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鼎山)1)
역리(驛里) 화구(花邱)2)
금강(錦江)3)
저장(猪場)4)
혜고(惠古) 구산(邱山)5)
표산(表山)6)
황보(黃堡)7)
각동(各洞)
전령초(傳令)8)(草)9)
금단(禁斷)한 사실(事實)은 알고 있는 바 유학(幼學) 황순구(黃錞九), 황재연(黃在淵), 황정(黃瀞) 등 소장내용(訴狀內容)은 월송리 밭 가운데 시조(始祖) 단사(壇舍)가 다행히 송추(松楸)가 울창해서 풍우(風雨)의 피해(被害)를 막았는데 점차로 나무꾼들이 침입(侵入)해서 다 베어가서 이같이 되었는데, 네곳 경계표시(境界標示)를 정(定)해서 발급(發給)할 것이고 자손(子孫) 중에 별도로 사람을 정(定)해서 금호(禁護)했고 특별히 향장리(鄕將吏)10)을 보내서 경계(境界)를 정(定)했으니 네곳의 표시(表示)는 단사(壇舍) 동(東)쪽으로 논 끝 모래언덕까지이고, 남(南)쪽으로는 달효(達孝) 소나무 있는 데가 경계(境界)이고, 서(西)쪽으로는 대로변(大路邊) 까지이고, 북(北)쪽으로는 굴미봉(窟尾峰)까지이니 여기가 과연 황씨(黃氏) 시조(始祖)의 유허지(遺墟地)이므로 이같이 경계(境界)를 정(定)한 후 혹시라도 피해(被害)를 끼침이 없도록 계속(繼續) 엄중(嚴重)히 경계(境界)를 하고 묘소(墓所) 가까이 사는 동네와 각 해당(該當) 이장(里長)에게 영(令)을 전달(傳達)해서 이런 염려(念慮)의 뜻을 알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로다.
갑신(甲申)(=1884년) 윤(閏)5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