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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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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절공신도비문(文節公神道碑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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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節公神道碑銘
公姓黃氏諱瑞高麗忠烈王朝爲王世子三入元朝以翊戴功官至金紫光祿 大夫金魚黛僉議評理門下侍中諡忠節載譜又按高麗文獻通攷僉議 朱 悅左政丞韓宗愈知僉議黃瑞典書梁思道侍中車原類五人同時謚文節則 從可爲證而以忠改文庶不妨於衛先之道矣始祖諱洛漢成帝建始三年辛 卯生緩和癸丑封大將軍江夏候光武四年戊子與僕射丘大林出東國卜居 平海月松掘井里平海古之箕城也生諱甲古乙古丙古兄弟三人甲古高句 麗閔中王封箕城君乙古百濟多婁王封長水君丙古新羅儒理王封昌原伯 甲古有一男諱溫仁金吾將軍太子檢校是爲平海族之先祖也間一世而有 諱裕中門下侍中生三男伯曰璡檢校軍器監季日墉崇祿大夫三重大匡輔 國諡忠敬仲即公也公之一家爵祿之榮何其赫赫而況涇不著深爲子孫之 恨自古家國之治亂無常人事之與贊有數且歲月滋久杞宋無徵則有孝子 慈孫世遠難放之蹟無得以抒之明而垂之後矣然其在報本之情亦不可無 寓慕尊衛之誠遠近諸孫爲公議竪神道之表送世明甫奉狀載辭於從鎬日 據先祖爵謚之榮畧傳於譜牒與麗史前賢之手當日事行賢嫩之蹟一無攷 據之資而或有傳來之言亦不可取信則幸惠執事高明之筆參之上下援證 錄垂示无窮焉從鎬精耗吟病不敢當是寄而再三辭不獲謹按來狀公事忠 烈忠惠忠粛忠穆四朝奉王命三十一次入元之功有恩賜翊戴之熱則其忠 君盛德嘉言善行想得萬一且門楣之光顯祖曰佑精軍器少尹考日裕中門 下侍中子日宗亮戶部典書孫日世英進士禮賓寺同正曾有二男龍起禮賓 將雲起內資少尹龍起有三男吉甫兵使季甫保勝郞將有甫中郞將吉甫子 得載咸豐縣監得重戶曹佐郞有甫子厚禮賓判官得載子玉崇漢城判尹厚 子玉山禮賓參奉玉崗三友堂習讀玉崇子輔坤生員子瑀星州牧使弟瓚
安陵參奉次璉訓導瑀子應河應淸進士眞寶縣監享明溪書院次曰應澄贈 通訓大夫掌隸院判决事應淸子居一贈工曹參議次有一成均館正字次曰 慶一次千一億一應澄子汝一文承旨工曹參議贈吏曹參判瓚子得時次得 龍次得元璉子應碎次應挺次應擢得時子榮福希福得龍子春雨得元子福 植應碎子春一應擢子道一承一得重子玉堅子世福子瑛子孟春仲春季春 原州判官子河壽成均生員玉山子麟碩次龜碩次季碩麟碩子漢佐進士漢 弼次漢佑次漢昌龜碩子漢輔季碩子漢忱漢佐子世元次浚漢弼子世還佑 子應悰漢昌子應萬漢輔子應敬漢忱子俊玉崗子英通訓大夫行醴泉郡守 子革贈嘉善大夫行洪川縣今子仲秋次季秋漢佐世元文科進士子敏注宜 務郞浚資憲大夫義禁府事子三继通政大夫原川牧使次重淑通德郞世還 子成承禮賓應棕子模一次應萬比安縣監子順一應做子廷仲秋子五堅
李秋子天錫噫一家之官冕世罕其比而光前贊後理或其然耶今子孫益
繁寓慕無所爲公波波於是二十三世嗣孫載宇役而請銘也是請安可以後 生之筆耗終辭也按其本而畧敍顚未如右继而銘曰公生麗世挺資卓然德 厚望重氣淑精全歷事四朝忠義孰先胡元制命威力布宜強弱不同補藩媳 天扈駕三入不辱君馬恩賜勳功門戶耀潭子孫百代慶流萬年國祚改革人 事變遷雪鴻無跡杞宋无傳祖微未闡孱孫是愆神道立表情合事圓琢之貞 石攷蹟深鐫龍頭龜跌永保來千
  白猿仲秋眞城李從鎬謹撰


문절공(文節公) 신도비명(神道碑銘) 서문과 함께
 공(公)의 성(姓)은 황씨(黃氏)로 휘(諱)는 서(瑞)이니 고려(高麗)의 충렬왕(忠烈王) 때에 세자(世子)를 위하여 원(元)나라 조정에 세번 들어갔으며 익대공신(翊戴功臣)으로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의 품계(品偕)에 올라 금어대첨의(金漁黛僉議) 평리문하시중(評理門下侍中) 벼슬을 했으며 충절공(忠節公)의 시호(諡號)를 받았다고 족보(族譜)에 실려 있다.
