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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계선생행장(錦溪先生行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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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錦溪先生行狀
星州牧黃公諱俊良字仲擧平海人高麗時有爲侍中者曰裕中其遠祖也侍中之孫曰 瑾當恭愍朝爲左獻納與正言金續命上疏極論地震之變忤旨謫守沃川後官至寶文 閣提學生諱有定仕 國朝初爲工曹典書生生員諱鋋是於公爲高祖自典書寓居于 榮川生員又移于豊基遂爲豐人曾祖諱末孫司醞署主簿祖諱孝童考諱鱓皆隱德不 仕妣昌原黃氏敎授漢弼之女以 正德丁丑七月日生公公生有異質夙解文字出語 即驚人以奇童稱年十八就試南省考官得公策擊節稱賞由是文名藉甚每試輒在前 列丁酉中生員已亥 庭試直赴會試庚子登乙科第二人及第權知成均館學諭調星 州訓導壬寅入學諭癸卯陞學錄兼養賢庫奉事甲辰陞學正乙巳以承文院殿考出爲 尙州敎丁未秋入爲博士其冬例陞典籍明年以工曹佐郞丁外艱庚戌服闋自典籍遷 戶曹佐郞兼春秋館記事官預修 中宗仁宗兩朝實錄冬轉兵曹佐郞進闢佛疏辛亥 二月命爲慶尙道監軍 御史換差承文院檢校六月仍爲抽栍 御史七月遷禮曹佐 郞不就九月拜司憲府持平時有姓韓人在言路嘗有求於公不應爲所中論遞公遂爲 親乞外得新寧縣監丙辰冬病解印歸明年秋 朝廷以丹陽凋敞特選其任用公爲守 除挈家三年而秩滿去而家居除禮兵正郞皆不就庚申秋拜星州牧使越四年癸亥春 得疾辭歸在道彌革三月十一日抵于醴泉境遂卒享年四十七公爲人穎秀不凡明敏 有風標眉目如畫才調華膽將無施不可旣屈跡于州縣則又不以職務爲卑冗抑首文 簿盡心民事其在新寧歲値不稔視民之飢若已飢之賑恤得宜民以蘇息前政逋負公 能節縮補填數充則焚其券尤留意學校增新文廟力加勸導又就古縣剏學舍一區扁 爲白鶴書院藏書置田士心興慕丹陽甫下車考視四境則僅餘數十戶盡尫悴顚連者 乃詢究積弊之由慨然曰官以民爲本此弊不除吾民無生何以官爲即上疏極言之其 綱一云云其目十云云 御批奬諭曰無非愛君憂國予甚嘉焉特命限十年蠲貢二十 餘條非公誠格于天何以得振古所無之 恩典乎由是丹民鼓舞流亡四集鄕校瀕於 山澗往往有侵齧之患公命之移建得地于郡治之東村良制美一邑改觀其不以財殫 而緩風化之原如此又以郡之前賢禹祭酒倬經學忠節皆足爲世表於文廟西偏別搆 一間屋以祀之至於星州號稱難治而公則不自以爲難其興學一事視前之兩邑用力 尤爲深至先是盧牧使慶麟建迎鳳書院于古碧珍之墟公因以增飾致美又重修文廟 恢拓舊規會吳斯文健爲州敎官相與志同議合揀取弟子若干員分爲四等令吳主敎 而已任其檢督每月一會講令其背誦所讀書因爲之論難疑義考其勤慢第其賞罰州 東有地曰孔谷因諸生願立書堂公欣然營搆扁曰孔谷書堂又於八莒縣立鹿峯精舍 訓迪多方各隨其資之高下成就者甚多始商山周侯世鵬爲豐基守公以後進多與之 往復論辨其異同從違之間人已知其見識之明然而猶未能造其堂而嚌其胾故其在 於 朝惟以文辭名於世其後稍從師友間聞性理淵源之說始知所謂學問者不止於 向來所云而嘐嘐然有意於此學及得心經近思錄等諸性理書而讀之最後又得朱子 書而讀之於是深有所感發而大耽樂之於星又有同人麗澤之助其志益勵其功益深 每於公餘輒與吳對案講讀夜以繼日忘寢與食亹亹不倦人或以因勞生病爲規者答 曰讀書爲學本以治心養氣安有因讀書而致生病之理其或反是者命也非書之罪也 其處獨也一室蕭然帖聖賢要訓於四以自警省而深有取於主靜持敬之語然每以 