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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해파보중간범례(乙亥派譜重刊凡例)
乙亥派譜重刊凡例 一。平海는 姓貫故로 建置治革만을 略記하다. 一。自學士公으로 至金吾公까지 世系中斷하야 不敢繼序라 故로 其事實을 總編에 略記하다. 一。每版每回를 橫寫七欄으로하고 每面十七行에 每欄八字高에 七字平으로 하여 自一世金吾公으로 至五回三十四世에 止하다. 三派子孫이 散在各邑하야 難於識別故로 每張邊幅에 書某派某郡某面하고 起頭上에 書何里何洞하였으며 移住者則傍註에 亦 書自何郡으로 移住何郡하여 以便考覽하다 一。傍註備書에는 字號官職과 生卒年月日及墓所를 據為信蹟하다 一。配位는 生室死配로하고 某封某貫及生卒月日하고 著記四祖하다 一。為人后繼者는 生家本名下에 書出系父名하고 傍註에는 書生父 名하야 明其系統하다 一。女婿懸註에 必書女名先記喉夫姓貫名하고 顯祖父諱及外孫을 直
書長間하야 取其簡便하다 考證 一。繼絕存嗣는 是春秋大義故로 許其宗族中에 世系可據者를 互相 系出하다 一。傍註에 配位墓所及生卒年月日이 綠於呈單之未備로 多有關略하 니 覽者怒之하라 一。傍註에 生卒年月日이 綠於呈單之未備로 或檀或西或甲으로 不 一致하니 覽者怒之하라 一。分派圖를 編於卷首하야 一覽瞭然케하고 知各派之分源於一祖하 야 恪守敦睦케하다 一。始祖學士公壇所及各派顯祖祠宇及樓亭寫真을 卷首에 揭示하다 一。各派顯祖의 墓所圖를 卷首에 附記揭示하다 一。今譜號懸은 數字로서 為番號하야 以便考覽하다 一。文節公五世孫諱得載無嗣故로 宗姪諱玉崇으로 承嗣하고 為忠節 公后直系宗統하야 永世無替하다
b-134.174816086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25 17:14 저자 ssi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