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대동보서
생민(生民)의 소중(所重)함은 성씨(姓氏)를 표시하고 종족(宗族)이 사는 곳을 연결하는 것보다 더 클 것이
없을 것이다. 성(姓)이라는 것은 조종(祖宗)으로부터 이어 받은 것이고 씨(氏)라는 것은 자손(子孫)들이 분파(分派)한데에 말미암은 바로서 그 벌족(閥族)이 사는 지방(地方)을 관향(貫鄕)으로 삼은 것이다. 사족(士族) 가문(家門)에서 수보(修譜)하는 일을 귀(貴)히 여기는 까닭은 그 가문(家門)의 계통(系統)과 내력(內歷)을
밝히고 친애(親愛)의 정(情)을 유구(悠久)히 이어가게 함에 있는 것이다. 성주지제(成周之制)를 보면 사적(司啇)을
두어 수성(受姓)을 관장(管掌)케 하고 소리(小吏)를 두어 계세(繫世)를 다루게 하였는데 씨성(氏性)과 세족(世族)이
방국지치(邦國之治)에 무슨 관계가 있었기로 나라에서 이처럼 직제(職制)를 만들고 관원(官員)까지 두어
이를 담당케 하였을까? 이것은 오직 1인(一人)의 덕화(德化)를 1가(一家)에 추진(推進)하여 가(家)에서
족(族)으로 족(族)에서 국(國)으로 국(國)에서 천하(天下)를 화성(化成)하는 즉 덕화정치(德化政治)를 이룩하려든 것
이다. 씨족(氏族)이 성왕(聖王)의 정사(政事)에 이처럼 비중(比重)이 클진데 어찌 1인(一人) 1가(一家) 씨족(氏族)의 사사(私事)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옛날 사마천(司馬遷)과 반고(班固)같은 한(漢)나라 때의 사가(史家)들이 세기(世紀)를 서술(敍述)하되 중려(重黎)로부터 전욱(顓頊)에 이르기까지 황제(黃帝)의 손(孫)이라 했고 중국(中國)의 황성(黃姓)이 모두 황제헌원(黃帝軒轅)씨(氏)의 후손(後孫)이라고 했으니 우리 황씨(黃氏)의 선대(先代) 또한 중국인(中國人)일진데 황제(黃帝)의 후예(後裔)가 아니겠는가.
한(漢)나라 건무(建武) 연대(年代)에 휘(諱)를 낙(洛)이라고 하는 어른이 동방(東方)의 평해(平海) 월송(越松)에 사시다가 후(後)에
3형제(三兄弟)를 두셨는데 각각 봉작(封爵)을 얻어 관향(貫鄕)을 분정(分定)함에 따라 기성(箕城) 장수(長水) 창원(昌原)으로
갈리게 되어 동근(同根)의 의(誼)가 드디어 없어졌으니 소씨(蘇氏) 즉 소식(蘇軾)의 보인(譜引)에 왈(曰) 처음 1인(一人)의
몸이 가지를 쳐서 마침내 길가는 사람처럼 서로 무관심하게 되어 버렸다 하였으니
이것은 대저 세대(世代)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그 친(親)함이 없어져가는 것을 탄식(嘆息)한
말이니 참으로 오종(吾宗)의 오늘날의 심정(心情)을 그대로 나타낸 말이라 하겠다.
우리 평해황씨(平海黃氏)의 계보(系譜)와 전적(典籍)이 병화(兵火)를 겪는 가운데 타고 흩어져 보존(保存)된 기록(記錄)이 근소(僅小)하더니 금계(錦溪) 해월(海月) 양(兩) 선생(先生)께서 제가(諸家) 유적(遺籍)을 널리 수집(蒐集)하고 상고(詳考)하셔서 빠진 가계(家系)와
문적(文籍)을 찾아내어 처음으로 초보(草譜)를 만드셨으니 그 원조(遠祖)를 추모(追慕)하고 종족(宗族)을 수합(收合)한
의의(意義)가 자못 전인(前人)의 발상(發想)치 못한 것을 이루었다 하겠으나 그 중(中)에는 상심(詳審)치 못한 데가 없지 않아 후인(後人)들이 모르던 것들을 밝혀내어 문자간(文子間)에 나타난 것을 추가(追加)로
모아 믿을만한 것은 추리고 의심(疑心)나는 것은 버려서 더욱 신중(愼重)하게 심찰(心察)하여 경인년(庚寅年)에 이르러 인판(印版)에 붙여 비로소 기성세보(箕城世譜)가 성취(成就)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처음 보사(譜事)가 이루어짐에 기호(畿湖) 종인(宗人)들은 모두 대광공파(大匡公派) 후손(後孫)들과 한가지로
동보(同譜)하기로 하고 또 수춘(壽春) 흥성(興城)의 동종(同宗)들도 모두 양무공(襄武公) 제2자(第二子)의 후예(後裔)로서 가보(家譜)를
함께 하기로 하여 이론(異論)이 없었더니 근일(近日)에 익찬(翊贊) 종씨(宗氏) 윤석(胤錫)이 한낱 묘(墓)의 지석(誌石)을 자가(自家) 흥성(興城) 묘소(墓所)에서 발굴하고 14세조(十四世祖)의 휘(諱)와 관호(官號)의 의문을 일으키고 드디어
따로이 그를 기재(記載)하여 구불입보(俱不入譜) 즉 이번 보첩(譜牒)에 들어가는 것을 원(願)치 않으며 또
묘갈(墓碣)이 비록 믿을 만하나 당위(當位)의 지석(誌石)이 아미 보존(保存)되어 있어 파멸될 염려도 없는
것인데 선대(先代)로부터 전(傳)해오는 보첩(譜牒)을 버리고 후세(後世)에 의심을 낳는 물의(物議)를 좇는다는
것은 너무 경솔(輕率)하다는 조롱이 없을는지? 진실(眞實)로 양자(兩者)가 다 결정(決定)키는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족보(族譜)를 위하는 우리가 중세(中世) 선조(先祖)의 의덕현벌(懿德顯閥)과 후승(後承)의 분류파계(分流派系)를
후대(後代)에게 전(傳)치 못함을 생각지 못하는가? 나는 이것을 두려워 한다. 그래서
나는 양(兩) 휘(諱)를 요존(要存)하여 1보(一譜)에 동합(同合)한다. 흥성(興城) 종인(宗人)들은 나의 이러한 고심(苦心)을 양해(諒解)하기 바란다.