仕宦奪志官事膠擾爲深病欲一朝飄然脫去歸老於竹嶺之下錦溪之上己占其地結 屋數椽命曰錦陽精舍以爲藏書講道之所夫以篤好之志加靜養之功其見當有進其 得當不止此其志未遂疾病遽爾乘之可勝惜哉雖然公之名已登於弘文養才之選戊 午春公見任丹陽而廷臣有議 啓欲召公處以文翰之職雖旋以同進者惎間而止其 爲一時諸公賞識可知矣而公則不汲汲加意於其所己能之技以取榮進之利顧乃回 頭轉腦求一世之所不求味衆人之所不味不知非笑之爲非笑禍福之爲禍福俛焉日 有孳孳死而後已玆其擇術之正嚮道之勤所以爲可尙也哉公篤於友愛凡有物必先 以奉慈堂分之姊妹弟侄而薄於自取其於鄕黨故舊調窮濟急如恐不及雖或以此得 嫌謗於人不恤也至其身死之曰衾裯不具貸布以斂而衣不充棺然後人又知其淸貧 如此而不矯飾以自表於世也雅好佳山水凡所過所蒞有一名山韻水必招人共討或 挺身獨往至則俳徊嘯咏竟夕忘歸若丹之島潭龜潭主之以李隱士之蕃恣意遨賞亦 頗尙奇好事尤喜爲氷江雪馬之遊嘗冬月江水正合自中原緣江取路騎雪馬令人前 繩滑轉以上過李君而達于郡自以爲快適無比其韻致率詣多類此公病久日澌神用 不爽其將終前一日與滉書告訣辭意淸新與平日無異聞其臨死了了不亂亦如是云 娶禮安人察訪李文樑之女無子以弟秀良之子瑍爲嗣以明年甲子正月日葬于郡東 山內谷坎坐之原先塋之左察訪即聾巖先生之胤初識公於先生之門相與遊從最久 且密愚陋無聞得公警發者多公之退歸實有往來修舊之約而公常憂我老病難保豈 料今日老病者在世而反哭君於康彊之年也哉公之言行可記者鄭重而不敢盡獨撮 其大者如右庶或他日秉筆者有考而拙訥之文無所發明嗚呼悲夫公所著文集二卷 詩集二卷藏于家
  嘉靖四十二年癸亥十二月日眞城李滉謹狀


 금계선생행장
 성주(星州) 목사(牧師) 황공(黃公)은 휘가 준량(俊良)이며 자(字)는 중거(仲擧)로서 평해인(平海人)이다.
 고려때 시중(侍中) 벼슬을 한 유중(裕中)이란 이가 있었으니 그가 공의 먼 선조(先祖)가 된다. 유중의 후손 이름은 근(瑾)인데 그는 공민왕(恭愍王) 때에 좌헌납(左獻納)이 되어 정언(正言)인 김속명(金續命)과 더불어 상소(上疏)를 올렸는데 그 상소에 당시 지진(地震)의 변고에 대해 극론(極論)하였다가 (주(註) : 해월공(海月公) 황여일(黃汝一)의 고증편(考證篇)에 보면 황근은 공민왕조에 좌헌납이 되어 정언이었던 김속명과 더불어 상소하여 후궁(後宮)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극언을 했다고 적혀있음) 임금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 옥천 (沃川) 군수로 좌천되었다.
 그후 벼슬이 보문각제학(寶文閣提學)에 이르렀다.
 근(瑾)은 휘 유정(有定)을 낳았으니 유정은 조선조에(朝鮮朝)에서 벼슬은 공조전서(工曺典書)가 되었고 유정이 휘 연(鋋)을 낳았으니 그가 공(公)에게는 고조(高祖)가 된다.
 전서 유정부터 영천(榮川)(현재 영주)에 거주(居住)하였고 생원 연(鋋)이 풍기(豊基)로 이사하여 살았으니 드디어 풍기 사람이 되었다. 증조의 휘는 말손(末孫)인데 사온주부(司醞主簿)였고 할아버지의 휘는 효동(孝童)이고 아버지의 휘는 치(觶)인데 모두 은거하여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창원(昌原) 황씨이니 교수(敎授) 한필(漢弼)의 딸인데 정덕(正德) 정축(丁丑)년(1517(一五一七)) 7(七)월 어느날 공(公)을 낳았다.
