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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평해황씨 초간 세보서\\ +\_토박이들(化民)((화민(化民): 자기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에 사는 백성이 그 고을의 원에게 자기를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 
-토박이들化民 화민化民: 자기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에 사는 백성이 그 고을의 원에게 자기를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 + 황순구(黃錞九)((황순구(黃錞九): 평해 문절공파 22세, 父 致香字 亨叔, 純廟丙子(=1816)生辛卯(=1891)正月十三日卒壽七十六墓可壯谷壬坐 (문절공파보 1-429) )) 
- 황순구黃錞九 황순구黃錞九: 평해 문절공파 22세, 父 致香 +황재연(黃在淵)((황재연(黃在淵): 평해 문절공파 23세, 父 壽坤字 時仲, 號 鶴軒, 純廟乙酉(=1825)生通德郞公志廉行潔修道有方遠近士友莫不聳服乙酉(=1885)正月十八日卒壽六十一墓芝山酉坐 (문절공파보 1-132) )) 
-   字 亨叔, 純廟丙子(=1816)生辛卯(=1891)正月十三日卒壽七十六墓可壯谷壬坐 (문절공파보 1-429) +황정(黃瀞)((황정(黃瀞): 평해 문절공파 23세, 父 錫久字 景遇, 號 銅塢, 純廟庚辰(=1820)生一八二○年公天姿溫雅志行兼潔文華夙就筆翰尤精三解不中退臥林泉東鄕名碩歎惜虛老乙酉授通政戊子陞  嘉善有遺稿甲午(=1894)五月七日卒壽七十五墓細柄前山巳坐 (문절공파보 1-261) )
-, 황재연黃在淵 황재연黃在淵: 평해 문절공파 23세, 父 壽坤 + 등은 군수님(城主)((성주(城主): (국어사전) 조상의 무덤이 있는 지방의 수령) 
-   字 時仲, 號 鶴軒, 純廟乙酉(=1825)生通德郞公志廉行潔修道有方遠近士友莫不聳服乙酉(=1885)正月十八日卒壽六十一墓芝山酉坐 (문절공파보 1-132) +(閤下)((합하(閤下): 정일품 벼슬아치를 높여 부르던 말))께 글을 올립니다.\\ 
-, 황정黃瀞 황정黃瀞: 평해 문절공파 23세, 父 錫久 +\\ 
-   字 景遇, 號 銅塢, 純廟庚辰(=1820)生一八二○年公天姿溫雅志行兼潔文華夙就筆翰尤精三解不中退臥林泉東鄕名碩歎惜虛老乙酉授通政戊子陞  嘉善有遺稿甲午(=1894)五月七日卒壽七十五墓細柄前山巳坐 (문절공파보 1-261) +\_엎드려 생각하니 저희들(民等)((민등(民等): 본인을 지칭))의 선조인 한()나라  
- 등은 군수님城主 성주城主: (국어사전) 조상의 무덤이 있는 지방의 수령 +학사공(學士公()(((): 돌아간 조상이나, 높은 어른의 이름)) 
-閤下 합하閤下: 정일품 벼슬아치를 높여 부르던 말 + 낙()은 한()나라 광무(光武)황제 건무 4년(建武 4年)((건무4년(建武4年): 서기 28년, 무자(戊子), 신라(新羅유리왕(瑠璃王5년))(=서기 28년, 신라 유리왕 5년)에 구대림(丘大林장군(將軍)과 같이 동국(東國)(=신라(新羅))으로 오셔서 우리 군(本郡월송(月松)에 사셨으니 팔도(八道)(=전국(全國)) 기성(箕城)(=평해) 황씨(黃氏)의 시조(始祖)이십니다.\\ 
-께 글을 올립니다. +\\ 
-  엎드려 생각하니 저희들民等 민등民等: 본인을 지칭 +\_신라(新羅때 부터 고려(高麗)를 거쳐오는 동안에 누차 난리를 겪어서 묘소(墓所)를 실전(失傳)했으므로 옛터(遺墟地)에 단을 설치하고(設壇비석(碑石)을 세우고, 본 고을(本邑)에 사는 자손(子孫)들이 매년 시월(十月중정일(中丁日)에 향(爇香)((설향(爇香): 원문에는 [殿/灬]로 되어 있으나 불사를 설(爇로))을 피우고 제사(祭祀)를 지낸 지가 이미 몇 백년이나 되었으며, 상향축문(常享祝文)에 이르기를 “중조옥패(中朝玉佩(((): 원문에는 패()로 씀)) 부해이동(桴海而東)이니 극개극창(克開克昌) 만세위종(萬世爲宗)이오”, 즉 “중국(中國조정(朝政)에서 벼슬하다가,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와서, 가문을 여시고 번창하게 하였으니, 만세(萬世)의 조종(祖宗)입니다”라고 했으니, 후손(後孫)으로서 추모(追慕)하고 존경(尊敬)함이 당연합니다.\\ 
