸宗)들이 불초(不肖)에게 | ||
- | 비음(碑陰)에 기록(記錄)할 글월을 지어라 하시기로 의리상(義理上) 감(敢)히 사양할 수 없으므로 삼가 보첩(譜牒)을 상고(詳考)하고 전(傳)해오는 문자(文字)를 참작(叅酌)하여 간략(簡略)하게 서술(叙述)하기를 우(右)와 같이 하는 바이다.\\ | + | 비음(碑陰)에 기록(記錄)할 글월을 지어라 하시기로 의리상(義理上) 감(敢)히 사양할 수 없으므로 삼가 보첩(譜牒)을 상고(詳考)하고 전(傳)해오는 문자(文字)를 참작(叅酌)하여 간략(簡略)하게 서술(敍述)하기를 우(右)와 같이 하는 바이다.\\ |
\_\_1879(一八七九)년 5(五)월 일\\ | \_\_1879(一八七九)년 5(五)월 일\\ | ||
\_\_후손 후표(厚杓) 짖고\\ | \_\_후손 후표(厚杓) 짖고\\ |
a-111.174800024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23 20:37 저자 ssi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