 공은 범상(凡常)치 않은 자질을 지니고 태어나 일찍이 문자를 해득하고 말을 하면 곧 남들을 놀라게 했으니, 신동(神童)으로 불리어졌다.
 나이 18(一八)세에 남성(南省)에 나아가 시험을 보았는데 고시관이 공의 대책문(對策文)을 보고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여 칭찬하니 이로부터 문명(文名)이 심히 자자하였다.
 매번 시험볼 때마다 앞 부류(部類)에 속했다. 정유년(1537(一五三七))에 생원(生員)에 합격하고 기해년(1539(一五三九)) 임금이 친히 치르는 정시(庭試)에는 바로 회시(會試)에 나아갔으며, 경자년(1540(一五四○))에 을과(乙科)에 제2인(第二人)으로 급제하여 권지성균관학유(權知成均館學諭)가 되고 성주훈도(星州訓導)로 뽑혔다가 임인년(1542(一五四二))에 학유(學諭)로 들어갔고 계묘년(1543(一五四三))에 학록(學錄)겸 양현고봉사(養賢庫奉事)로 승진하고 갑진년(1544(一五四四))에 학정(學正)으로 승진하고 을사년(1545(一五四五))에 승문원전고(承文院殿考)로 상주교(尙州敎)로 나갔고, 정미년(1547(一五四七)) 가을에 내직으로 들어와 박사(博士)가 되었다. 그해 겨울에 관례에 따라 전적(典籍)에 오르고 그 이듬해 공조좌랑(工曹佐郞)으로 있을 때 부친상(父親喪)을 당하 였고, 경술년(1550(一五五○))에 상복(喪服)을 벗게 되자 전적에서 호조좌랑(戶曹佐郞) 겸 춘추관(春秋館)의 기사관(記事官)으로 옮겨 중종(中宗)·인종(仁宗) 양조(兩朝)의 실록편찬에 참여하였고 그해 겨울에는 병조좌랑(兵曹佐郞)으로 전근되어 불교를 배척하는 벽불소(闢佛疎)를 올렸다. 신해년(1551(一五五一)) 2(二)월에 경상도 감군어사(監軍御史)에 임명되었다가 승문원교검(承文院校檢)으로 바뀌어 임명되고 6(六)월에는 추생어사(抽栍御史)가 되고 7(七)월에는 예조좌랑(禮曹佐郞)으로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9(九)월에는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배수(拜授)되었는데 그때 한(韓)씨 성을 가진 자가 언로(言路)에 있어 일찍이 공(公)에게 부탁하는 바가 있었는데 공이 그 청을 응해주지 않았음에 그에게 중상 모략하는 논박을 당하여 공은 이에 어버이를 위하여 외직(外職)을 자청하여 신녕현감(新寧縣監)으로 갔다.
 병진년(1556(一五五六)) 겨울에 병(病)으로 사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해 가을에 조정에서는 단양군(丹陽郡)이 메마르고 주민들이 궁핍함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를 치유할 적임자를 뽑음에 공으로 하여금 군수를 맡겼다.
 가족을 동반치 않고 근무하고 임기가 참에 돌아와 집에서 거주하다가 예조정랑(禮曹正郞)에 제수(除授)되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경신년(1560(一五六○)) 가을 성주목사(星州牧使)에 배수(拜授)되어 四년이 지나 계해년(1563(一五六三)) 봄에 병(病)을 얻어 사직을 하고 돌아오다가 도중에 병이 악화되어 3(三)월 11(ㅡㅡ)일 예천(醴泉) 지경에 이르러서 드디어 서거하니 향년(享年) 47(四七)세였다.
