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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보서(辛卯譜序)=== <WRAP 33em justify><hidden \_한문 원문 보기> <typo ff:'한양해서'> \_辛卯譜序\\ 生民所重莫大於表姓氏聯族䣊姓者祖宗之所自出而受某姓也氏者子孫之所 由分而貫其鄕也士族之家必貴修譜爲其明統緖於古今存親愛於悠久也成周 之制置司啇掌受姓立小史奠繫世氏姓世族顧何與於邦國之治而建官設職若 是其重且複何也惟其一人之化推於一家家而族族而國國而至於化成天下氏 族之於聖王之政不輕而重有如是者奚翅一人一家之私也昔遷固自敍其世起 自重黎高頊歐陽公亦溯而至於大禹可謂遙遙之華而苟究其本人孰無玄遠之 緖吾黃之受姓其來亦遠矣按中國姓彙陸終之后封黃因氏陸終顓頊之玄孫顓 頊黃帝之孫而中國姓黃皆原於此吾黃之先亦中國人意其爲黃帝之苗裔歟漢 之建武有諱洛始出東邦居平海之越松後有孫兄弟三人因封立貫分爲箕城長 水昌原之族而同根之誼遂蔑如矣蘇氏譜引曰其初一人之身也一人之身分而 至於塗人蓋傷其世愈遠而親愈踈也實獲吾宗今日之心也惟我箕城系籍經燹 散失記載之存僅僅焉錦溪海月兩先生出而博攷諸家遺籍旁搜遐裔逸乘剏成 草譜其追遠收族之義殆發前所未發而猶存欠詳之歎後人追輯軼蹟之見於文 字間者據信黜疑益致審愼逮庚寅而登之梓箕城之譜自此而始然方其譜也畿 湖諸宗之爲大匡派孫者咸與同譜壽春興城之族均以襄武公第二子之裔共守 家譜訖無異焉近有翊贊宗氏 <fs:0.5em>胤錫</fs> 得一碣於自家興城之墓起疑於十四世祖諱 與官號遂別其載俱不入譜墓碣雖云可據旣非當位瘞誌之可以破惑者則舍前 代相傳之牒從後世起疑之論得無率爾之譏乎兩疑相難不思所以爲譜中世之 懿德顯閥後承之分流派系將不得以傳諸來歟余庸是爲懼要存兩諱合成一譜 興宗庶或諒余苦心重違家庭所聞莫肯歸一一祖之孫或漏或入寧不大可傷歎 竊惟舊譜之刊已周一甲存者無幾生者日繁追廣是譜益壽其傳實前人所望於 後者也燾不揆僭猥肇于丙戌發書播告謀及僉宗己丑之冬若而宗人\\ <fs:0.5em>平海奎○琯\\ 長湍周老豊\\ 基獻周江陵之璿春川默○炅\\ 永興升垕杆城瓚北靑昇鍾</fs>\\ 會于京北收系編帙閱三載而乃克卒事若其詳略\\ 原附之例一遵派牒之所自修不容折衷於其間也嗚呼庚寅之譜實夤錦海二先 生勞心精究兩邑諸宗協力同工則其於無忝之道共就此譜宜有所別而豊之宗 人偕議於始携貳於後自歸向隅徐而究之其可曰於心安乎否乎今若拘於議岐 遽廢前譜中所已載則揆情度義有所恝然因舊登刊餘付後人之責余則自信其 不悖於念昔存厚之一端而未知兩宗之謂我何也噫古人有言無祿位而有君子 族雖衰猶盛也祿位光榮而君子無聞焉族雖盛猶衰也善夫言乎凡我同譜各勉 孝悌忠信之道母曰姓能貴人而必思以人貴姓則尊祖敬宗之本不外於是矣若 但以稽本源辨系派爲務則豈今日修譜之意亦豈所謂自一人推之族以至天下 之化者哉剞劂告成宗人屬余爲序余謝非其人而終不獲略述新續顚末庸付舊 序之下\\ \_\_崇禎紀元後四辛卯臨月下澣裔孫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燾謹識 </typo> </hidden> \\ <typo fs:0.8em> \_신묘보서\\ \_생민이 소중함은 표하는 성씨가 막대하고 종족이 사는 곳을 연결함은 조상으로 비롯 성을 이어받음이오 씨(氏)라는 것은 자손들이 분파함에 그 뿌리의 고장을 본관함이라. 사(士)족 가문에 수보를 귀히 여김은 가문의 밝은 계통과 자세한 내력을 밝히고 친목을 영세 보존의 뜻이니라. 옛 주(周)나라를 이룸에 그 제도에 사적(司啇)을 두어 성족을 관장케하고 소사(小史)를 두어 그 성족의 세대를 돌보아 주었는데 이는 어찌하야 나라를 다스림에 이처럼 기구를 세우고 직관을 두어 중히 담당케 하였을까? 