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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1 [2025/05/02 11:45] ssio2c-121 [2025/06/27 09:25] (현재) s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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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襄武公遺事\\ \_襄武公遺事\\
 公諱希碩即開國功臣\_贈右議政諡襄武勳封平海君也黃之著於東國始自學 公諱希碩即開國功臣\_贈右議政諡襄武勳封平海君也黃之著於東國始自學
-士公諱洛中世侍中諱裕中生三子長曰璡太子檢校次曰瑞評理諡忠節次曰+士公諱洛中世侍中諱裕中生三子長曰璡太子檢校次曰瑞評理諡忠節次曰𤨭
 大匡諡忠敬寔爲三派始分之祖忠敬公生諱太白刑曹典書典書公生諱祐兵曹 大匡諡忠敬寔爲三派始分之祖忠敬公生諱太白刑曹典書典書公生諱祐兵曹
 典書入國\_朝贈左議政議政公生諱天祿版圖判書亦\_贈領議政即公之考祖 典書入國\_朝贈左議政議政公生諱天祿版圖判書亦\_贈領議政即公之考祖
 曾也公生而天姿卓異才兼文武常讀周易論語平居恂恂然有儒子氣像而膂力 曾也公生而天姿卓異才兼文武常讀周易論語平居恂恂然有儒子氣像而膂力
-倫能使六尺雙劔赳赳焉有干城之略\_太祖龍潛北藩公以草昧舊契際遇益 +倫能使六尺雙劔赳赳焉有干城之略\_太祖龍潛北藩公以草昧舊契際遇益 
-深甞遊安邊釋王寺寺僧欲轉餅砧大石而力不能動公一手搬入皆驚服\_太+深甞遊安邊釋王寺寺僧欲轉餅砧大石而力不能動公一手搬入皆驚服\_太
 祖聞而彈指曰余得人矣恭讓乙丑倭敵百餘艘寇咸州等郡所在殺掠公與戰于 祖聞而彈指曰余得人矣恭讓乙丑倭敵百餘艘寇咸州等郡所在殺掠公與戰于
-洪原大門嶺一大捷民賴以安時麗主與崔瑩欲事元而攻遼東以\_太祖爲右+洪原大門嶺一大捷民賴以安時麗主與崔瑩欲事元而攻遼東以\_太祖爲右
 軍都統進屯威化霖雨連日軍心將變公時殿後軍因以順逆建議回軍一陣纔渡 軍都統進屯威化霖雨連日軍心將變公時殿後軍因以順逆建議回軍一陣纔渡
 全島覆沒人皆稱神曰萬軍得生黃公之力也\_太祖威德日盛中外推戴而忌圃 全島覆沒人皆稱神曰萬軍得生黃公之力也\_太祖威德日盛中外推戴而忌圃
-隱諸公議欲除之公力言不可竹橋之役終不預焉卒與群英協大業\_太祖亟+隱諸公議欲除之公力言不可竹橋之役終不預焉卒與群英協大業\_太祖亟
 稱曰寡躬之得有今日皆卿定策之功也仍\_賜功臣錄券帶礪有誓宥及子孫壬 稱曰寡躬之得有今日皆卿定策之功也仍\_賜功臣錄券帶礪有誓宥及子孫壬
 申七月會盟則公在疚不與未及闋服而卒上親臨甚悼恩例賞賜特異於諸功臣 申七月會盟則公在疚不與未及闋服而卒上親臨甚悼恩例賞賜特異於諸功臣
-而官其喪葬于開城府玉蓮坊負坎原\_太宗爲公長子以信淑翁主釐降焉\_ +而官其喪葬于開城府玉蓮坊負坎原\_太宗爲公長子以信淑翁主釐降焉\_ 
-宣廟朝敎曰黃希碩許多子孫百世勿侵事役李相元翼曰黃希碩嫡孫則百世+宣廟朝敎曰黃希碩許多子孫百世勿侵事役李相元翼曰黃希碩嫡孫則百世
 勿侵庶孫則雖落講不侵軍役量宜收布如何\_允曰依前施行云云歷朝崇典此 勿侵庶孫則雖落講不侵軍役量宜收布如何\_允曰依前施行云云歷朝崇典此
-其大略也配惠宅主三陟朴氏副正源祐女繼貞敬夫人延安李氏刑曹典書琪+其大略也配惠宅主三陟朴氏副正源祐女繼貞敬夫人延安李氏刑曹典書琪
 亨之女生四男長象駙馬因再娶罷尉後官至兵曹判書次麟禮曹判書次鸞兵曹 亨之女生四男長象駙馬因再娶罷尉後官至兵曹判書次麟禮曹判書次鸞兵曹
-次鵠東萊府使子孫蕃衍其麗不億盖公之積蔭而然也嗚呼公之勳業載在 +次鵠東萊府使子孫蕃衍其麗不億盖公之積蔭而然也嗚呼公之勳業載在 
