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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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겸경연참찬관평해황공숙지묘갈명(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平海黃公塾之墓竭銘)=== | ===증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겸경연참찬관평해황공숙지묘갈명(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平海黃公塾之墓竭銘)=== | ||
- | <WRAP 37em justify><hidden \_한문 원문 보기> | + | <hidden \_한문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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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平海黃公塾之墓竭銘**\\ | \_**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平海黃公塾之墓竭銘**\\ | ||
- | 明陵朝按廉果臣相繼而啓曰平海黃塾棠在左侍郞黃汝一之曾孫也天性 | + | 明陵朝按廉<fc # |
- | 至孝叱狗狗斃經傳之罕聞廬墓哀毁古人之至行且把岩晦名鄕里矜式人 | + | 至孝叱狗狗斃經傳之罕聞廬墓哀<fc #ff0000>毁</fc>古人之至行且<fc #ff0000>把</fc>岩晦名鄕里矜式人 |
士願從其在激勸之道合有褒嘉之擢於是朝命只給復而止輿論惜之公字 | 士願從其在激勸之道合有褒嘉之擢於是朝命只給復而止輿論惜之公字 | ||
學而幼有狂狗嘴母趾公號泣吮血效其狗七即斃所謂經傳罕聞者即此也 | 學而幼有狂狗嘴母趾公號泣吮血效其狗七即斃所謂經傳罕聞者即此也 | ||
- | 時甫八歲至成童母病危公所指母幾絶廼甦繼以父又沈瘵累月公咁糞斷 | + | 時甫八歲至成童母病危公斫指母幾絶廼甦繼以父又沈瘵累月公咁糞斷 |
如母病時八朔之間疊丁憂幾滅性廬墓上食朔望必於殯盖以几筵焉重啜 | 如母病時八朔之間疊丁憂幾滅性廬墓上食朔望必於殯盖以几筵焉重啜 | ||
糜粥終三年晨謁必以禮節別業於龜坌奇勝因以自號而有遺世自樂之志 | 糜粥終三年晨謁必以禮節別業於龜坌奇勝因以自號而有遺世自樂之志 | ||
生顯廟丙午某月日卒明陵戊子三月十日享年四十三墓笠岩兑原高祖諱 | 生顯廟丙午某月日卒明陵戊子三月十日享年四十三墓笠岩兑原高祖諱 | ||
- | 應澄判決事曾祖諱汝一世稱海月先生祖諱中憲考諱石平贈司僕寺正她 | + | 應澄判決事曾祖諱汝一世稱海月先生祖諱中憲考諱石平贈司僕寺正妣 |
淑人大興白氏東良之女配淑夫人熊川朱氏啓夏之女克配無違德有三男 | 淑人大興白氏東良之女配淑夫人熊川朱氏啓夏之女克配無違德有三男 | ||
長世元贈戶曹參判次世享世貞三女趙和壁趙錫義申重鎬參判以再從弟 | 長世元贈戶曹參判次世享世貞三女趙和壁趙錫義申重鎬參判以再從弟 | ||
世恒仲子受夏爲嗣階三追榮以此諸曾孫以下不盡載公生大海海月之家 | 世恒仲子受夏爲嗣階三追榮以此諸曾孫以下不盡載公生大海海月之家 | ||
- | 克篤其行克踵其業而間先名顯特不如古年且不張永身後三品只壽秩例 | + | 克篤其行克踵其業而閭先名顯特不如古年且不張永身後三品只壽秩例 |
典之惟而己惡敢爲礪志求忠之方也哉雖然龜坌悠久元吉不朽其在斯歟 | 典之惟而己惡敢爲礪志求忠之方也哉雖然龜坌悠久元吉不朽其在斯歟 | ||
- | 玄孫致泓遣其子錫九而顯詩辞不得銘曰海不渴月不缺有龜坌且不頹\\ | + | 玄孫致泓遣其子錫九而顯詩辭不得銘曰海不渴月不缺有龜坌且不頹\\ |
\_\_丁亥仲秋前主薄眞城李野淳撰\\ | \_\_丁亥仲秋前主薄眞城李野淳撰\\ | ||