 또 고려의 문헌롱고(文獻通考)를 살펴보면 첨의(僉議)벼슬을 한 주열(朱悅)과 좌정승(左政丞)을 지낸 한종유(韓宗愈)와 지첨의(知僉議) 벼슬을 한 황서(黃瑞)와 전서(典書) 벼슬을 한 양사도(梁思道)와 시중(侍中) 벼슬을 한 차원조(車原頫) 다섯 사람이 동시에 문절공(文節公)의 시호(諡號)를 받은 것은 가히 증명되겠는데 충(忠)을 써 문(文)으로 고친 것을 위선(衛先)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거의 해로울 것이 없으리라.
 시조(始祖)의 휘(諱)는 낙(洛)이니 한(漢)나라 성제(成帝) 건시(建始) 3(三)년(서기전 30(三○)년) 신묘에 출생하시고 신라(新羅) 시조(始祖) 50(五十)년(서기전 1년) 계축에 대장군(大將軍)으로서 강하후(江夏侯)에 봉(封)해지고 광무건무(光武建武) 4(四)년(신라 유리왕 5(五)년) 무자에 복야(僕射) 벼슬에 있던 구대림(丘大林)과 더불어 동국(東國)으로 나와서 평해(平海)의 월송(月松) 굴정리(掘井里)에 터를 잡아 살았으니 평해는 옛날 기성(箕城)이다.
 휘(諱)는 갑고(甲古)와 을고(古)와 병고(丙古) 삼형제를 낳았는데 갑고(甲古)는 고구려(高句麗)의 민중왕(閔中王)이 기성군(箕城君)으로 봉(封)하였고 을고(乙古)는 백제(百濟)의 다루왕(多婁王)이 장수군(長水君)으로 봉(封)하였고 병고(丙古)는 신라(新羅)의 유리왕(儒理王)이 창원백(昌原伯)을 봉하였다. 갑고(甲古)에게 아들 하나가 있으니 휘(諱)는 온인(溫仁)이요 벼슬은 금오장군(金吾將軍) 태자검교(太子檢校)였으니 이 어른이 평해황씨(平海黃氏)의 선조(先祖)이다.
 한 대(代)를 건너서 휘(諱)는 유중(裕中)이요 벼슬은 문하시중(門下侍中)이었던 분이 아들 삼형제를 두었으니 맏이는 진(璡)이니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 벼슬을 했고 셋째는 용(𤨭)이니 벼슬은 숭록대부(崇祿大夫) 삼중대광보극(三重大匡輔國)이요 시호(諡號)는 충경공(忠敬公)이며 둘째가 바로 공(公)이다. 공의 일가(一家)가 관작(官爵)과 복록(福祿)의 영관이 그렇게도 혁혁했는데 어쩐 일인지 침체하여 나타나지 못한 것이 자손들의 한(恨)을 깊게 했던 것이다.
 자고(自古)로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어지러운 것이 일정(一定)치 않고 사람의 일도 흥(興)하고 쇠퇴해 지는 것은 명수(命數)에 달려 있는 것인데 또 세월이 오래 되어 선대(先代)의 사적(事蹟)들을 징신(微信)할 길이 없으니 비록 효성스럽고 자애로운 자손이 있다 하여도 세대(世代)가 멀어서 고증(考證)할 수 없는 사적(事蹟)을 밝혀 후세에 전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보본(報本)하려는 뜻에 있어서는 또한 조상(祖上)을 추모(追慕)하는 뜻을 붙여 높이 받들어 정성을 기울일 곳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원근(遠近)에 사는 여러 후손들이 신도비(神道碑)를 세우기로 공의(公議)하고 행장((行狀)의 글을 받들고 세명(世明)을 나 종호(從鎬)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저의 선조(先祖)님의 관작(官爵)과 시호(諡號)의 영예는 보첩(譜牒)과 고려사(高麗史)에 간략하게 전해지고 있으나 전현(前賢)들의 손에서는 그 당시의 어질고 빛나는 사행(事行)은 하나도 고증(考證)할 자료가 전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간혹 전래(傳來)되어 오는 말은 있으나 그 또한 취신(取信)할 수 없으니 귀인(貴人)께서 고명(高明)하신 글로 상하를 참작하여 징신(證信)할 기록들을 근거로 후세에 무궁토록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요” 하는지라
 내가 정신력도 줄고 병으로 신음하는 중이므로 이 부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두세번 사양했으나 되지 않았다.