 공은 사람됨이 영특하고 준수하여 보통 사람과 달랐으며 영민하고 풍채가 뛰어났으며 용모가 그림 같았고 재주 역시 풍부해서 무슨 일을 맡기면 못할 일이 없었는데도 이미 주현(州縣)의 직책에 그쳤다. 직책이 낮다고 하여 의기 소침하지 않았으며 항상 문서를 검토함에 열심히 충실하였고 백성의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
 공이 신녕(新寧) 고을에 있을 때 그해 흉년을 당했는데 백성의 배고픔을 마치 자기의 굶주림으로 여기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경우를 따라 균등하게 구휼을 행하니 백성이 소생하여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이 전날 정사(政事)를 돌볼 때는 백성들의 미납된 부채를 공이 능히 절약하고 긴축하여 고을의 재정을 보충하여 메우고 채웠다. 그리고 채무 문건들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더욱이 학교에 뜻을 두어 문묘(文廟)를 증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고 힘을 기울여 권면하고 훈도 하였으며 또 옛 고을 터에 학사(學舍) 한구(一區)를 창설하여 백학서원(白鶴書院)이라고 이름하여 편액(扁額)을 걸고 책을 비치하고 전답을 마련하니 선비들의 마음이 흥기(興起)하여 사모(思慕)하였다.
 단양(丹陽)의 군수로 부임하여서는 수레에 내리자 마자 사방의 경황을 살펴보니 겨우 10(一〇)여호가 남아 있는데 모두 피폐되고 넘어져 쓰러질 것 같았다.
 이에 그 원인을 묻고 헤아려 개탄하여 말하기를 「관(官)은 백성으로 근본을 삼는 것이니 이 폐단을 버리지 않아서 우리 백성이 생활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 관(官)으로 무슨 존재가 있는가」하고 즉시 상소를 지극한 말로 1(一)강(綱) 10(一○)목(目)으로 조리 있게 올렸다.
 임금이 응답하고 격려하며 깨우쳐 말하기를 “그대의 글은 임금을 사랑하는 정과 나라를 걱정하는 뜻이 아닌 것이 없으니 내가 심히 가상히 여기노라” 하며 특명을 내려 10(一〇)년에 한(限)하여 공물(貢物) 20(二〇)여 조목을 면제한다고 했다.
 이는 공(公)의 지극한 성심(誠心)이 하늘에 상달되지 않았다면 어찌 전례에 없던 임금의 은혜스러운 혜택을 얻었겠는가. 이로부터 단양(丹陽) 백성들은 의기가 고무되고 진작되어 떠돌아 다니거나 야반도주 해 간 백성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그리고 향교(鄕校)가 산 개울 물가에 임박하여 왕왕히 침수되고 바닥 흙이 깍이어 나가는 환난이 있게되므로 공께서 옮겨 세우기를 명하여 군 동편에 땅을 확보하고 목재도 좋은 것을 구하여 사용하고 시설구도도 좋게 하여 건축하였으니 온 읍(邑)의 모습이 새롭게 되었다.
 그는 재정이 다 바닥났다고 해서 풍속교화(風俗敎化)의 근원을 느슨하게 미루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또 군(郡)의 이전 현인(賢人)인 좨주(祭酒) 우탁(禹倬)은 경학(經學)과 충절(忠節)이 모두 족히 세상의 사표가 된다고 여겨서 문묘(文廟) 서편에 별도로 한 칸의 집을 짓고 거기에 사당을 차려 제사 드리게 했다.
 성주(星州)의 목사(牧使)로 가서는 다스리기 어렵다고 알려진 이 고을을 공(公)은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지 않고 학문 진흥의 일에 이전에 두 고을에서 행했던 예를 경험 삼아 힘을 더욱 기울여 진력하였다.
 이에 앞서 목사(牧使) 노경린(盧慶麟)이 옛 벽진(碧珍)의 고을터에 영봉서원(迎鳳書院)을 세웠는데, 공이 이 서원 건물을 더욱 잘 장식하고 아름답게 치장하였다. 또 문묘(文廟)를 중수(重修)하여 옛 규모대로 넓혔다.
 마침 선비 오건(吳健)이 교관(敎官)으로 부임한지라 서로 더불어 뜻이 맞고 의논이 합하여 제자(弟子) 약간 명을 선발하여 4(四)등분하고 오(吳)교관에게 가르치기를 주관하게 했다.
 그리고 공(公) 자신은 수업 검사와 감독 임무를 맡아 강론함에 책을 덮고 읽은 바를 암송하게 했다. 또 이로 인해 의심나는 뜻은 토론을 하게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과 게으른 학생을 살펴서 차례대로 상(賞)과 벌(罰)을 내렸다.
