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해군수가 쓴 완문(完文)=== **完文**\\ 右完文爲成給事卽接本郡幼學黃錞九黃在淵黃瀞等聯名詳狀內先祖漢學士公卽漢光武建武四年與丘將軍大林竝來東國仍居于本郡月松爲八路黃之始祖也屢經兵燹失傳墓所設壇立碑于遺墟每年十月中丁殿香報祀者己至幾百年之久而旦幸沙汀海岸長松欎密壇閣壇垣得避風雨之控摶頼以無多年傾頹之患矣挽近以來漸被斧斤之侵己至童濯之境保護先壇之方惟在此松之長存而到今則其勢末由矣然遺墟之前後左右定之界許給禁護松楸以備風雨灑磨之患且成給完文使此屢世孱孫以爲復舊址保先壇之地亦爲定今此所許出扵復舊址保先壇之義殊甚嘉尙別遣鄕将吏使之定界以給是乎所四標段東至畓頭沙岸南至達孝松界西至大路邊北至窟尾峰而此果學士公遺墟也其在興感之地卽無另圖之策故松下近洞民中嚴飭傳令後玆又成完文出給爲去乎亦自子孫中擇定勤實人幾許晝宵守護俾無犯斫之弊是矣如或有暗斫者告官後別般嚴治繼贖以保坍壝毋或稽怠是遣守護坍直與松直兩名烟戶襍役一倂勿侵宜當者\\ \_\_\_\_甲申閏五月 日 \\ **완문(完文)**\\ \_오른쪽의 완문(完文)을 발급(發給)한 것은 본군(本郡) 유학(幼學)((유학(幼學): 고려ㆍ조선 시대에, 벼슬하지 아니한 유생(儒生)을 이르던 말)) 황순구(黃錞九), 황재연(黃在淵), 황정(黃瀞) 등(等)이 연명(聯名)으로 올린 것인데 장계내용(狀啓內容)에 보면 선조(先祖)인 한(漢)나라 학사공(學士公)은 광무황제(光武皇帝) 건무4년(建武4年)(=서기 28년)에 구대림(丘大林) 장군(將軍)과 같이 동국(東國)으로 와서 본군(本郡) 평해(平海) 월송리(月松里)에 살았으니 조선팔도(朝鮮八道)((조선팔도(朝鮮八道): 우리나라 전체를 이르는 말. 조선 시대에, 전국을 여덟 개로 나눈 행정 구역으로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황씨(黃氏)의 시조(始祖)이시다.\\ \\ \_누차 난리를 겪어서 묘소(墓所)를 실전(失傳)했으므로 유허지(遺墟地)에다가 설단(設壇)을 해서 비석(碑石)을 세워놓고 해마다 시월중정일(十月中丁日)에 향(香)을 피우고 제사(祭祀)를 지낸 것이 이미 몇 백년이 되었고 또 다행히 모래사장 해안(海岸)에 소나무가 울창해서 설단(設壇)한 정각(亭閣)과 원장(垣墻)이 풍우(風雨)를 막아서 여러 해 동안 무너지는 근심이 없었는데 근년(近年)에 와서 점차 나무꾼들의 침범(侵犯)으로 다 베어가고 설단(設壇)만 남았는데, 설단(設壇)을 보호(保護)하는 방법(方法)은 오직 소나무가 울창하게 있어야하나 지금은 그 형태(形態)를 어쩔 수 없도다. 그러나 유허지(遺墟地) 전후좌우(前後左右)로 경계(境界)를 정해서 송추(松楸)를 보호(保護)하고 풍우(風雨) 피해(被害)의 근심을 막고 또 완문(完文)을 작성(作成)해주니 누대(累代)를 내려온 후손(後孫)들로 하여금 옛날의 유지(遺址)를 회복(回復)해서 선단(先壇)을 보호(保護)하도록 정(定)할 것이고 지금 구지(舊地)를 회복(回復)하고 선단(先壇)을 보전(保全)하도록 한 의리(義理)가 심히 가상하므로 별도로 향리(鄕吏)를 보내어 경계(境界)를 정(定)해 주도록 한다.\\ \\ \_네곳의 표시(表示)는 동(東)쪽으로 **논 끝 모래언덕까지**이고, 남(南)쪽으로는 **달효(達孝)((달효(達孝):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1. 달효(達孝)(아질달, 阿叱達) 마을 앞의 초원(草原)을 일구어 논을 만들고 이를 효자답(孝子沓)이라고 하며 여기서 생산(生産)된 농산물(農産物)로 부모(父母)님을 봉양(奉養)하였다하여 이름한 것이다.” (울진군지 538p, 1984) )) 소나무 까지**가 경계境界이고, 서(西)쪽으로는 **대로변까지**이고, 북(北)쪽으로는 **굴미봉(窟尾峯)까지**이니 여기가 과연 학사공(學士公) 유허지(遺墟地)인 것이 감동이 되어 별다른 방책(方策)이 없으므로 송추(松楸) 가까이 사는 백성(百姓)들을 엄중히 경계(境界)할 것이고, 지금 영(令)을 전(傳)한 후(後)에도 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완문(完文)을 발급해 줄 것이니 자손(子孫) 중에 근실(勤實)한 자 몇 사람을 정(定)해서 밤낮으로 수호(守護)하도록 해서 베어가는 폐단(弊端)이 없도록 할 것이고 만약 비밀리에 베어가는 자(者)는 관가(官家)에 고발(告發)해서 특별히 엄중(嚴重)하게 다스리고 계속해서 유허지(遺墟地)를 보존(保存)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수호(守護)를 게을리 함이 없도록 하며 단직(壇直)이나 송직(松直) 이 두 사람은 세금(稅金)이나 부역(負役)을 일체(一切) 감면(減免)해 줌이 마땅하다.\\ \\ \_\_\_\_갑신(甲申)(=1884년) 윤(閏)5월 일 {{wan-2-7-gun-s.jpg?80}} {{wan-2-6-gun-s.jpg?80}} {{wan-2-5-gun-s.jpg?80}} {{wan-2-4-gun-s.jpg?80}} {{wan-2-3-gun-s.jpg?80}} {{wan-2-2-gun-s.jpg?80}} {{wan-2-1-gun-s.jpg?80}} {{wan-2-0-gun-s.jpg?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