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해황공 휘 지장 묘비문
선생(先生)의 휘(諱)는 지장(之璋)이시니 초명(初名)은 천수(天守)요 호(號)는 봉란(鳳卵)이시다. 우리 황씨(黃氏)는 평해(平海)로 관향(貫鄕)을
삼으니 시조(始祖)는 유신(儒臣) 휘(諱) 낙(洛)이요 여러 대(代)를 전(傳)하여 휘(諱) 온인(溫仁)은 금오장군(金吾將軍)이시니 공(公)에게 13대조(十三代祖)가
되시고 3대(三代)를 전(傳)하여 휘(諱) 진(璡)은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이요 3대(三代)를 전(傳)하여 휘(諱) 근(瑾)은 예문관(藝文館) 직제학(直提學)이요 이분이
휘(諱) 유정(有定)을 낳으시니 공조판서(工曹判書)요 이분이 휘(諱) 연(鋋)을 낳으시니 순흥(順興) 훈도(訓導)요 영주(榮州)에서 처음으로
풍기(豊基)에 거주(居住)하시니 곧 선생(先生)의 5대조(五代祖)이시다. 고조(高祖)는 휘(諱) 말손(末孫)이시니 사온서(司醞署) 주부(主簿)요 증조(曾祖)는
휘(諱) 효동(孝仝)이시니 순릉(順陵) 참봉(叅奉)이요 조(祖)는 휘(諱) 치(觶)이시니 의릉(義陵) 참봉(叅奉)이요 고(考)는 휘(諱) 준량(俊良)이요 호(號)는 금계(錦溪)이시니
퇴계(退溪) 선생(先生)의 문하(門下)에서 수업(受業)하시어 학행(學行)으로 나타나시었고 관직(官職)은 성주목사(星州牧使)에 그치셨으며
조졸(早卒)하시니 퇴계 선생(先生)께서 심(甚)히 애석(哀惜)히 여기시어 손수 관(棺) 상(上)에 쓰시기를 '오호망우금계황선생(嗚呼亡友錦溪黃先生)'
이라 하시고 이어서 묘갈(墓碣)의 전면(前面)을 쓰시고 유고(遺稿)를 간행(刊行)하시고 행장(行狀)을 찬(撰)하시었으며 후일(後日)에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叅判)에 추증(追贈)되시었다. 어머니는 증(贈) 정부인(貞夫人) 영천이씨(永川李氏)이시니 찰방(祭訪) 문량(文樑)의 여(女)요
농암(聾巖) 선생(先生) 휘(諱) 현보(賢輔)의 손녀(孫女)이시다. 선생(先生)은 명종(明宗) 19년(十九年)(1564(一五六四)) 갑자(甲子)로 풍기읍(豊基邑) 욱금리(郁錦里)에서
살으시었다. 그런데 선고(先考) 공(公)께서 기세(棄世)하실 때에는 슬하(膝下)에 무육(无育)이셨으므로 서둘러 계씨(季氏) 수량(秀良)의
장자(長子) 지환(之瑍)을 취(取)하여 후사(後嗣)로 삼았었다. 그런데 그후 9개월(九個月)만에 유복자(遺腹子)로 선생(先生)이 출생(出生)하시었다.
초명(初名)을 천수(天守)라 한 것은 외조부(外祖父) 찰방(察訪) 공(公)께서 지으신 것이니 하늘에 힘입어 지킴이 있게
되었다는 뜻을 취한 것이라 한다. 기사년(己巳年)(1569(一五六九))에 6세(六歲)의 아동(兒童)으로 도산(陶山) 분천리(汾川里)의 외가댁(外家宅)을
찾아갔었는데 외조부(外祖父)께서 데리고 긍구당(矜九堂)에 가서 퇴계(退溪) 선생(先生)을 알현(謁見)케 하신대 선생(先生)이 한번
보시고 기이(奇異)하게 여겨 사랑하시었므로 드디어 예물(禮物)을 올리어 경전(經傳)과 사서(史書)를 배우고 겸(兼)하여
과거공부(科擧工夫)를 다스리시었다. 그러나 시대(時代)를 잘못 만난지라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인하여 포기(𢱍棄)하고
다스리지 않았고 문음(門蔭)으로 통덕랑(通德郞)의 위계(位階)에 오르시었으며 그 후에 예천읍(醴泉邑) 봉동(鳳洞)으로 이거(移居)하시어
봉동계(鳳洞系)의 입향조(入鄕祖)가 되시었다. 얼마 후에 동종(同宗)인 해월공(海月公) 여일(汝一) 선생(先生)과 중립공(中立公) 두 분이 선후(先後)하여
잇달아 이 고을의 수령(守令)으로 내림(來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선생(先生)께서 진심협찬(盡心協贊)하여 그의 치정(治政)에
공(功)이 있으시었다.
