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절공파 파보 서문(文節公派 派譜序文) (1996년)=== \_**문절공파 파보 서문(文節公派派譜序文)**\\ \_정이천(程伊川) 선생(先生)이 말씀하기를 천하(天下)의 인심(人心)을 관섭(管攝) 함에는 종당(宗堂)이 수족(收族)하고 풍속(風俗)을 후(厚)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근본(根本)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니 계보(系譜)를 닦아 나감이 인륜(人倫)에 관계되는 바는 지대(至大)한 것이다.\\ \_우리 황씨(黃氏)가 대장군(大將軍) 상조(上祖)께서 중국(中國)으로부터 도래(渡來)하시어 평해(平海)의 월송(月松) 굴정리(堀井里)에 정착(定着)하신지 2천유여년(二千有餘年)이라 그 후(後)에 시조공(始祖公)께서 3자(三子)를 두시어 기성(箕城)과 장수(長水)와 창원(昌原)으로 분적(分籍)되어 내려왔으니 동근지예손(同根之裔孫)임은 문헌(文獻)으로도 고증(考證)되고 있으며 우리 평해(平海)는 고려조(高麗朝) 때에 금오장군(金吾將軍) 태자검교(太子檢校) 선조(先祖)를 1세(一世)로 하여 여러 번 수보(修譜)를 하였으니 세계(世系)의 내력(來歷)이 상세(詳細)하고 또 명확(明確)하지 않음은 아니나 세대(世代)가 침원(寢遠)하고 자성(子姓)이 식번(寔繁)하여 병진년(丙辰年)의 대동수보(大同修譜) 이래(以來)로 이미 20여년(二十餘年)이 경과(經過)하였으니 수보(修譜)를 해야 됨은 가장 긴절(緊切)한 사안(事案)이다.\\ \_그러나 예빈공파(禮賓公派)는 이미 파보(派譜)를 하였으니 대동합보(大同合譜)는 불가능(不可能)한 일이지만 본원(本源)을 추구(推究)하고 돈종의친(敦宗毅親)의 도리(道理)로서는 어떻게 원만(緩晩) 할 수 있겠는가. 다만 기존(旣存)의 보첩(譜牒)에 기록(記錄)된 23대조(二十三代祖)이신 휘(諱) 서(瑞)에서 고려(高麗) 충렬왕조(忠烈王朝)에 익대공신(翊戴功臣)으로서 금어대(金魚黛) 첨의평리(僉議評理) 문하시중(門下侍中)의 벼슬이 제수(除授)되고 시호(諡號)는 충절(忠節)이라고 기록(記錄)된 것을 영주(榮州)의 세명(世明) 족대부(族大夫)가 4천년(四千年) 문헌통고(文獻通考)한 책을 열람(閱覽)한 바 문절(文節) 시호란(諡號欄)에 등재(登載)되어 있어서 족인(族人) 윤석(允錫)과 일석(日錫) 등 3인(三人)이 서울대학교(大學校) 및 국립도서관(國立圖書館)에 가서 관계(関係) 사료(史料)를 확인(確認)한 결과(結果) 첨의(僉議) 주열(朱悅)과 좌정승(左政丞) 한종유(韓宗愈)와 지첨의(知僉議) 황서(黃瑞)와 전서(典書) 양사도(梁思道)와 차원류(車原類) 다섯 분이 동시(同時)에 문절공(文節公)의 시호(諡號)를 받음이 확실(確實)하지만 선대(先代)에서 발견(發見)치 못한 사실(事實)을 바로잡기는 참람(僭濫)한 처사(處事)인 듯 하나 근거(根據)가 분명(分明)하니 충절(忠節)을 문절(文節)로 바로 잡음을 보첩(譜牒)에 상기(詳記)되어야 할 것이다.\\ \_지난 을해년(乙亥年)(1995(一九九五)) 초에 영주(榮州)의 세명(世明) 녹성(綠成) 두 족장(族丈)이 문절공파(文節公派)의 파보(派譜)를 닦자는 제안(提案)을 하므로 종회(宗會) 석상(席上)에서 내가 말하기를 대동보(大同譜)를 닦은지 20여년(二十餘年)이 되고 후손(後孫)이 각처(各處)에 산재(散在)하고 그 수(數)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세태(世態)가 평온(平穩)하지 못하고 윤강(倫綱)이 퇴폐(頹廢)하여 족의(族誼)가 소원(疏遠)해질까 두렵다고 하니 종친(宗親) 모두가 이 때에 수보(修譜)함이 마땅하다 하며 동성상응(同聲相應)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파(各派)의 유사(有司)를 천망(薦望)하여 수단(收單)이 뜻대로 진행(進行)되었다.\\ \_보소(譜所)를 기성(箕城)에 정(定)하고 엄동(嚴冬)의 차가운 날씨에도 편집(編輯)에 힘쓴 임원(任員)들의 노고(勞苦)가 보람이 있어서 음(陰) 12월(十二月) 하순(下旬)에 정서(正書)를 완료(完了)하고 인쇄(印刷)에 회부(回附)하게 됨에 즈음하여 제종인(諸宗人)이 내가 보사(譜事)의 시종(始終)을 잘 안다는 사실(事實)을 들어 서문(序文)을 지으라 하기에 종사(宗事)에 관(關)한 일이니 감(敢)히 불문(不文)하다는 핑계로 사피(辭避)할 수 없어서 대동보(大同譜)를 한 이후(以後)로 있었던 대로 한 일 만을 간략(簡略)히 기술(記述)하는 바이다.\\ \_오호(嗚呼)라 우리 황씨(黃氏)가 오랜 역사(歷史)를 가진 종족(宗族)으로서 우리 선조(先祖) 중에는 문장덕업(文章德業)과 사환공명(仕宦功名)이 빛나서 세인(世人)의 칭송(稱頌)을 받는 조상(祖上)이 많으니 우리 후손(後孫)들은 모름지기 본 받아야 할 것이다.\\ \_무릇 모든 종친(宗親)과 후사(後嗣)들은 보첩(譜牒)을 살펴 봄으로서 종친(宗親) 상호(相互)가 목족지의(睦族之義)를 더욱 돈독(敦篤)히 하고 선조(先祖)의 유덕(遺德)에 욕됨이 없도록 힘써야 될 것이다. 끝으로 금반(今般) 보사(譜事)에 80(八十) 고령(高齡)임에도 불구(不拘)하고 도유사(都有司)를 맡아 지휘(指揮) 감독(監督)하신 세명(世明) 족대부(族大夫)의 현노(賢勞)에 깊이 감사(感謝)드리며 아울러 편집임원(編輯任員) 여러분의 노고(勞苦)를 충심(衷心)으로 치하(致賀)하는 바이다.\\ \_\_단기(檀紀) 4329년(四三二九年)(1996(一九九六)) 병자(丙子) 맹춘절(孟春節)에 후손(後孫) 덕진(德鎭) 근서(謹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