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대동보서(辛卯大同譜序) (1831년)] - 도(燾)=== \_**辛卯大同譜序**\\ 生民所重莫大於表姓氏聯族䣊姓者祖宗之所自出而受某姓也氏者子孫 之所由分而貫其鄕也士族之家必貴修譜爲其明統緖於古今存親愛於悠 久也成周之制置司啇掌受姓立小史奠繫世氏姓世族顧何與於邦國之治 而建官設職若是其重且複何也惟其一人之化推於一家家而族族而國國 而之至於化成天下氏族之於聖王之政不輕而重有如是者奚翅一人一家 之私也昔遷固自叔其世起自重黎高頊歐陽公亦溯而至於大禹可謂遙遙 之華而苟究其本人孰無玄遠之緖吾黃之受姓其來亦遠矣按中國姓彙陸 終之后封黃因氏陸終顓頊之玄孫顓頊黃帝之孫而中國姓黃皆原於此吾 黃之先亦中國人意其爲黃帝之苗裔歟漢之建武有諱洛始出東邦居平海 之越松後有孫兄弟三人因封立貫分爲其城長水昌原之族而同根之誼遂 蔑如矣蘇氏譜引曰其初一人之身也一人之身分而至於塗人蓋傷其世愈 遠而親愈疎也實獲吾宗今日之心也惟我箕城系籍經燹散失記載之存僅 僅焉錦溪海月兩先生出而傳攷諸家遺籍旁搜遐裔逸乘剏成草譜其追遠 收族之義殆發前所未發而猶存欠詳之歎後人追輯軼蹟之見於文字間者 信黜疑益致番愼逮庚寅而登之梓箕城之譜自此而始然方其譜也畿湖諸 宗之爲大匡派孫者成與同譜壽春興城之族均以襄武公第二子之裔共守 家譜訖無異焉近有翊贊宗氏胤錫得一碣於自家興城之墓起疑於十四世 祖諱與官號遂別其載俱不入譜墓碣雖云可據旣非當位瘗誌之可以破惑 者則舍前代相傳之牒從後世起疑之論得無率爾之譏乎兩疑相難不思所 以爲譜中世之懿德顯閥後承之分流派系將不得以傳諸來歟余庸是爲懼 要存兩諱合成一譜興宗庶或諒余苦心重違家庭所聞莫肯歸一一祖之孫 或漏或入寧不大可傷歎竊惟舊譜之刊己周一甲存者無幾生者日繁追廣 是譜益壽其傳實前人所望於後者也燾不揆僭猥肇于丙戌發書播告謀及 僉宗己丑之冬苦而宗人平海奎琯長湍周老豊基獻周江陵之璿春川默炅 永與升垕杆城瓚北靑昇鍾會于京北收系編帙閱三載而乃克卒事若其詳 略原附之例一遵派牒之所自修不容折衷於其間也嗚呼庚寅之譜實寅錦 海二先生勞心精究兩邑諸宗協力同工則其於無忝之道共就此譜宜有所 別而豐之宗人偕議於始攜貳於後自歸向隅徐而究之其可曰於心安乎否 乎今若拘於議歧欺遽廢前譜中所己載則揆情度義有所恝然因舊登刊餘 付後人之責余則自信其不悖於念昔存厚之一端而未知兩宗之謂我何也 噫古人有言無祿位而有君子族雖衰猶盛也祿位光榮而君子無聞馬族雖 盛猶衰也善夫言乎凡我同譜各勉孝悌忠信之道母曰姓能貴人而必思以 人貴姓則尊祖敬宗之本不外於是矣若但以稽本源班系派爲務則豈今日 修譜之意亦豈所謂自一人推之族以至天下之化者哉剞劂告成宗人屬余 爲序余謝非其人而終不獲略述新續顚末庸付舊序之下\\ \_\_崇禎紀元後四辛卯臨月下澣\\ \_\_裔孫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燾謹識 \\ \_**신묘대동보서**\\ 생민(生民)의 소중(所重)함은 성씨(姓氏)를 표시하고 종족(宗族)이 사는 곳을 연결하는 것보다 더 클 것이 없을 것이다. 성(姓)이라는 것은 조종(祖宗)으로부터 이어 받은 것이고 씨(氏)라는 것은 자손(子孫)들이 분파(分派)한데에 말미암은 바로서 그 벌족(閥族)이 사는 지방(地方)을 관향(貫鄕)으로 삼은 것이다. 사족(士族) 가문(家門)에서 수보(修譜)하는 일을 귀(貴)히 여기는 까닭은 그 가문(家門)의 계통(系統)과 내력(內歷)을 밝히고 친애(親愛)의 정(情)을 유구(悠久)히 이어가게 함에 있는 것이다. 