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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보서(草刊譜序) (1604년) -여일(汝一)
초간보서
황씨(黃氏)의 동국(東國)에 나타난 역사(歷史)는 오랜 옛날이며 그 번영(繁榮)해온 유래(由來)는 신라조(新羅朝)에서
안(安)ㆍ정(鄭)ㆍ박(朴)ㆍ이(李)ㆍ김(金)ㆍ최(崔)의 6성(六姓)을 처음 세운 후(後)로부터 그 뿌리와 줄기와 잎이 퍼져서 우리
황씨(黃氏)는 어느덧 대성(大姓)이 되어 파계(派系)가 나누어지고 관향(貫鄕)이 달라서 철원(鐵原) 창원(昌原) 장수(長水)
평해(平海) 등(等)에 가장 많은 편이며 그 중(中)에도 평해황씨(平海黃氏)가 멀고 오랜 역사(歷史)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 황씨(黃氏)의 시조(始祖)는 누구였던가? 전설(傳說)에 의(依)하면 신라(新羅) 상세(上世)에 황장군(黃將軍)이라는
어른이 구장군(丘將軍)이라는 분과 함께 들어오셨다는 것인데 황장군(黃將軍)은 월송(月松) 북쪽 기슭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황장군(黃將軍)의 사신 터가 있으며 구장군(丘將軍)은 구미(丘尾) 북포(北浦)에 배를 대어 상륙(上陸)하셨다하여 그 지방명(地方名)을 지금(只今)도 구미진(丘尾津)이라 부르고 있다. 이 모든 말이 다 평해군지(平海郡誌)에 등재(登載)되어 있으나 세대(世代)가 황박(荒朴)하고 문적(文籍)이 소실(燒失)되어 확실(確實)히
증빙(證憑)할 근거(根據)는 없다. 그러나 뜻하건데 황성(黃姓)이 처음으로 여기에서 근원(根源)을 삼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리고 대개 장수(長水) 창원(昌原)은 평해(平海)에서 나누어졌다하니 이
3파(三派)는 처음한 조상(祖上)에서 갈린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 평해황씨(平海黃氏)는 고려 초(初)로부터 대대(代代)로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에 재상(宰相)의 자리를 바라볼
만한 명망(名望)높은 분들이 많았고 또 이름난 재상(宰相)과 높은 벼슬자리를 차지한 분들이 많아서 이조(李朝)에 들어와서도 역사(歷史)에 반반(班班)함을 가히 자랑할만하다. 이것은 진실로 조선(祖先)의 심인후택(深仁厚澤)의 적공(積功)이 아니었던들 어찌 수백년(數百年) 동안을 그같은 찬연(燦然)한
문벌(門閥)로 가업(家業)을 이어 내려올 수 있었겠는가?
무릇 세상(世上)은 심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고 물은 대면 반드시 흐르는 법(法)임에
역대(歷代)의 찬연(燦然)했던 우리 보사(譜史)도 반드시 보첩(譜牒)을 통(通)하여 서로 믿고 전(傳)함이 있었던 것을
확신(確信)하느라. 그런데 고려말(高麗末)에 일본(日本) 해적(海賊) 떼가 침입(侵入)하여 죽령(竹嶺) 이남(以南)은 거개(擧皆)가 도적(盜賊)에게
쑥밭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북(北)으로 피란(避亂)하게 됨에 가졌든 조상(祖上) 전래(傳來)의 물건을
모두 병화(兵火)로 소실(燒失)하고 또 산지사방(散之四方)으로 흩어져 살게 됨으로 그 정상(情狀)은 진실로 슬프고 가석(可惜)할 노릇이였다. 이것이 우리 황씨(黃氏)가 북방(北方)에 많이 살게된 연유요, 또 처음된 일로 생각한다.
그 다음은 이조초(李朝初)에 병조판서(兵曹判書) 황상(黃象)이 문천군(文川郡)에서 돌아가 장사(葬事)함에 그 후손(後孫)의
일부(一部)가 흩어져 살게 된 것이 두번째였다.
