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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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1 [2025/05/14 09:27] – 121.166.63.129 | c-121 [2025/06/27 09:25] (현재) – ssio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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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襄武公遺事\\ | \_襄武公遺事\\ | ||
公諱希碩即開國功臣\_贈右議政諡襄武勳封平海君也黃之著於東國始自學 | 公諱希碩即開國功臣\_贈右議政諡襄武勳封平海君也黃之著於東國始自學 | ||
- | 士公諱洛中世侍中諱裕中生三子長曰璡太子檢校次曰瑞評理諡忠節次曰< | + | 士公諱洛中世侍中諱裕中生三子長曰璡太子檢校次曰瑞評理諡忠節次曰𤨭 |
大匡諡忠敬寔爲三派始分之祖忠敬公生諱太白刑曹典書典書公生諱祐兵曹 | 大匡諡忠敬寔爲三派始分之祖忠敬公生諱太白刑曹典書典書公生諱祐兵曹 | ||
典書入國\_朝贈左議政議政公生諱天祿版圖判書亦\_贈領議政即公之考祖 | 典書入國\_朝贈左議政議政公生諱天祿版圖判書亦\_贈領議政即公之考祖 | ||
曾也公生而天姿卓異才兼文武常讀周易論語平居恂恂然有儒子氣像而膂力 | 曾也公生而天姿卓異才兼文武常讀周易論語平居恂恂然有儒子氣像而膂力 | ||
- | 絕倫能使六尺雙劔赳赳焉有干城之略\_太祖龍潛北藩公以草昧舊契際遇益 | + | 絶倫能使六尺雙劔赳赳焉有干城之略\_太祖龍潛北藩公以草昧舊契際遇益 |
深甞遊安邊釋王寺寺僧欲轉餅砧大石而力不能動公一手搬入衆皆驚服\_太 | 深甞遊安邊釋王寺寺僧欲轉餅砧大石而力不能動公一手搬入衆皆驚服\_太 | ||
祖聞而彈指曰余得人矣恭讓乙丑倭敵百餘艘寇咸州等郡所在殺掠公與戰于 | 祖聞而彈指曰余得人矣恭讓乙丑倭敵百餘艘寇咸州等郡所在殺掠公與戰于 | ||
줄 14: | 줄 14: | ||
軍都統進屯威化霖雨連日軍心將變公時殿後軍因以順逆建議回軍一陣纔渡 | 軍都統進屯威化霖雨連日軍心將變公時殿後軍因以順逆建議回軍一陣纔渡 | ||
全島覆沒人皆稱神曰萬軍得生黃公之力也\_太祖威德日盛中外推戴而忌圃 | 全島覆沒人皆稱神曰萬軍得生黃公之力也\_太祖威德日盛中外推戴而忌圃 | ||
- | 隱諸公議欲除之公力言不可竹橋之役終不預焉卒與群英協賛大業\_太祖亟 | + | 隱諸公議欲除之公力言不可竹橋之役終不預焉卒與群英協贊大業\_太祖亟 |
稱曰寡躬之得有今日皆卿定策之功也仍\_賜功臣錄券帶礪有誓宥及子孫壬 | 稱曰寡躬之得有今日皆卿定策之功也仍\_賜功臣錄券帶礪有誓宥及子孫壬 | ||
申七月會盟則公在疚不與未及闋服而卒上親臨甚悼恩例賞賜特異於諸功臣 | 申七月會盟則公在疚不與未及闋服而卒上親臨甚悼恩例賞賜特異於諸功臣 | ||
줄 23: | 줄 23: | ||
亨之女生四男長象駙馬因再娶罷尉後官至兵曹判書次麟禮曹判書次鸞兵曹 | 亨之女生四男長象駙馬因再娶罷尉後官至兵曹判書次麟禮曹判書次鸞兵曹 | ||
正郞次鵠東萊府使子孫蕃衍其麗不億盖公之積蔭而然也嗚呼公之勳業載在 | 正郞次鵠東萊府使子孫蕃衍其麗不億盖公之積蔭而然也嗚呼公之勳業載在 | ||
- | 盟府漢則蕭曹唐則房杜太常議謚天官錄後其所以崇獎功臣不惟朝家之汗青 | + | 盟府漢則蕭曹唐則房杜太常議諡天官錄後其所以崇奬功臣不惟朝家之汗靑 |
當時名公巨卿想必有撰述行錄而累經兵燹家獻無徵曷勝痛恨窃恐世代浸遠 | 當時名公巨卿想必有撰述行錄而累經兵燹家獻無徵曷勝痛恨窃恐世代浸遠 | ||
後之視今反不如今之視昔故略採傳記俾爲他日之考證焉 \\ | 後之視今反不如今之視昔故略採傳記俾爲他日之考證焉 \\ | ||