-의 선조인 한漢나라 학사공學士公 휘諱 휘諱: 돌아간 조상이나, 높은 어른의 이름 +\\ 
- 낙洛은 한漢나라 광무光武황제 건무 4년建武 4年 건무4년建武4年: 서기 28년, 무자戊子, 신라新羅 유리왕瑠璃王 5년 +\_또 다행스럽게도 바닷가의 모래톱(沙汀)((사정(沙汀): 바닷가의 모래톱))에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빽빽이 울창해서 설단(設壇)한 비각(碑閣)의 울타리(垣墻)((원장(垣墻): 울타리))가 비바람(風雨)의 피해(被害)를 막아서 다년간 무너지는 걱정이 없었는데 근래(近來)에 와서 푸른나무의 붉은 껍질과 긴 가지의 많은 솔잎이 점점 도끼와 낫(부근(斧斤)으로 침해(侵害)를 입어서 민둥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民等)이 보호(保護)하고 있는 선조(先祖)의 단()과 비각(碑閣)은 오직 이 소나무가 유구(悠久)하게 있어야만 하는데 그 형편을 어쩔 수 없는지라 지금 생각하니 송추(松楸)((송추(松楸): 산소(山所둘레에 심는 나무를 통틀어 일컬음. 주로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심음)) 
-(=서기 28년, 신라 유리왕 5년)에 구대림丘大林 장군將軍과 같이 동국東國(=신라新羅)으로 오셔서 우리 군本郡 월송月松에 사셨으니 팔도八道(=전국全國) 기성箕城(=평해) 황씨黃氏의 시조始祖이십니다. + 주변을 금호(禁護)(=벌목금지)하여 비바람(風雨)에 시달리는 근심을 방비(防備)하는 방법 뿐 인지라 다행하게도 군수님께서 선정한 혜택(惠澤)으로 특별히 공문(公文)을 정중하게 내려 보내어서 영구(永久)히 금호(禁護)의 방법(方法)을 준수(遵守)하도록 해주시기를 우러러 아룁니다.\\ 
-  신라新羅때 부터 고려高麗를 거쳐오는 동안에 누차 난리를 겪어서 묘소墓所를 실전失傳했으므로 옛터遺墟地에 단을 설치하고設壇 비석碑石을 세우고, 본 고을本邑에 사는 자손子孫들이 매년 시월十月 중정일 中丁日에 향爇香 설향爇香: 원문에는 [殿/灬]로 되어 있으나 불사를 설爇로 함 +\\ 
-을 피우고 제사祭祀를 지낸지가 이미 몇 백년이나 되었으며, 상향축문常享祝文에 이르기를 “중조옥패부해이동中朝玉佩 패佩: 원문에는 패珮로 씀 +\_엎드려 비노니 상세히 살펴보신 후에 지역(地域)의 경계(境界)를 전후좌우(前後左右)에 거리를 정()해서 보호(保護)하는 뜻을 완문(完文)((완문(完文): 조선시대 관부(官府)에서 향교·서원·결사(結社)·촌()·개인 등에게 발급하는 문서.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권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 인정서의 성격을 가진다.\\ 
-桴海而東이니 극개극창만세위종克開克昌萬世爲宗이오”, 즉 “중국中國 조정朝政에서 벼슬하다가,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동東쪽으로 와서, 가문을 여시고 번창하게 하였으니, 만세萬世의 조종祖宗입니다”라고 했으니, 후손後孫으로서 추모追慕하고 존경尊敬함이 당연합니다. +완문은 관부에서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는 당사자 또는 관계 단체의 진정 또는 청원에 의하여 발급하게 된다. (한국민족문화백과 중) ))으로 증명(立旨)((입지(立旨): 신청서 끝에 신청한 사실(事實)을 입증하는 뜻을 부기(附記)하는 관부(官府)의 증명(證明) ))하셔서 누대로 내려온 잔손(孱孫)((잔손(孱孫): 가냘프고 매우 약한 자손))으로 하여금 선단(先壇)의 지역(地域)을 보존(保存)하도록 해주시기를 천만번 비오니 하교(下敎)해 주십시오.\\ 