-盟府漢則蕭曹唐則房杜太常議天官錄後其所以崇功臣不惟朝家之汗+盟府漢則蕭曹唐則房杜太常議天官錄後其所以崇功臣不惟朝家之汗
 當時名公巨卿想必有撰述行錄而累經兵燹家獻無徵曷勝痛恨窃恐世代浸遠 當時名公巨卿想必有撰述行錄而累經兵燹家獻無徵曷勝痛恨窃恐世代浸遠
 後之視今反不如今之視昔故略採傳記俾爲他日之考證焉 \\ 後之視今反不如今之視昔故略採傳記俾爲他日之考證焉 \\
-宗裔孫昞謹撰+\_\_宗裔孫昞謹撰
 </typo> </typo>
 </hidden> </hidden>
줄 33: 줄 33:
 \_양무공유사(『』=추기(追記))\\ \_양무공유사(『』=추기(追記))\\
 \_공의 휘는 희석(希碩)이니 개국공신인데 봉 평해군(平海君)하고  \_공의 휘는 희석(希碩)이니 개국공신인데 봉 평해군(平海君)하고 
-증 우의정(右議政)하며 시호를 양무(襄武)라하다.+증 우의정(右議政)하며 시호를 양무(襄武)라 하다.
 황씨(黃氏)가 동국에 나타남은 학사(學士)공 황씨(黃氏)가 동국에 나타남은 학사(學士)공
 휘 낙(洛)으로 부터인데 중세에 와서 시중 휘 유중(裕中)이라 하는 분이  휘 낙(洛)으로 부터인데 중세에 와서 시중 휘 유중(裕中)이라 하는 분이 
 아들 삼형제를 두셔, 장에는 휘 진(璡)이니 태자검교요, 다음은 휘 아들 삼형제를 두셔, 장에는 휘 진(璡)이니 태자검교요, 다음은 휘
-서(瑞)이니 평리로 시호가 충절(忠節)이오, 그 다음은 휘 용(<fc:red>墉</fc)이니 +서(瑞)이니 평리로 시호가 충절(忠節)이오, 그 다음은 휘 용(𤨭)이니 
 삼중대광으로 시호를 충경(忠敬)이라, 이 3분이 3파로 나뉘인 조상님들인데,  삼중대광으로 시호를 충경(忠敬)이라, 이 3분이 3파로 나뉘인 조상님들인데, 
 충경공이 휘 태백(太白)을 낳으시니 형조전서로 본조에서 증 우의정하고,  충경공이 휘 태백(太白)을 낳으시니 형조전서로 본조에서 증 우의정하고, 
줄 55: 줄 55:
 활솜씨는 백발백중 선궁 특기를 가져, 문자 그대로 문무겸전한 어른으로  활솜씨는 백발백중 선궁 특기를 가져, 문자 그대로 문무겸전한 어른으로 
 그 용맹과 지혜가 나라를 위하여 방패가 되고 성벽이 됨이 충분하다고들 칭하였다하더라. \\ 그 용맹과 지혜가 나라를 위하여 방패가 되고 성벽이 됨이 충분하다고들 칭하였다하더라. \\
-\_일찌기 이태조(李太祖)와는 학문도 함께하고 병서도+\_일찍이 이태조(李太祖)와는 학문도 함께하고 병서도
 토론하며 시국과 국정도 서로 근심걱정하던 뜻 맞는 친구간이였더니,  토론하며 시국과 국정도 서로 근심걱정하던 뜻 맞는 친구간이였더니, 
 하루는 두 어른이 안변 석왕사를 유람할새 절에 중들이 떡치는 큰 돌판을 옮기려 하오나,  하루는 두 어른이 안변 석왕사를 유람할새 절에 중들이 떡치는 큰 돌판을 옮기려 하오나, 
줄 82: 줄 82:
 섬기고자 하여, 우왕 14년(1388) 무진(戊辰) 5월에는 요동을 치고자, 이성계(李成桂)로  섬기고자 하여, 우왕 14년(1388) 무진(戊辰) 5월에는 요동을 치고자, 이성계(李成桂)로 
 하여금 요동 출정 우군 도통사를 삼고 대군을 인솔하여 압록강의 위화도에 진둔하였던 바니,  하여금 요동 출정 우군 도통사를 삼고 대군을 인솔하여 압록강의 위화도에 진둔하였던 바니, 
-때마침 여름 장마 비가 연일 계속+때마침 여름 장마 비가 연일 계속,
 개일 줄을 모르며 군량은 뒤를 따르지 못함으로 군사들의 마음이 많이 동요되고 있었다. 개일 줄을 모르며 군량은 뒤를 따르지 못함으로 군사들의 마음이 많이 동요되고 있었다.
