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始祖) 학사공(學士公)으로부터 검교공(檢校公)까지는 구보(舊譜) 세계표시(世系表示)대로 게재(揭載)했으며,
금오공(金吾公)부터 4세(四世) 검교공(檢校公)까지는 세계(世系)를 밝혀 문절공(文節公), 충경공(忠敬公)의 구분(區分)밝힘.
금반(今般) 검교공파보(檢校公派譜)는 5세(五世) 경주(慶州) 서정(西挺)파(派) 및 7세(七世) 예천(醴泉) 중랑장공(中郞將公) 규(珪)자파(字派)ㆍ평해(平海) 전서공(典書公) 연(琄)자파(字派)와 9세(九世) 지평공(持平公) 전(銓)자파(字派)ㆍ대사성공(大司成公) 현(鉉)자파(字派)ㆍ훈도공(訓導公) 연(鋋)자파(字派)ㆍ황성파(隍城派) 모두 7파(七派)가 대거(大擧) 수단(修單)에 참여(參與)했음,
본(本) 보책(譜冊)의 서체(書體)는 해서체(楷書體)로 하되 특별(特別)한 구별(區別)이 필요(必要)한 곳은 다른 서체(書體)도 사용(使用),
1세(一世)부터 4세(四世)까지는 4단(四段)으로 하고 검교공(檢校公) 이하(以下)는 전장(全帳)을 6단(六段)에 9자고(九字高) 8자평(八字平) 32행(三十二行) 했음,
3백년(三〇〇年) 이상(以上)된 선조(先祖)로서 관직(官職)을 지낸 분에 한하여 분묘(墳墓)ㆍ묘우(廟宇)ㆍ재사(齋舍)ㆍ비갈(碑碣)ㆍ정(亭)ㆍ루(樓)ㆍ원(院)ㆍ각(閣)ㆍ유묵(遺墨)ㆍ책문(策文)ㆍ행의(行誼)ㆍ학덕(學德)ㆍ충효(忠孝)ㆍ훈업(勳業) 등(等)을 구분(區分)에 의(依)하며 연대(年代) 순차적(順次的)으로 등재(登載).
현재(現在) 후손(後孫)들이 전국(全國) 각(各) 대도시(大都市)에 산재(散在)해 있어 근거(根據)를 알 수 없으므로 근거지(根據地)는 구보(舊譜)에 등재(登載)된 지명(地名)을 살려 ( )안에 필요한 현주소(現住所)를 기재(記載)했음,
각파(各派)의 구별(區別)을 위하여 좌우(左右) 여백(餘白)에 7파(七派)를 표기(標記),
본보(本譜)는 과거(過去) 구보(舊譜)와 현재(現在) 수단(修單)을 대조(對照)하여 그 간의 누락(漏落)과 와전(訛傳), 오류(誤謬) 등(等)을 고람(考覽)하여 정정(訂正),
역대(歷代) 서발문(序拔文)을 위시(爲始)한 각종(各種) 문헌(文獻)은 종인(宗人)들이 읽는데 편리(便刊)하게 하기 위하여 원문(原文) 밑에 국문(國文) 해석(解釋),
휘자(諱字)나 함자(啣字) 밑에 국문(國文)으로 표기(標記),
양자(養子) 복원(復元) 관계(關係)는 타당성(妥當性) 있으면 복원(復元)했으며,
부(婦)는 생실사배(生室死配)로 하되 관향(貫鄕)ㆍ성명(姓名)ㆍ생년월일(生年月日)ㆍ주요경력(主要經歷)ㆍ부명(父名)ㆍ유명(有名) 조상(祖上)을 등재(登載)했음,
평해황씨(平海黃氏) 검교파(檢校派)로서 종래(從來)의 보첩(譜牒)에 미수단(未修單)되어 구보(舊譜)에 누락(漏落)된 종족(宗族)은 선대(先代)의 소목(昭穆)을 분명(分明)히 하여 제출(提出)하면 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후(無后) 절사(絶嗣)된 곳에 입록(入錄),
보첩(譜牒) 상(上)에 주(註)가 없는 조상(祖上)에 대(對)하여는 근거(根據)를 찾아 제출(提出)하면 등재(登載)햇으며 관직(官職)이 높은 조상(祖上)은 후손(後孫)들이 호(號)의 요구(要求)가 있으면 호(號)를 등재(登載)토록 했음.
연호(年號)는 과거(過去) 왕조연호(王朝年號)와 간지(干支)만 사용(使用)하였던 것을 금반(今般) 수보시(修譜時)에는 사용(使用)에 편리(便利)한 서기연호(西紀年號)를 첨가(添加),
관직(官職)은 공무원(公務員) 5급(五級) 이상(以上), 군인(軍人)은 영관급(領官級) 이상(以上), 각급(各級) 학교(學校)는 교장(校長), 대학교수(大學敎授), 각급(各級) 의회의원(議會議員), 사회(社會) 각단체(各團體)에는 공무원(公務員) 급수(級數)에 상당(相當)한 직책(職責)을 방주(傍註)에 등재(登載).
자(子), 여(女) 등재(登載)는 선남후여(先男後女)로하고 방주(傍註)에는 관명(官名)ㆍ자(字)ㆍ호(號)ㆍ생(生)연월일(年月日)ㆍ주요경력(主要經歷)ㆍ졸(卒)연월일(年月日)ㆍ묘소(墓所) 등(等) 순(順)으로 등재(登載)하고, 출가(出嫁)한 여(女)의 주(註)에는 부(夫)의 성명(姓名) 관향(貫鄕) 시부(媤父)의 명(名)을 등재(登載)했음,
학위(學位)는 박사학위(博士學位), 포상(褒賞)은 각종(各種) 훈장(勳章)과 대통령(大統領) 표창(表彰)만을 등재(登載)했음,
출계(出系)는 명(名) 하(下)에 출계(出系)를 표시(表示)했음,
묘소(墓所)는 시군면(市郡面) 모산(某山) 좌향(坐向) 석물(石物) 등(等)을 명기(明記)했음,
매장(每張) 상부(上部)에 소자(小字)로 조(祖), 부(父)를 기재(記載)하여 상계(上系)를 명시(明示)했음,
각장(各帳)마다 세(世)를 표시(表示)하여 세대(世代)를 쉽게 알아보도록 했음.
계대표(系代表)는 과거 19세(一九世)에서 25세(二五세)로 늘렸음.
자손(子孫)들이 세보(世譜)를 편리(便利)하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색인부(索印簿)를 작성(作成) 첨부(添付),
앞으로 자라나는 후손(後孫)들을 위(爲)하여 『인터넷』검색과 씨디롬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음.
항렬자(行列字)는 수권(首卷) 게재(揭載),
본(本) 보책(譜冊)은 4×6배판(四×六倍版) 양장지(洋裝紙)로 했음,
보책(譜冊) 1질(一帙)을 5권(五卷)으로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