-  또 다행스럽게도 바닷가의 모래톱沙汀 사정沙汀: 바닷가의 모래톱  +\\ 
-에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빽빽이 울창해서 설단設壇한 비각碑閣의 울타리垣墻 원장垣墻: 울타리 +\_군수님의 처분處分을 바랍니다.\\ 
-가 비바람風雨의 피해被害를 막아서 다년간 무너지는 걱정이 없었는데 근래近來에 와서 푸른나무의 붉은 껍질과 긴 가지의 많은 솔잎이 점점 도끼와 낫(부근斧斤)으로 침해侵害를 입어서 민둥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民等이 보호保護하고 있는 선조先祖의 단壇과 비각碑閣은 오직 이 소나무가 유구悠久하게 있어야만 하는데 그 형편을 어쩔 수 없는지라 지금 생각하니 송추松楸 송추松楸: 산소山所 둘레에 심는 나무의 통틀어 일컬음. 주로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심음 +\\ 
- 주변을 금호禁護(=벌목금지)하여 비바람風雨에 시달리는 근심을 방비防備하는 방법 뿐 인지라 다행하게도 군수님께서 선정한 혜택惠澤으로 특별히 공문公文을 정중하게 내려 보내어서 영구永久히 금호禁護의 방법方法을 준수遵守하도록 해주시기를 우러러 아룁니다. +갑신(甲申)(=1884년) 윤()5월   일\\
-  엎드려 비노니 상세히 살펴보신 후에 지역地域의 경계境界를 전후좌우前後左右에 거리를 정定해서 보호保護하는 뜻을 완문完文 완문完文: 조선시대 관부官府에서 향교·서원·결사結社·촌村·개인 등에게 발급하는 문서.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권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 인정서의 성격을 가진다. +
-     완문은 관부에서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는 당사자 또는 관계단체의 진정 또는 청원에 의하여 발급하게 된다. (한국민족문화백과 중) +
-으로 증명立旨 입지立旨: 신청서 끝에 신청한 사실事實을 입증하는 뜻을 부기附記하는 관부官府의 증명證明 +
-하셔서 누대로 내려온 잔손孱孫 잔손孱孫: 가냘프고 매우 약한 자손 +
-으로 하여금 선단先壇의 지역地域을 보존保存하도록 해주시기를 천만번 비오니 하교下敎해 주십시오. +
-  군수님의 처분處分을 바랍니다. +
-갑신甲申(=1884년) 윤閏5월   일+
  
-黃明九, 黃載運, 黃  澣, 黃鐘運. +황명구(黃明九)황재운(黃載運)황\_간(\_)황종운(黃鐘運).\\ 
-黃  濬, 黃敎旭, 黃吉運, 黃  洙, +황\_준(\_)황교욱(黃敎旭)황길운(黃吉運)황\_수(\_),\\ 
-黃千運, 黃景禧, 黃應信, 黃  泂,  +황천운(黃千運)황경희(黃景禧)황응신(黃應信)황\_형(\_),\\ 
-黃周河, 黃季厚, 黃柄七, 黃敎英,  +황주하(黃周河)황계후(黃季厚)황병칠(黃柄七)황교영(黃敎英),\\  
-黃永湜, 黃禹鉉, 黃永昌, 黃斗祥,  +황영식(黃永湜)황우현(黃禹鉉)황영창(黃永昌)황두상(黃斗祥),\\  
-黃之海, 黃孝葉, 黃錫海, 黃鐘八,  +황지해(黃之海)황효엽(黃孝葉)황석해(黃錫海)황종팔(黃鐘八),\\  
-黃斗漢, 黃成海, 黃允弼, 黃炳河,  +황두한(黃斗漢)황성해(黃成海)황윤필(黃允弼)황병하(黃炳河),\\  
-黃泗中, 黃聖河 等+황사중(黃泗中)황성하(黃聖河)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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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177889938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6/05/16 11:43 저자 ssi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