 이때 공은 후군을 거느리고 있다가 천기를 보니 비는 좀처럼 개일 것 같지 않고,  이때 공은 후군을 거느리고 있다가 천기를 보니 비는 좀처럼 개일 것 같지 않고, 
줄 90: 줄 90:
 공의 건의가 없었던들 수만의 대군이 수중고혼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라 하며  공의 건의가 없었던들 수만의 대군이 수중고혼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라 하며 
 우리들이 살게됨은 오직 황(黃)공의 힘이라 하였다 한다.\\ 우리들이 살게됨은 오직 황(黃)공의 힘이라 하였다 한다.\\
-\_『또 공은 모든 참모와 도통수 이성계(李成桂)와 함께 진할 것을 의논할 때,+\_『또 공은 모든 참모와 도통수 이성계(李成桂)와 함께 진할 것을 의논할 때,
 공이 말하기를 우왕은 유약하고 국정에 어두우며 또 수시중 최영(崔瑩)은 늙어도  공이 말하기를 우왕은 유약하고 국정에 어두우며 또 수시중 최영(崔瑩)은 늙어도 
 기혼이 좋으나 인심과 근심을 상세히 살피지 기혼이 좋으나 인심과 근심을 상세히 살피지
-못하고 또 군사에 뒷침 할 국력은 헤아리지 않고, 다만 원(元)나라와 고려 왕조 간에 +못하고 또 군사에 뒷침할 국력은 헤아리지 않고, 다만 원(元)나라와 고려 왕조 간에 
 맺어진 대의를 저버리지 못하여 대 원나라 자체도 국운이 쇠하여  맺어진 대의를 저버리지 못하여 대 원나라 자체도 국운이 쇠하여 
 신흥 명태조(明太祖)의 세력에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신흥 명태조(明太祖)의 세력에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줄 104: 줄 104:
 올바른 생각이라 하여 모두 회군을 찬성하였다. 이에 이성계(李成桂)는  올바른 생각이라 하여 모두 회군을 찬성하였다. 이에 이성계(李成桂)는 
 왕명은 진군이요 군심(軍心)은 회군이니, 진군하자니 많은 군사를 죽이게 되고  왕명은 진군이요 군심(軍心)은 회군이니, 진군하자니 많은 군사를 죽이게 되고 
-싸움은 패할 것이 명약관화하며 또 회군이면 왕명 거역으로 역모에 몰릴 것이  +싸움은 패할 것이 명약관화하며또 회군이면 왕명 거역으로 역모에 몰릴 것이  
-십상팔구인지라 침식을 잃고 심사숙고 거듭 참모회의를 열었으나 회군 이외에 진군을 주장하는+십상팔구인지라 침식을 잃고 심사숙고 거듭 참모회의를 열었으나회군 이외에 진군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고로 부득이 굳은 각오로 회군을 명령하였다. 사람은 하나도 없는 고로 부득이 굳은 각오로 회군을 명령하였다.
