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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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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053 [2025/05/12 20:59] – created 121.166.63.129c3-053 [2025/05/26 10:53] (현재) 121.166.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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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憲大夫 工曹 판서 평해 황공 유정 제단비 기사 +===자헌대부공조판서평해황공유정제단비기사(資憲大夫工曹判書平海黃公有定祭壇碑記事)=== 
-資憲大夫工曹判書平海黃公有定祭壇碑記事 +<WRAP 33em justify> 
-嗚呼라이것은前工曹判書黃公諱有定의祭壇碑라壇위에一大封墳이있고封墳위쪽에한은封墳이있으니世上에서 +<typo ff:'한양해서'> 
-傳하기를公의墳墓가榮州郡東二十里艾洞乙坐原에있다하고맏아들持平公銓의墓가그위에있다하며艾洞은一名 +\_**資憲大夫工曹判書平海黃公有定祭壇碑記事**\\ 
-墳고개라하니大慨黃公의墳墓가있음을俗稱한것이다 +\_오호(嗚呼)이것은 전() 공조판서(工曹判書) 황공(黃公)  
-至今그洞里이름과封墳刑容이宛然히符合되니이큰墳墓는公의墓요적의墳墓는持平公의墓라하겠으나碑碣이없으 +휘() 유정(有定)의 제단비(祭壇碑). 단(위에  
-니確證이없다은封墳위에雙墳이있는즉이는外孫의墓인듯하다그러나혹시碑碣을他人이뽑아버린것이아닌가 +일대봉분(一大封墳)이 있고 봉분(封墳위 쪽에 한 은  
-心스럽다아!슬프다歲月이멀고오래되었으니이제무엇으로相考하여 그렇다하리요 +봉분(封墳)이 있으니, 세상(世上)에서 
-삼가살피건데公은平海人이요高麗太子檢校諱溫仁은 그의中始祖요祖의諱原老는벼슬이寧海府使요考의諱謹은벼 +전()하기를 공()의 분묘(墳墓)가 영주군(榮州郡) 동() 20리(二十里)  
-슬이直提學이라公이元나라至正三年癸未生으로文科에及第하여中外漢城府判禮曹刑曹典書를歷任하셨다公이 +애동(艾洞) 을좌원(乙坐原)에 있다 하고맏아들  
-젊을때부터늙을때까지論語를愛讀하니世上사람들이米이라呼稱하였고또詩文에能하여唐人의詩風이있다하였으며 +지평공(持平公) 전()의 묘()가 그 위에 있다 하며, 애동(艾洞)은 일명(一名) 
-公의族孫海月公이傳해들은것을記錄한若干의詩文이있다한다公이李朝에와서는工曹判書에이르렀고事業과 +황분(黃고개라 하니 대개(大慨) 황공(黃公)의 분묘(墳墓)가 있음을 
-文章이가히後世에足히傳함이있었을것이나兵火를여러번치뤄서家乘이없어졌으며科擧에及第한것이高麗末인지 +속칭(俗稱)한 것이다.\\ 
-李朝初인지는적실치않다그리고世上에남긴遺文은오직七言詩한首가있을뿐이니슬프고아깝도다 + 
-公이처음에榮州에서살았는데子孫들이다음에豊基로옮겼으며公은李朝에高官이었고長子銓은學問과行檢으로 +\_지금(至今그 동리(洞里이름과 봉분(封墳) 형용(刑容)이 완연(宛然) 
-平에薦拔되고次子鉉은文科에及第하여祭酒벼슬에오르고季子은生員으로訓導벼슬을하였으며孫子와曾孫以下 +부합(符合)되니이 큰 분묘(墳墓)는 공()의 묘()요 작은 분묘(墳墓) 