 고을 동쪽 공곡(孔谷)이라고 불리는 땅이 있었는데 여러 생원들이 거기에 서당(書堂) 세우기를 원했다. 이에 공께서 흔쾌히 여겨 건축하고 공곡서당(孔谷書堂)이라 이름 지어 편액을 달았다. 또 팔거현(八莒縣)에 녹봉정사(鹿峯精舍)를 세워 훈육(訓育)하고 이끌어 교도(敎導)하기를 다방면으로 하니 각각 그 소질과 능력의 고하(高下)를 따라 성취한 자가 심히 많았다. 처음에 상산(商山) 주세붕(周世鵬)이 풍기 군수가 됨에 공은 그의 후진으로서 여러번 그에게 왕복하면서 논변하곤 하였다.
 그때 뜻이 다르거나 같거나 또는 서로 동의하거나 반대할 적에 사람들이 공의 식견(識見)이 밝음을 알았다. 그러나 아직 그 전공분야 본체(철학학문)에 나아가서는 참된 맛을 맛볼 수 없었다. 그러기에 조정(朝庭)에 있을 때 오직 그가 문사(文辭)로서만 세상에 이름이 났다.
 그 뒤에 차츰 스승과 친구들을 좇아 성리연원(性理淵源)의 설(設)을 듣고 비로소 이른바 학문(學問)이라는 것이 이전에 말하던 바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분발하여 이 학문에 뜻을 두었고 또 그후 심경(心經)과 근사록(近思錄)등 여러 성리학에 관한 서적들을 읽게 되었고 주자서(.朱子書)를 구해서 읽었는데 이에 심히 감화되는 바 있어서 책읽기에 더욱 탐닉하고 매우 즐겼다. 성주에서는 또 동지(同志)와 서로 덕업의 도움을 얻어 그 뜻이 더욱 격려되고 고무되었고 그 공업(功業)이 더욱 깊어졌다.
 공무(公務)외 여가에는 오교관(吳敎官)과 함께 책상을 대하여 강론하며 연구하고 밤을 새우기도 하며 침식을 잊고 지루함 없이 열심히 공부에 힘쓰니 사람들이 혹 지나친 노력으로 병을 얻을까봐 만류하여 아뢰게 되면 답하여 말하기를 “책을 읽고 학문을 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기(氣)를 기르는데 근본을 삼는 것이니 어찌 글을 읽는 것 때문에 병이 생길 까닭이 있겠는가 간혹 이와 상반된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은 자기가 타고난 운명이지 책 읽은 탓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독방에서 쓸쓸히 거처하면서 성현(聖賢)의 중요한 격언들을 네 벽에 붙여놓고 스스로의 경계로 삼았다.
 그리고 정(靜)을 주로하고 경(敬)을 지닌다는 주정지경(主靜持敬) 문귀에 깊이 감화되고 터득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매번 관직 때문에 뜻을 빼앗기고 또 공무(公務)에 시달리고 바빠 이를 행하지 못하는 것이 큰 병폐였는데 하루 아침에 갑자기 벼슬을 벗어버리고 죽령(竹嶺) 아래 금계(錦溪)가에 돌아와서 거기에 좋은 땅을 골라 몇 칸의 집을 짓고 금양정사(錦陽精舍)라고 이름하여 책을 비치하고 도(道)를 강론(講論)하는 장소를 삼았다.
 돈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靜)을 체험하며 기(氣)를 기르는 공(功)을 더욱 힘쓰니 그 소견이 진전이 있어서 그 얻는 바가 마땅히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인데 그만 이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갑자기 병(病)이 그 일을 어긋나게 하고 말았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구나.
 비록 그러나 공의 이름은 이미 홍문관(弘文館)과 성균관(成均館) 선발함에 올랐고 무오년 (1558(一五五八)) 봄에 공이 단양에 군수로 재임 중이었는데 조정의 신하들이 상의하여 계(啓)를 올려 공을 불러 문한(文翰)의 직(職)에 두고자 하였다. 비록 함께 벼슬하는 자의 모함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당시의 여러 대관들이 공에 대해 칭송하고 인정해 준 것이 어느 정 도였는가를 가히 알만하다.