 이에 군사들은 이성계(李成桂)의 위덕을 크게 흠모하여 만약에 이에 군사들은 이성계(李成桂)의 위덕을 크게 흠모하여 만약에
줄 128: 줄 128:
 임의로써 이방원(李芳遠)의 반격으로 4월 4일 선죽교 사건이 터짐에  임의로써 이방원(李芳遠)의 반격으로 4월 4일 선죽교 사건이 터짐에 
 정국은 완전 전복되었다. 공은 다시 1만 정예군으로 이성계(李成桂)를 호위하니  정국은 완전 전복되었다. 공은 다시 1만 정예군으로 이성계(李成桂)를 호위하니 
-좌시중 배극렴 등 민심과 군심이 왕조에서 떠나 이성계(李成桂)에게로 돌아오니 +좌시중 배극렴 등 민심과 군심이 왕조에서 떠나 이성계(李成桂)에게로 돌아오니
 곧 군심이 추대되어 동년 즉 임신(壬申) 7월 16일 병신(丙申) 수창궁 정전에  곧 군심이 추대되어 동년 즉 임신(壬申) 7월 16일 병신(丙申) 수창궁 정전에 
 새 왕조 즉 이태조(李太祖)가 등극, 보위를 성취하였었다. \\ 새 왕조 즉 이태조(李太祖)가 등극, 보위를 성취하였었다. \\
줄 134: 줄 134:
 일각에서는 동년 즉 임신(壬申) 7월 28일 제1착 개국공신 봉 15인 중 1인이시라 한다.』  일각에서는 동년 즉 임신(壬申) 7월 28일 제1착 개국공신 봉 15인 중 1인이시라 한다.』 
 고로 공은 상의중추원사 도평의사 가정대부 문하시랑(商議中樞院事 都評議使 嘉靖大夫 門下侍郞)을  고로 공은 상의중추원사 도평의사 가정대부 문하시랑(商議中樞院事 都評議使 嘉靖大夫 門下侍郞)을 
-거쳐 숭록대부 찬성사(崇祿大夫 贊成事)로 추충 협찬 순충분의 좌명 개국공신(推忠協賛 純忠奮義 佐命 開國功臣)에 책록과 함께 봉 평해군(平海君)하다.\\+거쳐 숭록대부 찬성사(崇祿大夫 贊成事)로 추충 협찬 순충분의 좌명 개국공신(推忠協贊 純忠奮義 佐命 開國功臣)에 책록과 함께 봉 평해군(平海君)하다.\\
 \_태조(太祖)께서 늘 가라사대 과궁(寡躬)이 오늘날 나라를 얻게 됨은  \_태조(太祖)께서 늘 가라사대 과궁(寡躬)이 오늘날 나라를 얻게 됨은 
-오직 경의 정책과 공이 크다 하여 공신권과 훈장을 내리며 서명 즉 임금이 신하에게 +오직 경의 정책과 공이 크다 하여 공신권과 훈장을 내리며 서명 즉 임금이 신하에게 
 하는 맹서에 자손음직 유급후세(蔭職宥及後世)에게까지 너그럽게 미치는 것이라 하였다.  하는 맹서에 자손음직 유급후세(蔭職宥及後世)에게까지 너그럽게 미치는 것이라 하였다. 
 또 그 공을 논할진데 정상(不遷之廟位)이 의존할지니라 하였다 한다.  또 그 공을 논할진데 정상(不遷之廟位)이 의존할지니라 하였다 한다. 
줄 150: 줄 150:
 강가케 한 고사에서 인용된 말이다.\\ 강가케 한 고사에서 인용된 말이다.\\
 \_선조(宣祖)조에 와서 교서에 이르기를 황희석(黃希碩)의 허다한 자손은  \_선조(宣祖)조에 와서 교서에 이르기를 황희석(黃希碩)의 허다한 자손은 
-백세(百世)토록 사역 즉 역 이역 천역에 침범하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백세(百世)토록 사역 즉 역 이역 천역에 침범하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이(李)정승 원익(元翼)의 장계에 이르기를 황희석(黃希碩)의 적손인 즉  이(李)정승 원익(元翼)의 장계에 이르기를 황희석(黃希碩)의 적손인 즉 
-백세(百世)토록 물침하고 서손인 즉 비록 낙강이라 할지라도 역에 침범치 아니하며 +백세(百世)토록 물침하고 서손인 즉 비록 낙강이라 할지라도 역에 침범치 아니하며 
 널리 인재를 등용함이 어떠하겠나이까 한즉, 윤허하시기를 지난날에 의거하여  널리 인재를 등용함이 어떠하겠나이까 한즉, 윤허하시기를 지난날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하셨으니, 역대 조정의 승봉지전의 대략을 기술하노라. \\ 시행하라 하셨으니, 역대 조정의 승봉지전의 대략을 기술하노라. \\
줄 167: 줄 167:
 예조에서 결의하여 시호를 양무(襄武)로 정하고 이조에서 기록된 사실인 만큼  예조에서 결의하여 시호를 양무(襄武)로 정하고 이조에서 기록된 사실인 만큼 
 조정에서 이러한 공신들의 행록을 찬술한 것이 반드시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조정에서 이러한 공신들의 행록을 찬술한 것이 반드시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여러차례의 병화로 집에 있는 문헌에 증거가 없으니 어찌 통탄 함을 금할 수 있으리오. \\+여러차례의 병화로 집에 있는 문헌에 증거가 없으니 어찌 통탄함을 금할 수 있으리오. \\
 \_가만히 생각한 즉 세대가 더 멀어져 뒷 날에 오늘을 보는 것이  \_가만히 생각한 즉 세대가 더 멀어져 뒷 날에 오늘을 보는 것이 
 도리어 오늘날에 옛날을 보는 이만 같지 못할까 두려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도리어 오늘날에 옛날을 보는 이만 같지 못할까 두려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c-121.174615392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02 11:45 저자 ssi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