\_\_崇禎紀元後四癸巳九月日立\\ | \_\_崇禎紀元後四癸巳九月日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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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平海黃公塾之墓竭銘**\\ | + | \_**증(贈)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 겸(兼)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평해황공(平海黃公) 숙(塾) 지묘갈명(之墓竭銘)**\\ |
- | \_명릉조(明陵朝)에 청렴(淸廉)하고 바르고 깟겄한 신하(臣下)들이 서로 이어왔다. 말해가로데 평해(平海) | + | \_명릉조(明陵朝)에 청렴(淸廉)하고 바르고 |
황숙(黃塾)은 당상(棠上) 좌시랑(左侍郞) 황여일(黃汝一)씨(氏)의 증손(曾孫)이다. 천성(天性)이 지극(至極)히 효도(孝道)하여 개를 꾸짖으니 | 황숙(黃塾)은 당상(棠上) 좌시랑(左侍郞) 황여일(黃汝一)씨(氏)의 증손(曾孫)이다. 천성(天性)이 지극(至極)히 효도(孝道)하여 개를 꾸짖으니 | ||
- | 개가 곧 죽었다는 것은 이미 전(傳)해 들은 바이다. 묘(墓) 옆에 띠집으로 하여 | + | 개가 곧 죽었다는 것은 이미 전(傳)해 들은 바이다. 묘(墓) 옆에 띠집으로 하여 |
- | 한 것은 고인(古人)들의 지극(至極)한 행실(行實)이 또 방우에 질들린 것과 같다. 회(晦)에 향리(鄕里)에 이름을 | + | 한 것은 고인(古人)들의 지극(至極)한 행실(行實)이 또 바위에 <fc #ff0000>질들린</ |
- | 나타내고 식(式)을 자랑한 인사(人士)들이 그 쪼치고 있는 곳을 원(願)하여 격려(激勵)하고 권장(勸奬)한 | + | 나타내고 식(式)을 자랑한 인사(人士)들이 그 <fc #ff0000>쪼치고</ |
도(道)가 합(合)해 포가(褒嘉)를 가리는데 있다. 이에 조정(朝廷)에서는 지급(只給)의 복(復)을 거친 여론(輿論)을 | 도(道)가 합(合)해 포가(褒嘉)를 가리는데 있다. 이에 조정(朝廷)에서는 지급(只給)의 복(復)을 거친 여론(輿論)을 | ||
석지명(惜之命)하시다. 공(公)은 학문(學文)에 전념(專念)하시고 어릴 때 미친개가 모친(母親)의 발뒤축을 | 석지명(惜之命)하시다. 공(公)은 학문(學文)에 전념(專念)하시고 어릴 때 미친개가 모친(母親)의 발뒤축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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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경전한문(經傳罕聞)이 곧 이것이다. 겨우 8세(八歲)에 이미 성동(成童)이 되었고 모(母)의 병(病)이 | 이른바 경전한문(經傳罕聞)이 곧 이것이다. 겨우 8세(八歲)에 이미 성동(成童)이 되었고 모(母)의 병(病)이 | ||
- | 위독한 지경(地境)에 공(公)이 단지주혈(断指注血)하여 | + | 위독한 지경(地境)에 공(公)이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
- | 신음 누월(累月)에 공(公)이 똥을 맛보고 단지주혈(断指注血)을 모병(母病) 시(時)와 같이 하여 8삭지간(八朔之間)에 자신(自身)을 | + | 신음 누월(累月)에 공(公)이 똥을 맛보고 단지주혈(斷指注血)을 모병(母病) 시(時)와 같이 하여 8삭지간(八朔之間)에 자신(自身)을 |
잊고 오직 병구호(病救護)에만 전념하였으며 돌아가신 후(後)에는 묘소(墓所) 옆에 거려(居廬)하고 | 잊고 오직 병구호(病救護)에만 전념하였으며 돌아가신 후(後)에는 묘소(墓所) 옆에 거려(居廬)하고 | ||
상식삭망(上食朔望)에 반드시 빈소(殯所)와 같이 하여 꼭 궤좌(几坐)를 하고 거듭 미죽(糜粥)을 씹어 3년(三年)을 | 상식삭망(上食朔望)에 반드시 빈소(殯所)와 같이 하여 꼭 궤좌(几坐)를 하고 거듭 미죽(糜粥)을 씹어 3년(三年)을 | ||
마치고 새벽에 뵈올 적에 반드시 예절(禮節)을 갖추고 구념승지(龜念勝地)를 택(擇)하여 자호(自號) 구분(龜坌)이라 | 마치고 새벽에 뵈올 적에 반드시 예절(禮節)을 갖추고 구념승지(龜念勝地)를 택(擇)하여 자호(自號) 구분(龜坌)이라 | ||