선생(先生)께서는 항상(恒常) 독서(讀書)와 궁리(窮理)로 학문(學問)하는 근본(根本)으로 삼으시고 불기(不欺)와 신독(愼獨)으로 행실(行實)을
제어(制御)하는 준칙(準則)으로 삼으시어 정훈(庭訓)을 따르기에 힘쓰셨으니 이에 일행(一鄕)의 사표(師表)가 되시었다.
인조(仁祖) 5년(五年) 1627(一六二七) 정묘(丁卯) 12월(十二月) 27일(二十七日)에 별세(別世)하시니 향년(享年) 64(六十四)이셨고 예천읍(醴泉邑) 청복2리(淸福二里) 산60(山六〇)의 1(一)번지(番地) 며흘미(旀屹味) 손좌원(巽坐原)에 장례(葬禮)를 모시었다. 배(配)는 공인(恭人) 안동권씨(安東權氏)이시니 휘(諱) 두문(斗文)의 여(女)이시다.
생년(生年)은 미상(未詳)이요 인조(仁祖) 10년(十年) 1632(一六三二) 3월(三月) 7일(七日)에 별세(別世)하여 선생(先生)의 묘(墓) 동원(同原)에 부장(祔葬)하였다.
모두 3남(三男)을 두시니 장남(長男)은 숭(崇)이니 선무랑(宣務郞)으로 대구판관(大丘判官)에 수직(壽職) 동지중추(同知中樞)요 다음은 급(岌)이요
다음은 업(嶪)이니 통훈대부(通訓大夫)이다. 동지(同知)는 안동권씨(安東權氏)를 취처(娶妻)하였으니 정부인(貞夫人)이었고 태형(泰亨)을 낳았으며,
급(岌)은 인동장씨(仁同張氏) 취처(娶妻)하여 택형(澤亨)을 낳았고 통훈(通訓)은 파평윤씨(坡平尹氏)를 취처(娶妻)하여 관형(觀亨)을 낳았다.
증(曾) 현(玄) 이하(以下)는 기재(記載)하지 않는다. 그런데 2천여(二千餘) 자손(子孫)들이 예천(醴泉) 및 각처(各處)에 분포(分布)되어 거주(居住)하고
있으니 이것은 어찌 선생(先生)께서 누리지 못한 보답(報答)이 후세(後世)에 나타남이 이니겠는가! 묘소(墓所)에
옛날에는 현각(顯刻)이 없었다. 그러므로 여러 자손(子孫)들이 이를 걱정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번에 온
종친(宗親)들이 계모(計謨)를 합(合)하고 재물(財物)을 모아 묘소(墓所)를 수식(修飾)하여 드리기로 하였다. 제종(諸宗)들이 불초(不肖)에게
비음(碑陰)에 기록(記錄)할 글월을 지어라 하시기로 의리상(義理上) 감(敢)히 사양할 수 없으므로 삼가 보첩(譜牒)을 상고(詳考)하고 전(傳)해오는 문자(文字)를 참작(叅酌)하여 간략(簡略)하게 서술(敍述)하기를 우(右)와 같이 하는 바이다.
1879(一八七九)년 5(五)월 일
후손 후표(厚杓) 짖고
후손 중성(仲成)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