 삼가 가지고 온 행장(行狀)을 다듬어 밝혀보니 공(公)은 고려의 충렬왕(忠烈王)과 충혜왕(忠惠王)과 충숙왕(忠肅王)과 충목왕(忠穆王)의 네 왕조(王朝)를 섬겨 왕명(王命)으로 31(三十一)회나 원(元)나라에 들어간 공이 있어 익대공신(翊戴功臣)의 은전(恩典)을 받았으니 임금에게 충성한 높은 덕망과 좋은 말씀과 착한 행의(行義)를 만분지 일이라도 추상할 수 있다.
 또 가문(家門)을 빛낸 분으로 드러난 조상(祖上)은 조부(祖父)인 우정(佑精)은 벼슬이 군기소윤(軍器少尹)이었고 아버지 유중(裕中)은 벼슬이 문하시중(門下侍中)이었으며 아들 종량(宗亮)은 벼슬이 호부전서(戶部典書)였고 손자 세영(世英)은 진사(進士)를 거쳐 벼슬이 예빈시동정(禮賓寺同正)이며 일찍이 두 아들이 있어서 용기(龍起)는 벼슬이 예빈정(禮賓正)이었고 운기(雲起)는 벼슬이 내자소윤(內資少尹)이며 용기(龍起)에게는 아들 셋이 있으니 길보(吉甫)는 병사(兵使)였고 계보(季甫)는 보승랑장(保勝郞將)이었으며 유보(有甫)는 중랑장(中郞將)이었다. 길보(吉甫)의 아들 득재(得載)는 함풍현감(咸豐縣監)이었고 득중(得重)은 호조좌랑(戶曹佐郞)이었으며 유보(有甫)의 아들 후(厚)는 예빈판관(禮賓判官)이었고 득재(得載)의 아들 옥숭(玉崇)은 한성판윤(漢城判尹)이었으며 후(厚)의 아들 옥산(玉山)은 예빈참봉(禮賓參奉)이었고 옥강(玉崗) 호(號)가 삼우당(三友堂)이니 습독(習讀)벼슬을 했으며 옥숭(玉崇)의 아들 보곤(輔坤)은 생원(生員)이었고 아들 우(瑀)는 성주목사(星州牧使)였으며 목사의 동생 찬(瓚)은 안릉참봉(安陵參奉)을 지냈고 다음 련(璉)은 훈도(訓導)를 지냈으며 우(瑀)의 아들은 응하(應河)와 응청(應淸)인데 응청(應淸)은 진사(進士)를 거쳐 벼슬이 진보현감(眞寶縣監)을 지냈으며 명계서원(明溪書院)에 제향(祭享)되고 다음은 응징(應澄)이니 통훈대부(通訓大夫)로 장예원판결사(掌隷院判决事)에 증직(贈職)되었다.
 응청(應淸)의 아들 거일(居一)은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증직(贈職)되었고 다음은 유일(有一)이니 성균정자(成均正字)였으며 다음은 경일(慶一)과 천일(千一)과 억일(億一)이다.
 응징(應澄)의 아들 여일(汝一)은 문과급제(文科及第)하여 벼슬이 승지(承旨)와 공조참의(工曹參議)였으며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贈職)되었고 찬(瓚)의 아들은 득시(得時)와 득룡(得龍)과 득원(得元)이며 련(璉)의 아들은 응쇄(應碎)와 응정(應挺)과 응탁(應擢)이요 득시(得時)의 아들은 영복(榮福)과 회복(希福)이며 득룡(得龍)의 아들은 춘우(春雨)이고 득원(得元)의 아들은 복수(福楼)이며 응쇄(應碎)의 아들은 춘일(春一)이요 응탁(應擢)의 아들은 도일(道一)과 승일(承一)이며 득중(得重)의 아들은 옥션(玉堅)이요 그 아들은 세복(世福)이며 그 아들은 영(瑛)이요 그 아들은 맹춘(孟春)과 중층(仲春)과 계춘(李春)인데 계춘(季春)은 원주판관(原州判官)을 지냈으며 그 아들 하수(河壽)는 성균생원(成均生員)이었고 옥산(玉山)의 아들은 인석(麟碩)과 구석(龜碩)과 계석(季碩)이니 인석(麟碩)의 아들 한좌(漢佐)는 진사(進士)를 했고 다음은 한필(漢弼)과 한우(漢佑)와 한창(漢昌)이다. 구석(龜碩)의 아들은 한보(漢輔)이며 계석(季碩)의 아들은 한침(漢忱)과 한좌(漢佐)이니 한좌(漢佐)의 아들은 세원(世元)과 준(浚)이요 한필(漢弼)의 아들은 세환(世還)이고 한우(漢佑)의 아들은 응종(應悰)이며 한창(漢昌)의 아들은 응만(應萬)이다.