성주지제(成周之制)를 보면 사적(司啇)을 두어 수성(受姓)을 관장(管掌)케 하고 소리(小吏)를 두어 계세(繫世)를 다루게 하였는데 씨성(氏性)과 세족(世族)이 방국지치(邦國之治)에 무슨 관계가 있었기로 나라에서 이처럼 직제(職制)를 만들고 관원(官員)까지 두어 이를 담당케 하였을까? 이것은 오직 1인(一人)의 덕화(德化)를 1가(一家)에 추진(推進)하여 가(家)에서 족(族)으로 족(族)에서 국(國)으로 국(國)에서 천하(天下)를 화성(化成)하는 즉 덕화정치(德化政治)를 이룩하려든 것 이다. 씨족(氏族)이 성왕(聖王)의 정사(政事)에 이처럼 비중(比重)이 클진데 어찌 1인(一人) 1가(一家) 씨족(氏族)의 사사(私事)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_옛날 사마천(司馬遷)과 반고(班固)같은 한(漢)나라 때의 사가(史家)들이 세기(世紀)를 서술(敍述)하되 중려(重黎)로부터 전욱(顓頊)에 이르기까지 황제(黃帝)의 손(孫)이라 했고 중국(中國)의 황성(黃姓)이 모두 황제헌원(黃帝軒轅)씨(氏)의 후손(後孫)이라고 했으니 우리 황씨(黃氏)의 선대(先代) 또한 중국인(中國人)일진데 황제(黃帝)의 후예(後裔)가 아니겠는가.\\ \_한(漢)나라 건무(建武) 연대(年代)에 휘(諱)를 낙(洛)이라고 하는 어른이 동방(東方)의 평해(平海) 월송(越松)에 사시다가 후(後)에 3형제(三兄弟)를 두셨는데 각각 봉작(封爵)을 얻어 관향(貫鄕)을 분정(分定)함에 따라 기성(箕城) 장수(長水) 창원(昌原)으로 갈리게 되어 동근(同根)의 의(誼)가 드디어 없어졌으니 소씨(蘇氏) 즉 소식(蘇軾)의 보인(譜引)에 왈(曰) 처음 1인(一人)의 몸이 가지를 쳐서 마침내 길가는 사람처럼 서로 무관심하게 되어 버렸다 하였으니 이것은 대저 세대(世代)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그 친(親)함이 없어져가는 것을 탄식(嘆息)한 말이니 참으로 오종(吾宗)의 오늘날의 심정(心情)을 그대로 나타낸 말이라 하겠다. \\ \_우리 평해황씨(平海黃氏)의 계보(系譜)와 전적(典籍)이 병화(兵火)를 겪는 가운데 타고 흩어져 보존(保存)된 기록(記錄)이 근소(僅小)하더니 금계(錦溪) 해월(海月) 양(兩) 선생(先生)께서 제가(諸家) 유적(遺籍)을 널리 수집(蒐集)하고 상고(詳考)하셔서 빠진 가계(家系)와 문적(文籍)을 찾아내어 처음으로 초보(草譜)를 만드셨으니 그 원조(遠祖)를 추모(追慕)하고 종족(宗族)을 수합(收合)한 의의(意義)가 자못 전인(前人)의 발상(發想)치 못한 것을 이루었다 하겠으나 그 중(中)에는 상심(詳審)치 못한 데가 없지 않아 후인(後人)들이 모르던 것들을 밝혀내어 문자간(文子間)에 나타난 것을 추가(追加)로 모아 믿을만한 것은 추리고 의심(疑心)나는 것은 버려서 더욱 신중(愼重)하게 심찰(心察)하여 경인년(庚寅年)에 이르러 인판(印版)에 붙여 비로소 기성세보(箕城世譜)가 성취(成就)게 되었던 것이다.