그리고 각읍(各邑) 각처(各處)에 산거(散居)하여 번연(繁衍)하게 사는 이들은 모두가 간구한 생활(生活)로 한
터럭에 견줄 것이나 오히려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다행(多幸)한 일이였다.
회고(回顧)하건데 보첩(譜牒)을 잃고 또 듣는 바 없이 살아온 고로 평해황씨(平海黃氏) 자손(子孫)들이 3파(三派)로 나누워
그 조상(祖上)을 각각(各各)으로 하였으니 처음에 한 조상(祖上)이 누구였음을 알지 못하고 서로
혼인(婚姻)을 하여 부끄러움이 없이 지냈으니 이 어찌 대행(大幸) 중(中) 대불행(大不幸)이 아니였으랴!
황서(黃瑞)께서는 익대원훈(翊戴元勳)으로써 승군(陞郡) 즉 기성현(箕城縣)을 평해군(平海郡)으로 올리시고 황현(黃鉉)은
경명행수(經明行修)로써 세상(世上)에 이름이 높고 근대(近代)에 와서 또 황서(黃瑞)와 황준량(黃俊良) 두분의 박흡다문(博洽多聞)으로서도 모두 종사(宗史)에 상심(詳審)치 못한 바 있어 한 조상(祖上)으로 그 동종(同宗)인 것이 드러남이 없으니 드디어 우리 자손(子孫)의 무궁(無窮)한 슬픔이라 하겠다. 오호(鳴呼)라 우리 고을은
벽군(僻鄉)이며 우리들은 잔약한 자손(子孫)이라 이들의 흐름을 살펴볼 때 가난하고 천(賤)한 상(常民)으로 기우러짐이 많으니 진실로 후손(後孫)들의 장래(將來)가 크게 통탄(痛嘆)게 되는도다. 과연(果然)
이 일이 장차(將次) 어떻게 되어갈까? 이에 거듭한 임진계사(壬辰癸巳)의 재난(災難)이 려말(麗末)의 해구(海寇)의
재난(災難)보다 더욱 심(甚)하니 이제까지의 증빙(證憑)을 후일(後日)에 제시(提示)치 못할 것이 오늘보다 더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며 또 동족(同族)의 천(賤)해짐과 그 장래(將來)의 탄식(嘆息)됨이 오늘의 자손(子孫)이
오늘보다 응당 더할 것이므로 이에 크게 두려움이 있어 종족(宗族)의 보사(譜史)를 수집(蒐集)코져
하였으나 질병(疾病)이 잦고 이목(耳目)이 넓지 못하여 숙부(叔父) 응청(應清) 어른의 평일(平日) 수기(手記)한 것을 토대(土台)로 나의 교유간(交遊間)에 듣고 본 바를 보입(補入)하여 일가(一家)의 사사(私私)로히 전하는 편람(便覽)으로
하였으니 그 간(間)에 혹 자세(仔細)함과 혹 간략(簡略)함과 혹 빠진 것을 쓰지 않음은 전지(前誌)에
따른 것이며 혹 동명(同名)으로서 파(派)가 같지 않고 혹 동생(同生)으로서 이름이 가지런하지
않아 의심(疑心)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전하여 그대로 두고 깍지 않음은 선대(先代)를 높인
것이오. 외손(外孫)의 외파(外派)와 구친(舅親)의 구족(舅族)을 계속(繼續) 기록(記錄)한 것은 사족(士族)의 근원(根源)을 밝힌 것이오, 상민(常民) 아전 서자(庶子) 천민(賤民)이 된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빼지 않은 것은 동종(同宗)을 중(重)하게
여김이라.
오호(嗚呼)라 과거(過去) 수백년간(數百年間)의 조상(祖上)이 어찌 이로 힘입어 혹 후세(後世)에 전(傳)할 줄 알았겠으며
또 장차(將次) 수백년간(數百年間)에 자손(子孫)들이 어찌 이로 이어서 더욱 자세할 줄 누가 알일이겠는가? 만든 바 계획(計劃)대로 족보(族譜)가 완성(完成)되었으니 이에 가(可)히 유감이 없을지니라.
宣祖 甲辰 上浣 通訓大夫 行 醴泉郡守 汝一 謹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