 그러나 공(公)은 자기의 능한 재주를 이용하여 영진(榮進)하는 이득에만 급급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을 돌려 보통 세상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바를 구하고 뭇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않는 바를 맛보며 남을 향해 비방하여 비웃을 줄 몰랐으며 남에 대한 화(禍)와 복(福)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매일 힘쓰다가 죽은 후에야 그만두었으니 이는 그 술(術)을 택하기를 바르게 하고 도(道)를 향하는 일에 부지런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니 가상한 일이다. 공은 우애(友愛)도 돈독하여 무릇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공의 어머니에게 받들어 올리고 자매 동생 조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는 조금 가졌다. 또 향당의 친구들에게는 궁핍하고 급한 것을 구제함에 있어 미치지 못할까바 두려워했다. 비록 혹시 이러한 일로 남에게 비방을 받아도 개의치 않았다.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날에는 홑이불도 갖추지 못하고 삼베를 빌려와서 염을 하였고 의복은 관(棺)에 차지도 않았다.
 이를 본 연후에 사람들은 또 공(公)은 거짓으로 꾸며서 세상에 드러내 표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산수의 아름다움을 즐겨 무릇 지나가는 곳이나 머무는 곳에 이름난 산과 운치 있는 물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을 불러 함게 찾아가기도 하며 혹은 몸을 빠져 혼자 가기도 하였는데 당도한 즉슨 이리저리 거닐면서 휘파람 불고 시를 읊조리고 저녁이 되어도 돌아 갈 것을 잊을 정도였다. 예를 들면 단양(丹陽)의 도담(島潭)과 구담(龜潭)에서 은사(隱士) 이지번(李之蕃)을 주인으로 하여 마음껏 놀고 마음껏 감상하기도 하였다.
 더욱 즐거워 한 것으로는 얼음이 언 강에서 썰매를 타고 놀기도 하고 겨울 달이 얼음이 언 강 위에 비칠 때 충주(中原)에서부터 강 위를 따라 썰매를 타고는 사람을 시켜 앞에서 썰매에 맨 줄을 당기게 하여 미끄럼을 지쳐 위로 올라가 이 은사(隱士)가 있는 곳을 지나 군(郡)에 도달하여 스스로 말하길 “이 쾌락한 마음을 비길데 없구나”라고 했으니 그 운치(韻致)와 진솔함이 대체로 이와 같았다.
 공의 병(病)이 오랜 날을 앓아 날로 쇠잔하였으나 정신은 어그러지지 않았다.
 그가 임종 하루 전날 나 황(滉)에게 편지로 작별을 고(告)하였는데 글의 뜻이 맑고 새로움이 평일의 글과 다름이 없었다.
 들은 바로는 임종 때에도 정신이 똑똑하여 흐리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고 한다.
 공은 예안인(禮安人) 찰방(察訪) 이문량(李文樑)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아들이 없어 수량의 아들 지환(之瑍)으로 후사를 삼았다. 이듬해 갑자년(1564(一五六四)) 정월 어느날 고을의 동쪽산 내곡(內谷) 감좌(坎坐)의 언덕 선영(先塋)의 좌편에 장사지냈다. 찰방은 즉 농암(聾巖)(이현보의 호)선생의 아들이다. 나 황(滉)이 공(公)을 농암선생의 문하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 부터 서로 함께 놀고 따르기를 가장 오래하며 친밀히 하였는데 우둔하여 들은 바가 없었던 나로서 공을 얻어서 깨우친 점이 많았다.
 공이 물러나서 돌아오면 실로 서로 내왕하며 옛날의 정을 다시 가꾸자는 언약(言約)이 있었으나 공은 항상 내가 늙고 병이 들어 몸을 보전하기 어려운 것을 염려하였다.
 그런데 어찌 오늘날 늙고 병든 자는 세상에 남아 있고 오히려 강건한 나이에 있던 공을 곡(哭)할 줄 알았으리오. 공의 언행은 기록할 것이 많으나 정중히 다 감히 기록하지 못하고 오직 그 큰 것만을 위와 같이 추려서 서술한다.
 그러니 혹 다른 날 붓을 잡는 자가 상고(詳考)하길 바라며 이 졸렬한 문장으로는 다 찾아내어 밝히지 못한다. 오호라! 슬프다!
 공이 지은 문집(文集) 두권(二卷) 시집(詩集) 두권이 집에 보관되어 있다.
  가정(嘉靖) 42(四二)년(1563(一五六三)) 12(一二)월 어느 날 진성(眞城) 이황(李滉) 행장을 짓다.

a-103.174857213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30 11:28 저자 ssi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