- | 하여 영원(永遠)히 자락(自樂)한 뜻을 후세(後世)에 남겼다. 공은 현묘(顯廟) 병오(丙午) 모년(某年) 모일(某日)에 생(生)하시고 명릉(明陵) 무자(戊子) 3월(三月) 10일(十日) 졸(卒)하시니 향년(享年)이 43(四十三)이라. 묘(墓)는 임암(笠岩) 태원(兑原)이시다. | + | 하여 영원(永遠)히 자락(自樂)한 뜻을 후세(後世)에 남겼다. 공은 현묘(顯廟) 병오(丙午) 모년(某年) 모일(某日)에 생(生)하시고 명릉(明陵) 무자(戊子) 3월(三月) 10일(十日) 졸(卒)하시니 향년(享年)이 43(四十三)이라. 묘(墓)는 임암(笠岩) 태원(兑原)이시다. |
- | 고(考)의 휘(諱)는 석평(石平) 증(贈) 사복시정(司僕寺正)이시다. 비(妣)는 숙부인(淑夫人) 대흥백씨(大興白氏)니 동량(東良)의 여(女)라. 배(配)는 숙부인(淑夫人) 웅천주씨(熊川朱氏)니 계하(啓夏)의 여(女)시다. 배(配)는 덕(德)을 어긴 바 없다. | + | 고(考)의 휘(諱)는 석평(石平) 증(贈) 사복시정(司僕寺正)이시다. 비(妣)는 숙부인(淑夫人) 대흥백씨(大興白氏)니 동량(東良)의 여(女)라. 배(配)는 숙부인(淑夫人) 웅천주씨(熊川朱氏)니 계하(啓夏)의 여(女)이시다. 배(配)는 덕(德)을 어긴 바 없다. |
3남(三男)이 있으니 장(長)에 세원(世元)인데 증(贈) 호조참판(戶曹參判)이시고 차(次)에 세형(世亨) 세정(世貞)이시고 3녀(三女)에 조화벽(趙和壁), | 3남(三男)이 있으니 장(長)에 세원(世元)인데 증(贈) 호조참판(戶曹參判)이시고 차(次)에 세형(世亨) 세정(世貞)이시고 3녀(三女)에 조화벽(趙和壁), | ||
- | 참판(參判)이다. 재종제(再從弟) 세항(世恒) 둘째(: 중자(仲子)) 수하(受夏)가 사(嗣)이고 품계(階)를 3대 추영(追榮)하였고 여러 증손(曾孫) 이하(以下)는 다 쓸수 없도다(不盡載). | + | 참판(參判)이다. 재종제(再從弟) 세항(世恒) 둘째(: 중자(仲子)) 수하(受夏)가 사(嗣)이고 품계(階)를 3대 추영(追榮)하였고 여러 증손(曾孫) 이하(以下)는 다 쓸 수 없도다(不盡載). |
공(公)은 대해(大海), | 공(公)은 대해(大海), | ||
옛과 같이 하고 자기(自己) 몸을 생각(生覺)하지 아니하였음으로 후(後)에 3품(三品)으로서 옛날에 하던 | 옛과 같이 하고 자기(自己) 몸을 생각(生覺)하지 아니하였음으로 후(後)에 3품(三品)으로서 옛날에 하던 | ||
줄 57: | 줄 58: | ||
且不頹 퇴(頹)하지 아니 하도다.\\ | 且不頹 퇴(頹)하지 아니 하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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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_丁亥仲秋前主薄眞城李野淳撰\\ | + | \_\_정해(丁亥) 중추(仲秋) 전(前) 주부(主薄) 진성(眞城) 이야순(李野淳) 찬(撰)\\ |
- | \_\_崇禎紀元後四年癸巳九月日立\\ | + | \_\_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4(四) 계사(癸巳) 9월(九月) 일(日) 입(立)\\ |
- | \_\_五代孫錫九謹書 | + | \_\_5대손(五代孫) 석구(錫九) 근서(謹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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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89.174865167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31 09:34 저자 ssi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