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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해군수(平海郡守)에게 올린 청원문(請願文)
토박이들(化民)1)
황순구(黃錞九)2),
황재연(黃在淵)3),
황정(黃瀞)4)
등은 군수님(城主)5)께 글을 올립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저희들(民等)6)의 선조인 한(漢)나라
학사공(學士公) 휘(諱)7)
낙(洛)은 한(漢)나라 광무(光武)황제 건무 4년(建武 4年)8)(=서기 28년, 신라 유리왕 5년)에 구대림(丘大林) 장군(將軍)과 같이 동국(東國)(=신라(新羅))으로 오셔서 우리 군(本郡) 월송(月松)에 사셨으니 팔도(八道)(=전국(全國)) 기성(箕城)(=평해) 황씨(黃氏)의 시조(始祖)이십니다.
신라新羅때 부터 고려高麗를 거쳐오는 동안에 누차 난리를 겪어서 묘소墓所를 실전失傳했으므로 옛터遺墟地에 단을 설치하고設壇 비석碑石을 세우고, 본 고을本邑에 사는 자손子孫들이 매년 시월十月 중정일 中丁日에 향爇香 설향爇香: 원문에는 [殿/灬]로 되어 있으나 불사를 설爇로 함
을 피우고 제사祭祀를 지낸지가 이미 몇 백년이나 되었으며, 상향축문常享祝文에 이르기를 “중조옥패부해이동中朝玉佩 패佩: 원문에는 패珮로 씀
桴海而東이니 극개극창만세위종克開克昌萬世爲宗이오”, 즉 “중국中國 조정朝政에서 벼슬하다가,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동東쪽으로 와서, 가문을 여시고 번창하게 하였으니, 만세萬世의 조종祖宗입니다”라고 했으니, 후손後孫으로서 추모追慕하고 존경尊敬함이 당연합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바닷가의 모래톱沙汀 사정沙汀: 바닷가의 모래톱
에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빽빽이 울창해서 설단設壇한 비각碑閣의 울타리垣墻 원장垣墻: 울타리
가 비바람風雨의 피해被害를 막아서 다년간 무너지는 걱정이 없었는데 근래近來에 와서 푸른나무의 붉은 껍질과 긴 가지의 많은 솔잎이 점점 도끼와 낫(부근斧斤)으로 침해侵害를 입어서 민둥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民等이 보호保護하고 있는 선조先祖의 단壇과 비각碑閣은 오직 이 소나무가 유구悠久하게 있어야만 하는데 그 형편을 어쩔 수 없는지라 지금 생각하니 송추松楸 송추松楸: 산소山所 둘레에 심는 나무의 통틀어 일컬음. 주로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심음
주변을 금호禁護(=벌목금지)하여 비바람風雨에 시달리는 근심을 방비防備하는 방법 뿐 인지라 다행하게도 군수님께서 선정한 혜택惠澤으로 특별히 공문公文을 정중하게 내려 보내어서 영구永久히 금호禁護의 방법方法을 준수遵守하도록 해주시기를 우러러 아룁니다.
엎드려 비노니 상세히 살펴보신 후에 지역地域의 경계境界를 전후좌우前後左右에 거리를 정定해서 보호保護하는 뜻을 완문完文 완문完文: 조선시대 관부官府에서 향교·서원·결사結社·촌村·개인 등에게 발급하는 문서.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권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 인정서의 성격을 가진다.
완문은 관부에서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는 당사자 또는 관계단체의 진정 또는 청원에 의하여 발급하게 된다. (한국민족문화백과 중)
으로 증명立旨 입지立旨: 신청서 끝에 신청한 사실事實을 입증하는 뜻을 부기附記하는 관부官府의 증명證明
하셔서 누대로 내려온 잔손孱孫 잔손孱孫: 가냘프고 매우 약한 자손
으로 하여금 선단先壇의 지역地域을 보존保存하도록 해주시기를 천만번 비오니 하교下敎해 주십시오.
군수님의 처분處分을 바랍니다.
갑신甲申(=1884년年) 윤閏5월 일
黃明九, 黃載運, 黃 澣, 黃鐘運.
黃 濬, 黃敎旭, 黃吉運, 黃 洙,
黃千運, 黃景禧, 黃應信, 黃 泂,
黃周河, 黃季厚, 黃柄七, 黃敎英,
黃永湜, 黃禹鉉, 黃永昌, 黃斗祥,
黃之海, 黃孝葉, 黃錫海, 黃鐘八,
黃斗漢, 黃成海, 黃允弼, 黃炳河,
黃泗中, 黃聖河 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