줄 37: | 줄 37: | ||
휘 낙(洛)으로 부터인데 중세에 와서 시중 휘 유중(裕中)이라 하는 분이 | 휘 낙(洛)으로 부터인데 중세에 와서 시중 휘 유중(裕中)이라 하는 분이 | ||
아들 삼형제를 두셔, 장에는 휘 진(璡)이니 태자검교요, | 아들 삼형제를 두셔, 장에는 휘 진(璡)이니 태자검교요, | ||
- | 서(瑞)이니 평리로 시호가 충절(忠節)이오, | + | 서(瑞)이니 평리로 시호가 충절(忠節)이오, |
삼중대광으로 시호를 충경(忠敬)이라, | 삼중대광으로 시호를 충경(忠敬)이라, | ||
충경공이 휘 태백(太白)을 낳으시니 형조전서로 본조에서 증 우의정하고, | 충경공이 휘 태백(太白)을 낳으시니 형조전서로 본조에서 증 우의정하고, | ||
줄 134: | 줄 134: | ||
일각에서는 동년 즉 임신(壬申) 7월 28일 제1착 개국공신 봉 15인 중 1인이시라 한다.』 | 일각에서는 동년 즉 임신(壬申) 7월 28일 제1착 개국공신 봉 15인 중 1인이시라 한다.』 | ||
고로 공은 상의중추원사 도평의사 가정대부 문하시랑(商議中樞院事 都評議使 嘉靖大夫 門下侍郞)을 | 고로 공은 상의중추원사 도평의사 가정대부 문하시랑(商議中樞院事 都評議使 嘉靖大夫 門下侍郞)을 | ||
- | 거쳐 숭록대부 찬성사(崇祿大夫 贊成事)로 추충 협찬 순충분의 좌명 개국공신(推忠協賛 純忠奮義 佐命 開國功臣)에 책록과 함께 봉 평해군(平海君)하다.\\ | + | 거쳐 숭록대부 찬성사(崇祿大夫 贊成事)로 추충 협찬 순충분의 좌명 개국공신(推忠協贊 純忠奮義 佐命 開國功臣)에 책록과 함께 봉 평해군(平海君)하다.\\ |
\_태조(太祖)께서 늘 가라사대 과궁(寡躬)이 오늘날 나라를 얻게 됨은 | \_태조(太祖)께서 늘 가라사대 과궁(寡躬)이 오늘날 나라를 얻게 됨은 | ||
오직 경의 정책과 공이 크다 하여 공신녹권과 훈장을 내리며 서명 즉 임금이 신하에게 | 오직 경의 정책과 공이 크다 하여 공신녹권과 훈장을 내리며 서명 즉 임금이 신하에게 | ||
줄 150: | 줄 150: | ||
강가케 한 고사에서 인용된 말이다.\\ | 강가케 한 고사에서 인용된 말이다.\\ | ||
\_선조(宣祖)조에 와서 교서에 이르기를 황희석(黃希碩)의 허다한 자손은 | \_선조(宣祖)조에 와서 교서에 이르기를 황희석(黃希碩)의 허다한 자손은 | ||
- | 백세(百世)토록 사역 즉 구역 이역 천역에 침범하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 + | 백세(百世)토록 사역 즉 군역 이역 천역에 침범하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
이(李)정승 원익(元翼)의 장계에 이르기를 황희석(黃希碩)의 적손인 즉 | 이(李)정승 원익(元翼)의 장계에 이르기를 황희석(黃希碩)의 적손인 즉 | ||
- | 백세(百世)토록 물침하고 서손인 즉 비록 낙강이라 할지라도 | + | 백세(百世)토록 물침하고 서손인 즉 비록 낙강이라 할지라도 |
널리 인재를 등용함이 어떠하겠나이까 한즉, 윤허하시기를 지난날에 의거하여 | 널리 인재를 등용함이 어떠하겠나이까 한즉, 윤허하시기를 지난날에 의거하여 | ||
시행하라 하셨으니, | 시행하라 하셨으니, |
c-121.174718244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14 09:27 저자 121.166.6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