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03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 c-003 [2025/04/25 20:18] – 121.166.63.129 | c-003 [2025/05/23 20:43] (현재) – ssio2 | ||
|---|---|---|---|
| 줄 1: | 줄 1: | ||
| - | ====경인보서(庚寅譜序)==== | + | ===경인보서(庚寅譜序)=== |
| <WRAP 33em justify>< | <WRAP 33em justify>< | ||
| <typo ff:' | <typo ff:' | ||
| \_庚寅譜序\\ | \_庚寅譜序\\ | ||
| 黃氏之貫平海古矣與吾東方名門世家德業文章非不儷美聯輝而但兵燹之餘 | 黃氏之貫平海古矣與吾東方名門世家德業文章非不儷美聯輝而但兵燹之餘 | ||
| - | 譜牒無徵以錦溪先生之博治而猶未詳焉以海月先祖之草定而只傳疑焉譜牒 | + | 譜牒無徵以錦溪先生之博洽而猶未詳焉以海月先祖之草定而只傳疑焉譜牒 |
| - | 之未入梓者此也國內諸宗惟知學士公為鼻祖而中間世次不能繼承故各派修 | + | 之未入梓者此也國內諸宗惟知學士公爲鼻祖而中間世次不能繼承故各派修 |
| - | 錄自成一家譜而已矣泊乎今譜始完盖自丙壬以來\_國家昇平已久兵燹中韜 | + | 錄自成一家譜而已矣洎乎今譜始完盖自丙壬以來\_國家昇平已久兵燹中鞱 |
| 晦文字之發見者有若孔傳古文之始出於大航頭而錦陽之設譜所也主幹鎰氏 | 晦文字之發見者有若孔傳古文之始出於大航頭而錦陽之設譜所也主幹鎰氏 | ||
| - | 暨潤德甫窮于譜學搜索信籍多矣於是乎參互考證遂成合譜此錦溪先生之所 | + | 曁潤德甫窮于譜學搜索信籍多矣於是乎叅互考證遂成合譜此錦溪先生之所 |
| - | 未詳而得其詳也海月先祖之所傳疑而破其疑也主幹之功何如也吾宗之幸敦 | + | 未詳而得其詳也海月先祖之所傳疑而破其疑也主幹之功何如也吾宗之幸孰 |
| 大焉雖然凡天下之事之成自有期運之至耳豈人事之所能及耶譜成之初若序 | 大焉雖然凡天下之事之成自有期運之至耳豈人事之所能及耶譜成之初若序 | ||
| - | 若跋己發於洪相之巨筆則以余蔑識非敢架屋下之屋子而譜所宗議以謂貫鄉 | + | 若跋己發於洪相之巨筆則以余蔑識非敢架屋下之屋子而譜所宗議以謂貫鄕 |
| 不可無一語故書以識之\\ | 不可無一語故書以識之\\ | ||
| \_\_歲庚寅陽月裔孫師夏謹識 | \_\_歲庚寅陽月裔孫師夏謹識 | ||
| 줄 24: | 줄 24: | ||
| 보첩을 인판에 부치지 못한 이유라 하겠다. | 보첩을 인판에 부치지 못한 이유라 하겠다. | ||
| 그러나 국내의 제종들은 오직 시조는 학사공이라는 것만은 잘 아는 바 중간 세차의 계승이 능치 못함으로 | 그러나 국내의 제종들은 오직 시조는 학사공이라는 것만은 잘 아는 바 중간 세차의 계승이 능치 못함으로 | ||
| - | 각파에서 수록함이 자연 다만 가보를 이루는데 불과함이라. 이러히 미진함을 이제 이 보사로 처음 완만함은 | + | 각파에서 수록함이 자연, 다만 가보를 이루는데 불과함이라. |
| + | \_이러히 미진함을 이제 이 보사로 처음 완만함은 | ||
| 그간 병자(丙子)・임진(壬辰) 양란 이래 국정이 승평하고 민심의 순화가 오래인 고로 병란 중 | 그간 병자(丙子)・임진(壬辰) 양란 이래 국정이 승평하고 민심의 순화가 오래인 고로 병란 중 | ||
| 잠적되었던 문적을 발견함은 흡사 공자(孔子)의 전한 | 잠적되었던 문적을 발견함은 흡사 공자(孔子)의 전한 | ||
| 줄 32: | 줄 33: | ||
| 주간한 그네의 공이 어떠하였으랴? | 주간한 그네의 공이 어떠하였으랴? | ||
| 일이다. 비록 그러하나 모든 천하지사의 성함은 스스로 그 시기와 운수에 이름이 있음이오 어찌 사람의 능한 바라 | 일이다. 비록 그러하나 모든 천하지사의 성함은 스스로 그 시기와 운수에 이름이 있음이오 어찌 사람의 능한 바라 | ||
| - | 하겠는가? | + | 하겠는가? |
| - | 감히 덧붙일 생각조차 못할 일이나 보소에서 첨종장의 의론이 관향에 대한 말씀이 없음은 가하지 아니하다 함으로 | + | \_세상에 보사가 이루어진 처음부터 보서와 발이 이미 큰 문장가들의 솜씨로 부쳤으니 부족한 나의 식견으로서는 |
| + | 감히 덧붙일 생각조차 못할 일이나 보소에서 첨종장의 의논이 관향에 대한 말씀이 없음은 가하지 아니하다 함으로 | ||
| 부득이 두어줄 글로 아는 바를 기록하노라.\\ | 부득이 두어줄 글로 아는 바를 기록하노라.\\ | ||
| \_\_세 경인(庚寅)(1770) 10월 예손 사하(師夏) 근지 | \_\_세 경인(庚寅)(1770) 10월 예손 사하(師夏) 근지 | ||
c-003.174557990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25 20:18 저자 121.166.63.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