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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003 [2025/05/17 10:15] ssio2c9-003 [2025/05/21 19:36] (현재) s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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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 군수(丹陽郡守) 황준량(黃俊良)이 상소를 올려 민폐 10조를 진달하기를,=== ===단양 군수(丹陽郡守) 황준량(黃俊良)이 상소를 올려 민폐 10조를 진달하기를,===
-**조선왕조실록 명종실록22권, 명종 12년 5월 7일 기미 2번째기사**\\+<WRAP 33em centeralign>**조선왕조실록 명종실록22권, 명종 12년 5월 7일 기미 2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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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청밀(淸蜜)의 공납이 2석(石)이 넘는데, 백성은 적고 땅은 거칠어 그 숫자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젓갈용으로 쓸 눌어(訥魚)의 배당도 1백 마리가 넘는데 물이 맑아서 큰 것이 없으므로 먼 지역에 가서 사가지고 오니 또한 폐단이라 하겠습니다. 제원(諸員) 1명이 이에 종사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역사와 독책의 괴로움이 야장(冶匠)의 폐단과 다를 것이 없고 세공(歲貢)을 위해 한 사람을 배정하여 그것으로 먹고 살게 했으나 역사를 도망하는 폐단이 악공(樂工)과 같습니다. 그 나머지 20개의 각사(各司)에도 모두 공물이 있고 삭선(朔膳)·월령(月令)에 대해서도 각각 도회(都會)((도회(都會) : 공물을 판출하기 위한 계(契).))가 있는데 크고 작은 폐단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히 낱낱이 거론하여 성총(聖聰)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채택해서 취사하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청밀(淸蜜)의 공납이 2석(石)이 넘는데, 백성은 적고 땅은 거칠어 그 숫자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젓갈용으로 쓸 눌어(訥魚)의 배당도 1백 마리가 넘는데 물이 맑아서 큰 것이 없으므로 먼 지역에 가서 사가지고 오니 또한 폐단이라 하겠습니다. 제원(諸員) 1명이 이에 종사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역사와 독책의 괴로움이 야장(冶匠)의 폐단과 다를 것이 없고 세공(歲貢)을 위해 한 사람을 배정하여 그것으로 먹고 살게 했으나 역사를 도망하는 폐단이 악공(樂工)과 같습니다. 그 나머지 20개의 각사(各司)에도 모두 공물이 있고 삭선(朔膳)·월령(月令)에 대해서도 각각 도회(都會)((도회(都會) : 공물을 판출하기 위한 계(契).))가 있는데 크고 작은 폐단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히 낱낱이 거론하여 성총(聖聰)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채택해서 취사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아, 영동(嶺東)의 조그만한 고을이 기운이 이미 떨어진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한 역사와 한 부세도 오히려 갖추기 어려운데, 이포(里布)((이포(里布) : 벌포(罰布)))와 지정(地征)((지정(地征) : 농지세.))까지 끝없이 독책하고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으로 징색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리하여 역사를 도망한 자의 일족과 묵은 밭의 이웃에게 책임을 분담시켜 부세를 징수하여 기필코 그 수를 채우려 하니, 10무(畝)의 농사로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니, 아무리 자애로운 부모라도 자식을 보호하기 어려운데 임금이 어떻게 백성을 보유할 수 있겠습니까. 폐기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이제서야 알았으니, 그 사이의 시름과 고통으로 인한 원망에 대해 어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생각하여 안타깝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신이 약 10년 동안 완전히 면제해 주어 길이 고통을 잊게 해주자는 것은 이 때문이며, 강등하여 부곡(部曲)으로 만들어 큰 고을의 그늘에 비호되도록 하자는 것도 이 때문이며, 두 가지 다 할 수 없으면 진달한 바의 폐단만이라도 견감하여 우선 일시적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충(聖衷)으로 결단하고 대신에게도 상의해서 백성을 소생시키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고 또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에게도 유지를 내려서 포부(逋負)를 감면해 줌으로써 보호하는 계책을 양쪽 다 극진하게 하면 더욱 다행스럽기 그지없겠습니다.+아, 영동(嶺東)의 조그만한 고을이 기운이 이미 떨어진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한 역사와 한 부세도 오히려 갖추기 어려운데, 이포(里布)((이포(里布) : 벌포(罰布) ))와 지정(地征)((지정(地征) : 농지세.))까지 끝없이 독책하고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으로 징색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리하여 역사를 도망한 자의 일족과 묵은 밭의 이웃에게 책임을 분담시켜 부세를 징수하여 기필코 그 수를 채우려 하니, 10무(畝)의 농사로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니, 아무리 자애로운 부모라도 자식을 보호하기 어려운데 임금이 어떻게 백성을 보유할 수 있겠습니까. 폐기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이제서야 알았으니, 그 사이의 시름과 고통으로 인한 원망에 대해 어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생각하여 안타깝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신이 약 10년 동안 완전히 면제해 주어 길이 고통을 잊게 해주자는 것은 이 때문이며, 강등하여 부곡(部曲)으로 만들어 큰 고을의 그늘에 비호되도록 하자는 것도 이 때문이며, 두 가지 다 할 수 없으면 진달한 바의 폐단만이라도 견감하여 우선 일시적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충(聖衷)으로 결단하고 대신에게도 상의해서 백성을 소생시키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고 또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에게도 유지를 내려서 포부(逋負)를 감면해 줌으로써 보호하는 계책을 양쪽 다 극진하게 하면 더욱 다행스럽기 그지없겠습니다.
  
 만약 지위도 낮고 말도 경망하여 일일이 들어 줄 수 없다 하여 지난해처럼 관례대로 긴급하지 않은 공물이나 감면해 주고 만다면 비록 감면해 주었다는 말은 있어도 실상은 소생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조정에서 그런 실정을 통찰하였는데도 본 고을이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이는 하늘이 버린 것이지 수령의 죄가 아닙니다. 아, 서민들이 즐겁게 살지 못한다면 임금이 함께 공업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 고을이 이와 같으면 한 나라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도 없이 떠도는 백성이 궁벽한 골짝에서 원망에 차서 울부짖는 자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뭇 사람들의 원망이 골수에 사무쳤는데도 위로 통할 수가 없으니 하늘의 감시를 소홀히 하면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위도 낮고 말도 경망하여 일일이 들어 줄 수 없다 하여 지난해처럼 관례대로 긴급하지 않은 공물이나 감면해 주고 만다면 비록 감면해 주었다는 말은 있어도 실상은 소생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조정에서 그런 실정을 통찰하였는데도 본 고을이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이는 하늘이 버린 것이지 수령의 죄가 아닙니다. 아, 서민들이 즐겁게 살지 못한다면 임금이 함께 공업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 고을이 이와 같으면 한 나라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도 없이 떠도는 백성이 궁벽한 골짝에서 원망에 차서 울부짖는 자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뭇 사람들의 원망이 골수에 사무쳤는데도 위로 통할 수가 없으니 하늘의 감시를 소홀히 하면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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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14책 22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08면)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14책 22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4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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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003.174744453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17 10:15 저자 ssi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