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헌대부공조판서평해황공유정제단비기사(資憲大夫工曹判書平海黃公有定祭壇碑記事)=== \_**資憲大夫工曹判書平海黃公有定祭壇碑記事**\\ \_오호(嗚呼)라! 이것은 전(前) 공조판서(工曹判書) 황공(黃公) 휘(諱) 유정(有定)의 제단비(祭壇碑)라. 단(壇) 위에 일대봉분(一大封墳)이 있고 봉분(封墳) 위 쪽에 한 작은 봉분(封墳)이 있으니, 세상(世上)에서 전(傳)하기를 공(公)의 분묘(墳墓)가 영주군(榮州郡) 동(東) 20리(二十里) 애동(艾洞) 을좌원(乙坐原)에 있다 하고, 맏아들 지평공(持平公) 전(銓)의 묘(墓)가 그 위에 있다 하며, 애동(艾洞)은 일명(一名) 황분(黃墳) 고개라 하니 대개(大慨) 황공(黃公)의 분묘(墳墓)가 있음을 속칭(俗稱)한 것이다.\\ \_지금(至今) 그 동리(洞里) 이름과 봉분(封墳) 형용(刑容)이 완연(宛然)히 부합(符合)되니, 이 큰 분묘(墳墓)는 공(公)의 묘(墓)요 작은 분묘(墳墓)는 지평공(持平公)의 묘(墓)라 하겠으나, 비갈(碑碣)이 없으니 확증(確證)이 없다. 작은 봉분(封墳) 위에 쌍분(雙墳)이 있는 즉, 이는 외손(外孫)의 묘(墓)인 듯하다. 그러나 혹시 비갈(碑碣)을 타인(他人)이 뽑아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疑心)스럽다. 아! 슬프다, 세월(歲月)이 멀고 오래되었으니 이제 무엇으로 상고(相考)하여 그렇다 하리요.\\ \_삼가 살피건데 공(公)은 평해인(平海人)이요. 고려(高麗) 태자검교(太子檢校) 휘(諱) 온인(溫仁)은 그의 중시조(中始祖)요, 조(祖)의 휘(諱) 원로(原老)는 벼슬이 영해부사(寧海府使)요, 고(考)의 휘(諱) 근(謹)은 벼슬이 직제학(直提學)이라. 공(公)이 원(元)나라 지정(至正) 3년(三年) 계미년(癸未生)으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중외(中外)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예조형조전서(禮曹刑曹典書)를 역임(歷任)하셨다. 공(公)이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논어(論語)를 애독(愛讀)하니 세상(世上) 사람들이 미균(米囷)이라 호칭(呼稱)하였고, 또 시문(詩文)에 능(能)하여 당인(唐人)의 시풍(詩風)이 있다 하였으며, 공(公)의 족손(族孫) 해월공(海月公)이 전(傳)해 들은 것을 기록(記錄)한 약간(若干)의 시문(詩文)이 있다 한다. 공(公)이 이조(李朝)에 와서는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이르렀고, 사업(事業)과 문장(文章)이 가히 후세(後世)에 족(足)히 전(傳)함이 있었을 것이나, 병화(兵火)를 여러번 치뤄서 가승(家乘)이 없어졌으며,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한 것이 고려(高麗) 말(末)인지 이조(李朝) 초(初)인지는 적실치 않다. 그리고 세상(世上)에 남긴 유문(遺文)은 오직 7언시(七言詩) 한 수(首)가 있을 뿐이니 슬프고 아깝도다.\\ \_공(公)이 처음에 영주(榮州)에서 살았는데 자손(子孫)들이 다음에 풍기(豊基)로 옮겼으며, 공(公)은 이조(李朝)에 고관(高官)이었고, 장자(長子) 전(銓)은 학문(學問)과 행검(行檢)으로 지평(持平)에 천발(薦拔)되고, 차자(次子) 현(鉉)은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좨주(祭酒)((좨주(祭酒): 벼슬 이름. 祭酒는 좨주로 읽는다.)) 