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증평리공황서서(考證評理公黃瑞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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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考證評理公黃瑞序
高麗忠烈王入元朝時有翊戴功升縣爲平海郡○謹按忠 烈王爲世子入元爲王十一度入元此云翊戴功則必是德 祐元年王尙帝女卽位東還之時也元至元十二年也自至 元十二年乙亥至大明洪武二十五年壬申我 太祖得國 卽位通計一百十九年也又按翊戴有功則必有封郡勳爵 之階而只稱僉議評理升縣爲郡則又必有啓請依允至節 而只曰升縣爲郡不錄於國乘不載於郡誌無聞之痛爲如 何哉
  汝一謹誌


고증 평리공 황서 서(考證評理公黃瑞序)
고려 충렬왕이 원나라 조정에 들어갔을 때 익대공(翊戴功)이 있어 현(縣)을 승격시켜 평해군(平海郡)으로 삼았다.
○ 삼가 살피건대, (고려) 충렬왕이 세자로서 원나라에 들어갔다가 왕이 된 후 열한 차례 원나라에 들어갔으니, 여기서 말한 익대공은 반드시 덕우(德祐) 원년에 왕이 원나라 황제의 딸(제국대장공주)을 왕비로 맞이하고 즉위하여 동환(東還, 동쪽으로 돌아옴)한 때일 것이다. (이는) 원(元) 지원(至元) 12년(1275년)이다. 지원 12년 을해(乙亥)로부터 대명(大明) 홍무(洪武) 25년 임신(壬申)에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얻어 즉위하시기까지를 통틀어 계산하면 119년이 된다.

 또 살피건대, 익대(翊戴)의 공이 있었다면 반드시 군(郡)에 봉해지고 훈작(勳爵)의 품계가 있었을 것인데, 다만 첨의평리(僉議評理)라 칭하고 현을 승격시켜 군으로 삼았다고만 하니, 이는 또한 반드시 (조정에) 아뢰어 청하고 윤허를 받는 절차가 있었을 것이나, 다만 “현을 승격시켜 군으로 삼았다”고만 하고 국승(國乘, 국사國史)에 기록되지 않고 군지(郡誌)에도 실리지 않았으니, 전해 들은 바 없는 아픔이 어떠하겠는가.

  여일(汝一)이 삼가 적다.
  (Claude 번역, Sonnet5, 202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