이것은 오직 일인의 덕화를 일가에 추진하여 집에서 족으로, 족에서 국으로, 국에서 천하를 화성하는 즉, 덕화정치 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 \_씨족이 성왕의 정사에 이처럼 비중이 클진대 어찌 일인 일가의 씨족을 사사로운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옛 사마천과 반고 같은 역사가들이 세기를 서술하되 중려(重黎)로부터 전욱(顓頊)에 이르기까지 황제(黃帝)의 손이라 했고 구양(歐陽)공 역시 거슬러 이름에는 대우(大禹)인즉 가히 멀고 멀으나 화려하였으니 그 근본을 찾을진대 아득히 멀으나 그 누군들 근본이 없다 하리오. \\ \_우리의 성을 황(黃)으로 한 내력이 역시 멀고 멀음이요, 중국의 황(黃)성 무리를 상고할진대 육종(陸終)의 후 황(黃)으로 봉하야 이로 인해 조성이라. 육종(陸終)은 전욱(顓頊)의 현손이오 전욱(顓頊)은 황제(黃帝)의 손이라 함이니 중국의 성 황(黃)자는 모두 그 근원이 이에 비롯함이오, 우리 동황(東黃) 역시 선계가 중국인이니 뜻하건대 황제(黃帝)씨로부터 이어 내려온 예손이 아니겠는가? \\ \_한나라 건무 년간에 휘를 낙(洛)이라는 어른이 시출 동방하야 평해 월송(平海月松)에 사시어 후예손 삼인이 각기 봉작을 얻어 이로 인하야 본관으로 함이 평해(平海), 장수(長水), 창원(昌原)으로 갈림이나 동근의 의가 드디어 없으니, 소식(蘇軾)의 보인에 가로되 처음은 일인이라 일인의 몸이 가지를 나누고 나뉘어, 마침내는 동족 일지라도 길가에 오가는 이처럼 친함이 소홀함이라 하였듯이 대저 세대가 멀어지면 친함이 없어져 감을 탄식함이라, 오늘날 우리 황(黃)종족의 실상을 나타낸 말이라 하겠다. \\ \_오직 우리 평해황(平海黃)의 계통적 첩이 병란으로 인하야 산실되어 전함이 근근이러니 금계(錦溪), 해월(海月) 양선생께서 모든 일가의 남은 기록을 수집하사 상고하여 아득하였던 일가들의 계대를 밝혀 올림이 처음 초보를 이름이오, 그 먼 조상을 추모하고 종족을 수합한 의의가 옛날에 발견치 못한 것을 이루었다 하겠으나 그중에는 자세치 못한 부문이 없지 않아 후인들이 추가로 밝혀내어, 문자 간에 나타남은 추가하고 의심남은 더욱 삼가 살펴 경인(庚寅)(1770)에 이르러 인판에 붙쳐 비로소 우리 평해황씨(黃氏)의 완벽한 족보가 이로써 처음 이루어졌던 것인 바, 바야흐로 60여년인 고로, 기호 대광(大匡)공파는 손등이 다함께 참여 동보나 춘천과 흥성은 모두 양무(襄武)공 제2자 후예로써 한 가보를 같이 지켜 이론이 없었음이나 근간에 익찬하옵신 종씨 윤석(胤錫)께서 흥성의 선영에서 한 조각의 묘지를 얻어 이를 구실로 14대조의 휘와 관작의 의문을 일으키고 드디어 따로이 그를 기재하고 함께 불입 보첩이니, 묘갈이 비록 증거라 하나 당시 묘위의 지석이 옳음을 물었더니 이를 파함으로써 이에 혹자는 즉 세세 상전 내려오는 보첩을 의심으로 의논함은 경솔히 나무람이 없겠는가? 진실로 양자가 모두 결정키는 어려우나 족보를 위하는 소위가 중세 선조의 의덕과 현벌이 후승의 분류 파계를 후대에게 전치 못함을 생각지 못하는가? 나는 이것을 두려워 한다. 그래서 나는 양휘를 합성 일보하니 홍성의 종인들은 나의 이러한 고심을 양해하기 바란다.\\ \_가정에서 듣는 바에 의하여 어긋남을 중히 여겨 한가지로 돌아감을 긍정치 않는다면 한 조상의 자손으로서 혹자는 누락, 혹자는 입보됨이 어찌 탄식치 않으랴! 