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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해군수(平海郡守)에게 올린 청원문(請願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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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化民黃錞九黃在淵黃瀞等上書于
城主閤下伏以民等 先祖漢學士公諱洛卽漢光武建武四年與丘將軍大林並來東國仍居于本郡月松而爲八路箕城黃之始祖也自羅歷䴡累經兵燹失傳墓所設壇竪碑于遺墟居本邑子孫以每年十月中丁爇香報祀者己至幾百年之久而其常享祝文曰中朝玉珮桴海而東克開克昌萬世爲宗云云爲其後孫之追慕尊仰當復如何哉且幸沙汀海岸長松鬱密壇閣墻垣淂避風雨之控摶頼而無多年傾頽之患矣挽近以來蒼髯赤甲長榦密葉漸被斧斤之侵己至扵童濯之境民等 之保護先壇惟在扵此松之悠久長存而其勢末由矣到今追思最莫如禁護松楸扵傍邊以備風雨灑磨之患而幸蒙 閤下孝理之澤特下鄭重公文則以爲永久遵禁之道故玆敢仰籲伏乞詳賜採察後限地界前後左右定步數禁護之意完文立旨使此累世孱孫得保先壇之地千萬祈祝之至
行下向敎事
城主閤下 處分 甲申閏五月 日
   黃明九 黃載運 黃 瀚 黃鐘運 黃 濬 黃敎旭 黃吉運
   黃 洙 黃千運 黃景禧 黃應信 黃 泂 黃周河 黃季厚
   黃柄七 黃敎英 黃永湜 黃禹鉉 黃永昌 黃斗祥 黃之海
   黃孝葉 黃錫海 黃鐘八 黃斗漢 黃成海 黃允弼 黃炳河
   黃泗中 黃聖河 等


 토박이들(化民)1) 황순구(黃錞九)2), 황재연(黃在淵)3), 황정(黃瀞)4) 등은 군수님(城主)5)께 글을 올립니다.
 엎드려 생각하니 저희들(民等)6)의 선조인 한(漢)나라 학사공(學士公) 휘(諱)7) 낙(洛)은 한(漢)나라 광무(光武)황제 건무 4년(建武 4年)8)(=서기 28년, 신라 유리왕 5년)에 구대림(丘大林) 장군(將軍)과 같이 동국(東國)(=신라(新羅))으로 오셔서 우리 군(本郡) 월송(月松)에 사셨으니 팔도(八道)(=전국(全國)) 기성(箕城)(=평해) 황씨(黃氏)의 시조(始祖)이십니다.
 신라(新羅) 때 부터 고려(高麗)를 거쳐오는 동안에 누차 난리를 겪어서 묘소(墓所)를 실전(失傳)했으므로 옛터(遺墟地)에 단을 설치하고(設壇) 비석(碑石)을 세우고, 본 고을(本邑)에 사는 자손(子孫)들이 매년 시월(十月) 중정일(中丁日)에 향(爇香)9)을 피우고 제사(祭祀)를 지낸 지가 이미 몇 백년이나 되었으며, 상향축문(常享祝文)에 이르기를 “중조옥패(中朝玉佩10) 부해이동(桴海而東)이니 극개극창(克開克昌) 만세위종(萬世爲宗)이오”, 즉 “중국(中國) 조정(朝政)에서 벼슬하다가,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동(東)쪽으로 와서, 가문을 여시고 번창하게 하였으니, 만세(萬世)의 조종(祖宗)입니다”라고 했으니, 후손(後孫)으로서 추모(追慕)하고 존경(尊敬)함이 당연합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바닷가의 모래톱(沙汀)11)에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빽빽이 울창해서 설단(設壇)한 비각(碑閣)의 울타리(垣墻)12)가 비바람(風雨)의 피해(被害)를 막아서 다년간 무너지는 걱정이 없었는데 근래(近來)에 와서 푸른나무의 붉은 껍질과 긴 가지의 많은 솔잎이 점점 도끼와 낫(부근(斧斤) )으로 침해(侵害)를 입어서 민둥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民等)이 보호(保護)하고 있는 선조(先祖)의 단(壇)과 비각(碑閣)은 오직 이 소나무가 유구(悠久)하게 있어야만 하는데 그 형편을 어쩔 수 없는지라 지금 생각하니 송추(松楸)13) 주변을 금호(禁護)(=벌목금지)하여 비바람(風雨)에 시달리는 근심을 방비(防備)하는 방법 뿐 인지라 다행하게도 군수님께서 선정한 혜택(惠澤)으로 특별히 공문(公文)을 정중하게 내려 보내어서 영구(永久)히 금호(禁護)의 방법(方法)을 준수(遵守)하도록 해주시기를 우러러 아룁니다.