\\ \_이렇게 처음 보사(譜事)가 이루어짐에 기호(畿湖) 종인(宗人)들은 모두 대광공파(大匡公派) 후손(後孫)들과 한가지로 동보(同譜)하기로 하고 또 수춘(壽春) 흥성(興城)의 동종(同宗)들도 모두 양무공(襄武公) 제2자(第二子)의 후예(後裔)로서 가보(家譜)를 함께 하기로 하여 이론(異論)이 없었더니 근일(近日)에 익찬(翊贊) 종씨(宗氏) 윤석(胤錫)이 한낱 묘(墓)의 지석(誌石)을 자가(自家) 흥성(興城) 묘소(墓所)에서 발굴하고 14세조(十四世祖)의 휘(諱)와 관호(官號)의 의문을 일으키고 드디어 따로이 그를 기재(記載)하여 구불입보(俱不入譜) 즉 이번 보첩(譜牒)에 들어가는 것을 원(願)치 않으며 또 묘갈(墓碣)이 비록 믿을 만하나 당위(當位)의 지석(誌石)이 아미 보존(保存)되어 있어 파멸될 염려도 없는 것인데 선대(先代)로부터 전(傳)해오는 보첩(譜牒)을 버리고 후세(後世)에 의심을 낳는 물의(物議)를 좇는다는 것은 너무 경솔(輕率)하다는 조롱이 없을는지? 진실(眞實)로 양자(兩者)가 다 결정(決定)키는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족보(族譜)를 위하는 우리가 중세(中世) 선조(先祖)의 의덕현벌(懿德顯閥)과 후승(後承)의 분류파계(分流派系)를 후대(後代)에게 전(傳)치 못함을 생각지 못하는가? 나는 이것을 두려워 한다. 그래서 나는 양(兩) 휘(諱)를 요존(要存)하여 1보(一譜)에 동합(同合)한다. 흥성(興城) 종인(宗人)들은 나의 이러한 고심(苦心)을 양해(諒解)하기 바란다.\\ \_가정(家庭) 소문(所聞)에 어그러짐을 무겁게 여거 귀일(歸一)함을 긍정(肯定)하지 않는다면 일조지손(一祖之孫)으로 혹자(或者)는 누락(漏落)되고 혹자(或者)는 입보(入譜)하는 것이 어찌 크게 상심되고 탄식(歎息)할 일이 아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구보(舊譜)가 간행(刊行)된지 벌써 1주갑(一周甲)이 넘었으니 그때 일을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이가 몇 분 없고 그 후(後) 새로 출생(出生)한 사람들은 나날이 번성(繁盛)해 가니 이 보계(譜系)를 넓히고 전(傳)하기를 오래 하도록 후인(後人)에게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도(燾)는 외람함을 헤아리지 않고 일찍이 병술년(丙戌年)에 글을 보내서 통고(通告)하고 첨종(僉宗)들과 의논하며 계획하니 을축년(乙丑年) 겨울에 뜻을 같이 하는 종인(宗人) 평해(平海)의 규(奎)ㆍ관(琯), 장단(長湍)의 주로(周老), 풍기(豊基)의 헌주(獻周), 강릉(江陵)의 지선(之濬), 춘천(春川)의 묵경(默炅), 영흥(永興)의 승후(升垕), 간성(杆城)의 찬(瓚), 북청(北靑)의 승종(昇鍾) 등이 서울 북(北)쪽 장단(長湍)에 모여 각파(各派) 명단(名單)을 수합(收合)하고 차서(次序) 편질(編帙)을 정리하여 3년(三年)만에 끝내었으며 그 내용의 상세한 기재(記載) 예(例)는 일체 파보첩(派譜牒)에 있는 대로 하였고 중간(中間)의 절충 같은 것은 허용(許容)치 않었다.