-科宦이十餘人에이르렀고錦溪先生黃公俊良은公의後孫이요吏曹判書金公淡은公의外孫이다 +지평공(持平公)의 묘()라 하겠으나, 비갈(碑碣)이 없으니 확증(確證)이  
-많은後孫이豊基榮州兩郡에널리살고있으나世代가멀고墳墓가적실치아니하니어찌痛歎하지않으리요九世孫寒泉 +없다. 작은 봉분(封墳위에 쌍분(雙墳)이 있는 즉이는 외손(外孫)의 묘() 
-公中衍이公을爲하여先塋圖를作成한것이위의記錄과같다하고또옛늙은이들이傳하는말이그렇다하나能히確實히 +듯하다그러나 혹시 비갈(碑碣)을 타인(他人)이 뽑아버린 것이 아닌가  
-墳墓를가르키지못하였으며至今으로부터寒泉公의世代도이미二百年에가까웠으니이를將次누구에게疑心을풀으 +의심(疑)스럽다아! 슬프다, 세월(歲月)이 멀고 오래되었으니 
-今上甲辰閏三月에後孫들이累代先人들의遺志를받들어外孫인金若鍊으로더불어封墳을파보기로하고壙穴둘레의+이제 무엇으로 상고(相考)하여 그렇다 하리요.\\ 
 + 
 +\_삼가 살피건데 공()은 평해인(平海人)이요. 고려(高麗) 태자검교(太子檢校
 +휘() 온인(溫仁)은 그의 중시조(中始祖), 조()의 휘() 원로(原老) 
 +벼슬이 영해부사(寧海府使), 고()의 휘() 근()은 벼슬이  
 +직제학(直提學)이라. 공()이 원()나라 지정(至正) 3년(三年) 계미년(癸未生)으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중외(中外)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예조형조전서(禮曹刑曹典書)를 역임(歷任)하셨다. 공()이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논어(論語)를 애독(愛讀)하니 세상(世上사람들이 
 +미균(囷)이라 호칭(呼稱)하였고또 시문(詩文)에 능()하여 
 +당인(唐人)의 시풍(詩風)이 있다 하였으며, 
 +공()의 족손(族孫) 해월공(海月公)이 전()해 들은 것을 기록(記錄) 
 +약간(若干)의 시문(詩文)이 있다 한다. 공()이 이조(李朝)에 와서는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이르렀고, 사업(事業)과 
 +문장(文章)이 가히 후세(後世)에 족()히 전()함이 있었을 것이나
 +병화(兵火)를 여러번 치뤄서 가승(家乘)이 없어졌으며, 과거(科擧) 
 +급제(及第)한 것이 고려(高麗) 말()인지 
 +이조(李朝) 초()인지는 적실치 않다그리고 세상(世上)에 남긴 유문(遺文) 
 +오직 7언시(七言詩한 수()가 있을 뿐이니 슬프고 아깝도다.\\ 
 + 
 +\_공()이 처음에 영주(榮州)에서 살았는데 자손(子孫)들이 
 +다음에 풍기(豊基)로 옮겼으며, 공()은 이조(李朝) 
 +고관(高官)이었고, 장자(長子) 전()은 학문(學問)과 행검(行檢)으로 
 +지평(持)에 천발(薦拔)되고, 차자(次子) 현()은 문과(文科) 
 +급제(及第)하여 좨주(祭酒)((좨주(祭酒): 벼슬 이름. 祭酒는 좨주로 읽는다.))  
 +벼슬에 오르고, 계자(季子) 연(鋋)은 생원(生員)으로 훈도(訓導벼슬을 
 +하였으며, 손자(孫子)와 증손(曾孫) 이하(以下) 
 +과환(科宦)이 10여인(十餘人)에 이르렀고, 금계(錦溪) 선생(先生)  
 +황공(黃公) 준량(俊良)은 공()의 후손(後孫)이요
 +이조판서(吏曹判書) 김공(金公) 담()은 공()의 외손(外孫)이다. 