 한보(漢輔)의 아들은 응경(應敬)이며 한침(漢忱)의 아들은 준(俊)이요 옥강(玉崗)의 아들 영(英)은 통훈대부(通訓大夫)의 품계로 예천군수(醴泉郡守)의 행직(行職)을 지냈으며 그 아들 혁(革)은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증직(贈職)되고 홍천현령(洪川縣令)의 행직(行職)을 지냈으며 아들은 중추(仲秋)와 계추(李秋)이다. 한좌(漢佐)의 아들 세원(世元)은 문과급제(文科及第)와 진사(進士)를 했으며 그 아들 민천(敏洤)은 선무랑(宣務郞)이었고 준(浚)은 자헌대부(資憲大夫)의 품계(品偕)로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지냈으며 그 아들 삼계(三繼)는 통정대부(通政大夫)의 품계로 원주목사(原州牧使)를 지냈고 다음 증숙(重淑)은 통덕랑(通德郞)이었다.
 세환(世還)의 아들 성승(成承)은 예빈시(禮賓寺)에서 벼슬했고 응종(應棕)의 아들은 모일(模一)과 응만(應萬)인데 응만(應萬)은 비안현감(比安縣監)을 지냈고 아들은 순일(順一)이며 응경(應做)의 아들은 정일(廷一)이요 중추(仲秋)의 아들은 오견(五堅)이며 계추(季秋)의 아들은 천석(天錫)이다.
 아! 한 집의 관작(官爵)이 대단하기가 세상에는 그 짝이 될 말한 집이 드물 것이니 빛나는 조상(祖上)이 후손을 이끌게 됨이 이치(理致)로도 혹시 가능하겠는가. 지금 자손이 더욱 번성하지만 조상을 우모(寓慕)할 곳이 없어 공의 신도비(神道碑)를 급급(汲汲)히 서두르게 되었는데 22(二十二)세(世) 주사손(主嗣孫)인 재우(載宇)가 그 일을 맡아 나에게 비명(碑銘)을 청하는지라.
 이 청(請)을 어떻게 글이 짧다는 이유로 후생(後生)으로서 끝내 사양할 수 있겠는가. 그 행장(行狀)을 상고(詳考)하여 전말(顚末)을 간략하게 오른쪽과 같이 서술하며 이어서 명(銘)을 말하노니
공(公)은 고려시대에 출생하여 천품(天禀)이 특출한 자질이었다.
 덕망(德望)이 두텁고 무거웠으며 기상(氣像)은 맑고 정신은 순전하였다. 네(四) 임금의 조정(朝廷)을 두루 섬기니 충성스런 의기(義氣)는 누가 앞서랴. 오랑캐 원(元)나라가 명령으로 누르며 위력(威力)으로 천자(天子)임을 선포하였다. 강(強)하고 약(弱)함이 동일(同一)하지 않아서 원나라의 울타리 된 것은 하늘에 부끄럽다. 세자(世子)를 모시고 세 번 원(元)에 갔으나 임금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
 은전(恩典)으로 내려진 익대공신(翊戴功臣)은 가문(家門)을 빛내는 영광(榮光) 이었다. 자자손손(子子孫孫) 백대(百代)를 내려가며 만년이 되도록 경사(慶 事)가 이어지리 국가(國家)의 운명이 개혁(改革)되어서 인간의 만사(萬事)도 변천하였다. 눈 녹으니 기러기 발 자취 없어지고 기(杞)나라 송(宋)나라 사 적(史蹟)도 전하지 않네 빛나는 조상의 사적을 밝히지 않으면 후손 된 사람의 과실이로다. 신도비(神道碑)를 세워서 드러냄에는 자손의 뜻 서로 맞으니 일도 원만하구나 정석(貞石)을 갈고 또 다듬어서 사적(事蹟)을 기록하고 깊이 새겼다. 용두(龍頭)를 위에 얹고 거북 등에 세워서 천년토록 길이길이 보전하리라.
  경신년 8(八)월에 진성(眞誠) 이종호(李從鎬) 삼가 짓다.

주1. 기송(杞宋) 무전(无傳): 기(杞)나라는 주(周) 무왕(武王)이 하(夏) 우왕(禹王)의 후예인 동루공(東樓公)으로 하여금 우왕(禹王)의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해 세운 나라이며 송(宋)은 주(周) 무왕(武王)이 은(殷)의 주왕(紂王)을 멸(滅)하고 주왕(紂王)의 서형(庶兄)인 미자계(微子啓)를 봉(封)하여 탕왕(湯王)외 제사를 지내게 한 나라이나 그 사적이 모두 전하지 않는다.

b-115.174873805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6/01 09:34 저자 ssi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