임의 구보가 간행된지 일주갑(甲)이라 당시사를 아는 이는 몇 분 없고 날로 후생은 번창해 가니 , 보계를 더 밝히어 후세에 전하고저 하는 마음 간절하야 도(燾)는 외람함을 헤아리지 않고 비로소 병술(丙戌)년에 통고를 발하여 모든 일가들과 의논, 기축(己丑)년 겨울에 뜻을 같이하는 종인 평해의 규(奎)・관(琯), 장단의 주노(周老), 풍기의 헌주(獻周), 강릉의 지선(之璿), 춘천의 묵(黙)・경(炅), 영흥의 승후(升垕), 간성의 찬(瓚), 북청의 승종(昇鍾) 등이 서울의 북(北) 화장사에서 3년을 걸쳐 각파 단자를 수합하고 편질을 마침이니 그 상세함과 간략함은 원보 부보의 일예를 조쳤으며 중간의 자수로 가첩 절충은 허용치 않았다. \\ \_오호라 경인(庚寅) 보사는 실로 금계(錦溪)・해월(海月) 양선생의 노심 정구에서 비롯 평해・풍기 제종의 협력과 합작으로 이룩됨인 것인즉 조선(祖先)의 유업에 욕됨이 없으려면 다같이 이번 보사에 참여가 마땅이어늘 풍기의 종문에서는 시초에는 한가지로 논의하던 바나 뒤에는 이의를 제기, 물려 돌아가니 다시 생각에 과연 편할 것인가? 지금 만약 의논이 갈라졌다 하여 풍기보 중에 실려있음을 폐한다면 종족 정의에 걱정이 없지 않음으로 구보에 인해 등서간행인바여는 후인들에게 맏기노라. 그리고 나는 후의를 거슬리지 않음으로 스스로 믿는 바나 양 종중이 무슨 말로 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_고인에 말씀이 록위는 없더라도 군자가 있으면 씨족이 비록 쇠하는 듯 같으나 오히려 번성하게 되어 록위가 빛날 것이며 군자가 없으면 비록 씨족이 번성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쇠한다고 했다. 진실로 옳은 말이다. 무릇 함께 이 보책에 열거된 종인들은 각자 모두 효제충신의 도를 면려하고 성(姓)자가 사람을 귀하게 한다 하지말고 반드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姓)자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생각하기 바란다. 존조 경종의 본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_만약 조상의 근원을 상고하고 파계를 분별함이 없다면 어찌 오늘의 수보가 그 뜻이 있겠으며 또 어찌 일인의 덕화가 온 종족에 추진되고 나아가서 온 천하가 덕화함에 이른다 말할 수 있겠는가? \\ \_보책의 원고를 인판에 들어감을 고하니 종인들께서 나에게 서문을 부탁함으로 내가 그런 자격이 없으므로 사양하였으나 마침내 얻지 못하여 전말을 약술, 구보서문 아래에 붙이는 바이다.\\ \_\_숭정기원후 4 신묘(辛卯)(1831) 12월 하순 예손 통정대부 승정원 우승지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도(燾) 근지 </typo>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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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28 07:2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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