 +많은 후손(後孫)이 풍기(豊基) 영주(榮州) 양군(兩郡)에 널리 
 +살고 있으나 세대(世代)가 멀고 분묘(墳墓)가 적실치 아니하니 
 +어찌 통탄(痛歎)하지 않으리요. 9세손(九世孫) 한천공(寒泉公) 중연(中衍) 
 +공()을 위()하여 선영도(先塋圖)를 작성(作成)한 것이 위의 
 +기록(記錄)과 같다하고 또 옛 늙은이들이 전()하는 말이 
 +그렇다 하나 능()히 확실(確實)히 
 +분묘(墳墓)를 가르키지 못하였으며, 지금(至今)으로부터 
 +한천공(寒泉公)의 세대(世代)도 이미 2백년(二百年) 
 +가까웠으니 이를 장차(將次누구에게 의심(疑心)을 풀으리요.\\ 
 + 
 +\_금상(今上) 갑진(甲辰) 윤3월(閏三月)에 후손(後孫)들이 
 +누대(累代) 선인(先人)들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외손(外孫) 
 +김약련(金若鍊)으로 더불어 봉분(封墳)을 파 보기로 하고 
 +광혈(壙穴둘레의 
 +봉분(封墳)을 파헤쳐 보았으나, 일편(一片) 지석(誌石)도 얻지 못하고 
 +여러 후손(後孫)들이 서로 울며 이르되, 한(恨)스럽도다! 
 +봉분(封墳)이 크고 묘정범절(墓庭範節)이 사서인(士庶人)의 
 +힘은 아닌 것 같고, 초동(樵童) 농부(農夫)가 모두 황씨(黃氏) 분묘(墳墓)라 
 +전(傳)하여, 자연(自然) 구비(口碑)가 되었거늘, 어찌  
 +처음 지석(誌石)을 묻지 않았으리요, 이는 우리들의 정성(精誠)이 
 +부족(不足)하여 지석(誌石)을 찾지 못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오랜 분영(墳塋)을 더 이상(以上) 파헤칠 수도 없고 이에 더  
 +굴파(掘破)한다는 것은 오히려 신령(神靈)이 편치 못할 것이라 하고, 
 +다시 개봉축(改封築)하여 완전(完全) 복구(復舊)하였다. 그리고 
 +묘전(墓前) 계하(階下)에 단(壇)을 쌓아서 위패(位牌)를 
 +세우고 향사(享祀)를 올려서 백세(百世) 후(後)에 전(傳)하도록 
 +할 뿐이라 하였다.\\ 
 + 
 +\_진실로 이같이 정성(精誠)을 다하면 지하(地下)에 계시는 신령(神靈)이 
 +지상(地上)까지 흠향할 것이요. 하물며 이 분묘(墳墓)가 우리 선조(先祖)의 
 +분영(墳塋)임은 확적(確適)히 징험(微驗)은 얻지 못하였으나, 
 +옛날 문적(文籍)을 상고한 즉 이 산중(山中)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니, 설단(設壇)하고 향화(香火)를 받들면 무슨 의문(疑問)이 
 +생기겠는가 하고 드디어 계하(階下)에 축단(築壇)하여 제전(祭奠)을 
 +갖추고, 정부인(貞夫人) 봉화(奉化) 정씨(鄭氏)를 배위(配位)로 
 +하며, 지평공(持平公)을 아래 자리에 붙여서 
 +제사(祭祀)를 올리게하니, 제손(諸孫)들이 차례로 서서 제례(祭禮)를 
 +행(行)한 후에, 서로 이르되 자금(自今) 이후(以後)로 
 +1년(一年) 1차(一次)의 세제(歲祭)를 드리게 된 것은 정례(情禮)에 
 +마땅한 것이나, 앞으로 곧 표석(標石)올 세우고 이 사유(事由)를 
 +새겨 두기로 했다.\\ 
 + 
 +\_그 후(後) 15년(十五年)이 지나서 기미년(己未年) 여름에 
 +돌을 깍아 장차 새기고자 하여 김약련(金若鍊)에게 기록(記錄)을 
 +쓰라하니, 약련(若鍊)이 이판(吏判) 김공(金公)의 후예(後裔)요, 
 +또한 봉분(封墳)을 징험(微驗)한 일과 축단(築壇)한 공의(公議)를 
 +들은 바 있으므로, 내가 어찌 못한다 하여 사양할 수 있겠는가. 
 +대략(大略) 전말(顚末)을 적어 이와 같이 이르노라.\\ 
 +\_\_외예손(外裔孫)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 선성(宣城) 김약련(金若練) 근찬(謹撰) 
 +</typo> 
 +</WRAP>
c3-053.174705119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12 20:59 저자 121.166.6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