\\ \_오호(嗚呼)라 경인지보(庚寅之譜)는 실로 금계(錦溪) 해월(海月) 두분 선생(先生)의 노심(勞心)과 정구(精究)에서 비롯되어 양읍(兩邑) 제종(諸宗)의 협력(協力)과 합작으로 이룩된 것인즉 조선(祖先)의 유업(遺業)을 욕되게 아니하기 위해서는 차보(此譜)에 들어오는 것이 마땅할 것이어늘 풍기(豊基) 종소(宗所)에서는 시초(始初)에는 한가지로 논의(論議)하다가 나중에 이의(貳意)를 제기(提起)하여 물러가 버리니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과연(果然) 편할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만약(萬若) 의논(議論)이 갈라섰다하여 이미 전보(前譜) 중(中)에 실려 있는 것을 빼내 버린다면 정의(情誼)로 헤아려 볼 때 차마 못할 일임으로 구보(舊譜)에 따라 인쇄(印刷)에 붙이기로 하는 것이니 나머지는 뒷사람들의 책임(責任)에 맡기겠다. 그리고 생각컨데 후의(厚意)를 존수(存守)하는 일단에 거슬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는 바이기는 하나 양종(兩宗)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고인(古人)이 말하기를 녹위(祿位)가 없더라도 군자(君子)가 있으면 씨족(氏族)이 비록 쇠(衰)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번성(繁盛)하게 되어 녹위(祿位)가 빛날 것이며 군자(君子)가 없으면 비록 씨족(氏族)이 번성(繁盛)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쇠(衰)한다고 했다. 진실(眞實)로 옳은 말이다. 무릇 함께 이 보책(譜冊)에 열기(列記)된 모든 종인(宗人)들은 각자(各自)가 모두 효제충신지도(孝悌忠信之道)를 면려(勉勵)하고 성(姓)이 사람을 귀(貴)하게 한다 하지말고 반드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姓)이 귀(貴)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생각(生覺)하기 바란다. 존조경종(尊祖敬宗)의 본의(本意)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만약(萬若) 조상(祖上)의 근원(根源)을 상고(詳考)하고 파계(派系)를 분변(分辨)하는 것이 없다면 어찌 오늘의 수보(修譜)가 그 뜻이 있겠으며 또 어찌 1인(一人)의 덕화(德化)가 온 종족(宗族)에 추진되고 나아가서 온 천하(天下)가 덕화(德化)함에 이른다 말할 수 있겠는가?\\ \_보책(譜冊)의 원고(原槁)를 인판(印版)에 붙이려고 윗사람들에게 보고(報告)를 할 때 종인(宗人)이 나에게 서문(序文) 짓는 것을 위촉함으로 이를 사피(辭避)치 못하여 신보(新譜) 속간(續刊)의 전말(顚末)을 약술(略述)하여 구서(舊序) 아래에 붙이는 바이다.\\ \_\_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4(四) 신묘(辛卯) 임월(臨月) 하한(下澣)\\ \_\_예손(裔孫)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우부승지(右副承旨) 겸(兼) 경연(經筵) 참찬관(參贊官) 춘추관(春秋館) 수찬관(修撰官) 도(燾) 근지謹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