 엎드려 비노니 상세히 살펴보신 후에 지역(地域)의 경계(境界)를 전후좌우(前後左右)에 거리를 정(定)해서 보호(保護)하는 뜻을 완문(完文)14)으로 증명(立旨)15)하셔서 누대로 내려온 잔손(孱孫)16)으로 하여금 선단(先壇)의 지역(地域)을 보존(保存)하도록 해주시기를 천만번 비오니 하교(下敎)해 주십시오.
 군수님의 처분處分을 바랍니다.
갑신(甲申)(=1884년) 윤(閏)5월 일
황명구(黃明九), 황재운(黃載運), 황 간(黃 澣), 황종운(黃鐘運).
황 준(黃 濬), 황교욱(黃敎旭), 황길운(黃吉運), 황 수(黃 洙),
황천운(黃千運), 황경희(黃景禧), 황응신(黃應信), 황 형(黃 泂),
황주하(黃周河), 황계후(黃季厚), 황병칠(黃柄七), 황교영(黃敎英),
黃永湜, 黃禹鉉, 黃永昌, 黃斗祥, 黃之海, 黃孝葉, 黃錫海, 黃鐘八, 黃斗漢, 黃成海, 黃允弼, 黃炳河, 黃泗中, 黃聖河 等

1)
화민(化民): 자기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에 사는 백성이 그 고을의 원에게 자기를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
2)
황순구(黃錞九): 평해 문절공파 22세, 父 致香. 字 亨叔, 純廟丙子(=1816)生辛卯(=1891)正月十三日卒壽七十六墓可壯谷壬坐 (문절공파보 1-429)
3)
황재연(黃在淵): 평해 문절공파 23세, 父 壽坤. 字 時仲, 號 鶴軒, 純廟乙酉(=1825)生通德郞公志廉行潔修道有方遠近士友莫不聳服乙酉(=1885)正月十八日卒壽六十一墓芝山酉坐 (문절공파보 1-132)
4)
황정(黃瀞): 평해 문절공파 23세, 父 錫久. 字 景遇, 號 銅塢, 純廟庚辰(=1820)生一八二○年公天姿溫雅志行兼潔文華夙就筆翰尤精三解不中退臥林泉東鄕名碩歎惜虛老乙酉授通政戊子陞 嘉善有遺稿甲午(=1894)五月七日卒壽七十五墓細柄前山巳坐 (문절공파보 1-261)
5)
성주(城主): (국어사전) 조상의 무덤이 있는 지방의 수령) (閤下)((합하(閤下): 정일품 벼슬아치를 높여 부르던 말
6)
민등(民等): 본인을 지칭
7)
휘(諱): 돌아간 조상이나, 높은 어른의 이름
8)
건무4년(建武4年): 서기 28년, 무자(戊子), 신라(新羅) 유리왕(瑠璃王) 5년
9)
설향(爇香): 원문에는 [殿/灬]로 되어 있으나 불사를 설(爇로) 함
10)
패(佩): 원문에는 패(珮)로 씀
11)
사정(沙汀): 바닷가의 모래톱
12)
원장(垣墻): 울타리
13)
송추(松楸): 산소(山所) 둘레에 심는 나무를 통틀어 일컬음. 주로 소나무와 가래나무를 심음
14)
완문(完文): 조선시대 관부(官府)에서 향교·서원·결사(結社)·촌(村)·개인 등에게 발급하는 문서.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권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 인정서의 성격을 가진다.
완문은 관부에서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는 당사자 또는 관계 단체의 진정 또는 청원에 의하여 발급하게 된다. (한국민족문화백과 중)
15)
입지(立旨): 신청서 끝에 신청한 사실(事實)을 입증하는 뜻을 부기(附記)하는 관부(官府)의 증명(證明)
16)
잔손(孱孫): 가냘프고 매우 약한 자손
p-001.177890137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6/05/16 12:16 저자 ssi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