벼슬에 오르고, 계자(季子) 연(鋋)은 생원(生員)으로 훈도(訓導) 벼슬을 하였으며, 손자(孫子)와 증손(曾孫) 이하(以下) 과환(科宦)이 10여인(十餘人)에 이르렀고, 금계(錦溪) 선생(先生) 황공(黃公) 준량(俊良)은 공(公)의 후손(後孫)이요, 이조판서(吏曹判書) 김공(金公) 담(淡)은 공(公)의 외손(外孫)이다. 많은 후손(後孫)이 풍기(豊基) 영주(榮州) 양군(兩郡)에 널리 살고 있으나 세대(世代)가 멀고 분묘(墳墓)가 적실치 아니하니 어찌 통탄(痛歎)하지 않으리요. 9세손(九世孫) 한천공(寒泉公) 중연(中衍)이 공(公)을 위(爲)하여 선영도(先塋圖)를 작성(作成)한 것이 위의 기록(記錄)과 같다하고 또 옛 늙은이들이 전(傳)하는 말이 그렇다 하나 능(能)히 확실(確實)히 분묘(墳墓)를 가르키지 못하였으며, 지금(至今)으로부터 한천공(寒泉公)의 세대(世代)도 이미 2백년(二百年)에 가까웠으니 이를 장차(將次) 누구에게 의심(疑心)을 풀으리요.\\ \_금상(今上) 갑진(甲辰) 윤3월(閏三月)에 후손(後孫)들이 누대(累代) 선인(先人)들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외손(外孫)인 김약련(金若鍊)으로 더불어 봉분(封墳)을 파 보기로 하고 광혈(壙穴) 둘레의 봉분(封墳)을 파헤쳐 보았으나, 일편(一片) 지석(誌石)도 얻지 못하고 여러 후손(後孫)들이 서로 울며 이르되, 한(恨)스럽도다! 봉분(封墳)이 크고 묘정범절(墓庭範節)이 사서인(士庶人)의 힘은 아닌 것 같고, 초동(樵童) 농부(農夫)가 모두 황씨(黃氏) 분묘(墳墓)라 전(傳)하여, 자연(自然) 구비(口碑)가 되었거늘, 어찌 처음 지석(誌石)을 묻지 않았으리요, 이는 우리들의 정성(精誠)이 부족(不足)하여 지석(誌石)을 찾지 못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오랜 분영(墳塋)을 더 이상(以上) 파헤칠 수도 없고 이에 더 굴파(掘破)한다는 것은 오히려 신령(神靈)이 편치 못할 것이라 하고, 다시 개봉축(改封築)하여 완전(完全) 복구(復舊)하였다. 그리고 묘전(墓前) 계하(階下)에 단(壇)을 쌓아서 위패(位牌)를 세우고 향사(享祀)를 올려서 백세(百世) 후(後)에 전(傳)하도록 할 뿐이라 하였다.\\ \_진실로 이같이 정성(精誠)을 다하면 지하(地下)에 계시는 신령(神靈)이 지상(地上)까지 흠향할 것이요. 하물며 이 분묘(墳墓)가 우리 선조(先祖)의 분영(墳塋)임은 확적(確適)히 징험(微驗)은 얻지 못하였으나, 옛날 문적(文籍)을 상고한 즉 이 산중(山中)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니, 설단(設壇)하고 향화(香火)를 받들면 무슨 의문(疑問)이 생기겠는가 하고 드디어 계하(階下)에 축단(築壇)하여 제전(祭奠)을 갖추고, 정부인(貞夫人) 봉화(奉化) 정씨(鄭氏)를 배위(配位)로 하며, 지평공(持平公)을 아래 자리에 붙여서 제사(祭祀)를 올리게하니, 제손(諸孫)들이 차례로 서서 제례(祭禮)를 행(行)한 후에, 서로 이르되 자금(自今) 이후(以後)로 1년(一年) 1차(一次)의 세제(歲祭)를 드리게 된 것은 정례(情禮)에 마땅한 것이나, 앞으로 곧 표석(標石)올 세우고 이 사유(事由)를 새겨 두기로 했다.\\ \_그 후(後) 15년(十五年)이 지나서 기미년(己未年) 여름에 돌을 깍아 장차 새기고자 하여 김약련(金若鍊)에게 기록(記錄)을 쓰라하니, 약련(若鍊)이 이판(吏判) 김공(金公)의 후예(後裔)요, 또한 봉분(封墳)을 징험(微驗)한 일과 축단(築壇)한 공의(公議)를 들은 바 있으므로, 내가 어찌 못한다 하여 사양할 수 있겠는가. 대략(大略) 전말(顚末)을 적어 이와 같이 이르노라.\\ \_\_외예손(外裔孫)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 선성(宣城) 김약련(金若練) 근찬(謹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