가정(家庭) 소문(所聞)에 어그러짐을 무겁게 여거 귀일(歸一)함을 긍정(肯定)하지 않는다면 일조지손(一祖之孫)으로
혹자(或者)는 누락(漏落)되고 혹자(或者)는 입보(入譜)하는 것이 어찌 크게 상심되고 탄식(歎息)할 일이 아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구보(舊譜)가 간행(刊行)된지 벌써 1주갑(一周甲)이 넘었으니 그때
일을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이가 몇 분 없고 그 후(後) 새로 출생(出生)한 사람들은 나날이
번성(繁盛)해 가니 이 보계(譜系)를 넓히고 전(傳)하기를 오래 하도록 후인(後人)에게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도(燾)는 외람함을 헤아리지 않고 일찍이 병술년(丙戌年)에 글을 보내서 통고(通告)하고
첨종(僉宗)들과 의논하며 계획하니 을축년(乙丑年) 겨울에 뜻을 같이 하는 종인(宗人) 평해(平海)의 규(奎)ㆍ관(琯), 장단(長湍)의 주로(周老), 풍기(豊基)의 헌주(獻周), 강릉(江陵)의 지선(之濬), 춘천(春川)의 묵경(默炅), 영흥(永興)의 승후(升垕), 간성(杆城)의 찬(瓚), 북청(北靑)의
승종(昇鍾) 등이 서울 북(北)쪽 장단(長湍)에 모여 각파(各派) 명단(名單)을 수합(收合)하고 차서(次序) 편질(編帙)을 정리하여 3년(三年)만에 끝내었으며 그 내용의 상세한 기재(記載) 예(例)는 일체 파보첩(派譜牒)에 있는 대로 하였고
중간(中間)의 절충 같은 것은 허용(許容)치 않었다.
오호(嗚呼)라 경인지보(庚寅之譜)는 실로 금계(錦溪) 해월(海月) 두분 선생(先生)의 노심(勞心)과 정구(精究)에서 비롯되어 양읍(兩邑) 제종(諸宗)의 협력(協力)과 합작으로 이룩된 것인즉 조선(祖先)의 유업(遺業)을 욕되게 아니하기 위해서는 차보(此譜)에 들어오는 것이 마땅할 것이어늘 풍기(豊基) 종소(宗所)에서는 시초(始初)에는 한가지로 논의(論議)하다가 나중에 이의(貳意)를 제기(提起)하여 물러가 버리니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과연(果然) 편할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만약(萬若) 의논(議論)이
갈라섰다하여 이미 전보(前譜) 중(中)에 실려 있는 것을 빼내 버린다면 정의(情誼)로 헤아려 볼 때 차마
못할 일임으로 구보(舊譜)에 따라 인쇄(印刷)에 붙이기로 하는 것이니 나머지는 뒷사람들의
책임(責任)에 맡기겠다. 그리고 생각컨데 후의(厚意)를 존수(存守)하는 일단에 거슬리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는 바이기는 하나 양종(兩宗)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고인(古人)이 말하기를 녹위(祿位)가 없더라도 군자(君子)가 있으면 씨족(氏族)이 비록 쇠(衰)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번성(繁盛)하게 되어 녹위(祿位)가 빛날 것이며 군자(君子)가 없으면 비록 씨족(氏族)이 번성(繁盛)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쇠(衰)한다고 했다. 진실(眞實)로 옳은 말이다. 무릇 함께 이 보책(譜冊)에
열기(列記)된 모든 종인(宗人)들은 각자(各自)가 모두 효제충신지도(孝悌忠信之道)를 면려(勉勵)하고 성(姓)이 사람을 귀(貴)하게
한다 하지말고 반드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姓)이 귀(貴)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생각(生覺)하기
바란다. 존조경종(尊祖敬宗)의 본의(本意)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만약(萬若) 조상(祖上)의 근원(根源)을
상고(詳考)하고 파계(派系)를 분변(分辨)하는 것이 없다면 어찌 오늘의 수보(修譜)가 그 뜻이 있겠으며 또
어찌 1인(一人)의 덕화(德化)가 온 종족(宗族)에 추진되고 나아가서 온 천하(天下)가 덕화(德化)함에 이른다
말할 수 있겠는가?
보책(譜冊)의 원고(原槁)를 인판(印版)에 붙이려고 윗사람들에게 보고(報告)를 할 때 종인(宗人)이 나에게
서문(序文) 짓는 것을 위촉함으로 이를 사피(辭避)치 못하여 신보(新譜) 속간(續刊)의 전말(顚末)을 약술(略述)하여 구서(舊序) 아래에 붙이는 바이다.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4(四) 신묘(辛卯) 임월(臨月) 하한(下澣)
예손(裔孫)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우부승지(右副承旨) 겸(兼) 경연(經筵) 참찬관(參贊官) 춘추관(春秋館) 수찬관(修撰官) 도(燾) 근지謹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