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대동보서
우리 성(姓)이 평해(平海)를 본관(本貫)으로 정(定)한 역사(歷史)는 오랜 옛날이며 보판(譜板)을 풍기(豊基) 금양(錦陽)에 두게된 것도 백수십년(百數十年)의 세월(歲月)이 흘렀다. 세대(世代)가 멀어지고 계첩(系牒)이 전(傳)함이 없으면 파(派)가
나뉘고 그 나뉜 지파간(支派間)에 항열에 착오(錯誤)가 생기는 법이며 이것이 오늘날 같이
심(甚)한 때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대(對)한 후손(後孫)의 책임(責任)이 또한 적다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지난 신묘년(辛卯年)에 춘천(春川) 종씨(宗氏)인 승지(承旨) 도(燾)씨(氏)가 신보청(新譜廳)을 경성(京城)의화장사( 華藏寺)에 설치(設置)하고 구보(舊譜) 제종(諸宗)에게 입보(入譜)를 권유하였으나 평해(平海) 풍기(豊基) 양파(兩派)의 불참(不參)으로 많은 입보(人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오호(鳴呼)라 그날에 지손(支孫)된 우리로서 어찌 다시 오늘과 같음이
있을 줄 알았으리요? 이에 무신년(戊申年) 가을에 금양(錦陽) 종인(宗人)이 통서(通書)를 발(發)하여 뜻을 보이므로 다시 회의(會議)없이도 합의(合意)된 것으로 묵인(默認) 드디어 풍기(豊基)에 보청(譜廳)을 설치(設置)한 것은
전일(前日)의 예(例)를 따른 것이다.
우리 평해황씨(平海黃氏)의 왕성(旺盛)할 즈음에 그 아름다운 자취는 이미 옛날 선조(先祖)들의 저술(著述)에
갖추어 있음으로 다시 지붕 위에 마루를 거듭할 필요(必要)가 없으나 학사공(學士公)의 부해록(桴海錄)이 동한시사(東漢時事)(: 동한 시대의 일)나 평해(平海)로 본관(本貫)을 삼고 성(姓)을 황씨(黃氏)로 하여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
근자(近者)에 와서 정선(旌善) 종인(宗人)의 대중(大中) 가적첩(家籍牒) 가운데 당(唐) 학사(學士) 및 8세(八世) 배위(配位)와 묘소(墓所)뿐 아니라
기타(其他) 소상(昭詳)하게 나타난 바 있음으로 이제 이에 의(依)하여 이를 바로 고친 것이니 이는
곧 선세(先世)가 발견(發見)치 못한 일을 새로 발견(發見)한 것이다. 그러나 이 처사(處事)가 경솔(輕率)하다는
책임(責任)을 면(免)치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없는 바는 아니다. 이미 믿을 수 있는 문적(文籍)이
있음으로 어찌 가(可)히 이이(貳異)가 있으리요? 드디어 세보(世譜) 가운데 기록(記錄)하여 후세(後世)에
변증(辨證)의 깨트린 자취를 삼고져 함이 다 알지 못한 일이나 후세(後世) 자손(子孫)은 혹 이에 의뢰(依賴)하여
수천년(數千年) 후(後)에라도 더욱 자세하게 될 것일까!
이에 보책(譜冊)을 합(合)하여 세권을 만들었는데 봄에 합작(合作)하여 여름에 마쳤으니 모든
간사(幹事)들의 민첩한 공로(功勞)는 이것으로 가(可)히 짐작하리로다. 주간(主幹)한 종인(宗人) 헌주(憲周)는 금계(綿溪) 선생(先生)의 주종(胄宗)으로 호(號)를 농은(農隱)이라하는 사람인데 보학(譜學)에 정통(精通)하고 또 선세(先世)의 뜻을
이어 저술(著述)하는데 적절(適切)한 분으로 이 중간(中刊) 기문(記文)을 쓸 계획이였었다. 그러나 아깝게도 일에 나아가지 못하고 몸이 먼저 갔으니 오종(吾宗)의 불행(不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불초(不肖)는 마땅히 몸소 교정(校正)의 역할(役割)을 도와야 할 처지(處地)임에 불구(不拘)하고 몸이 늙어 태산준령(泰山峻嶺)을 넘나들 수 없어 소임(所任)을 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소감(所感)의 일단(一端)으로
대략(大略)의 전말(顚末)을 펴며 또 거지(居地)가 관향(貫鄕)인 평해(平海)인지라 일언(一言)이 없을 수 없어 무사(蕪辭)를 돌보지 않고 아울러 두어줄 기술(記述)하노라.
세(歲) 상장(上章) 엄무(閣茂) 경술(庚戌) 유두월(流頭月) 일(日) 예손(裔孫) 용구(龍九) 근서(謹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