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41
범례(凡例)
- 시조(始祖) 학사공(學士公)으로부터 검교공(檢校公)까지는 구보(舊譜) 세계표시(世系表示)대로 게재(揭載)했으며,
- 금오공(金吾公)부터 4세(四世) 검교공(檢校公)까지는 세계(世系)를 밝혀 문절공(文節公), 충경공(忠敬公)의 구분(區分)밝힘.
- 금반(今般) 검교공파보(檢校公派譜)는 5세(五世) 경주(慶州) 서정(西挺)파(派) 및 7세(七世) 예천(醴泉) 중랑장공(中郞將公) 규(珪)자파(字派)ㆍ평해(平海) 전서공(典書公) 연(琄)자파(字派)와 9세(九世) 지평공(持平公) 전(銓)자파(字派)ㆍ대사성공(大司成公) 현(鉉)자파(字派)ㆍ훈도공(訓導公) 연(鋋)자파(字派)ㆍ황성파(隍城派) 모두 7파(七派)가 대거(大擧) 수단(修單)에 참여(參與)했음,
- 본(本) 보책(譜冊)의 서체(書體)는 해서체(楷書體)로 하되 특별(特別)한 구별(區別)이 필요(必要)한 곳은 다른 서체(書體)도 사용(使用),
- 1세(一世)부터 4세(四世)까지는 4단(四段)으로 하고 검교공(檢校公) 이하(以下)는 전장(全帳)을 6단(六段)에 9자고(九字高) 8자평(八字平) 32행(三十二行) 했음,
- 3백년(三〇〇年) 이상(以上)된 선조(先祖)로서 관직(官職)을 지낸 분에 한하여 분묘(墳墓)ㆍ묘우(廟宇)ㆍ재사(齋舍)ㆍ비갈(碑碣)ㆍ정(亭)ㆍ루(樓)ㆍ원(院)ㆍ각(閣)ㆍ유묵(遺墨)ㆍ책문(策文)ㆍ행의(行誼)ㆍ학덕(學德)ㆍ충효(忠孝)ㆍ훈업(勳業) 등(等)을 구분(區分)에 의(依)하며 연대(年代) 순차적(順次的)으로 등재(登載).
- 현재(現在) 후손(後孫)들이 전국(全國) 각(各) 대도시(大都市)에 산재(散在)해 있어 근거(根據)를 알 수 없으므로 근거지(根據地)는 구보(舊譜)에 등재(登載)된 지명(地名)을 살려 ( )안에 필요한 현주소(現住所)를 기재(記載)했음,
- 각파(各派)의 구별(區別)을 위하여 좌우(左右) 여백(餘白)에 7파(七派)를 표기(標記),
- 본보(本譜)는 과거(過去) 구보(舊譜)와 현재(現在) 수단(修單)을 대조(對照)하여 그 간의 누락(漏落)과 와전(訛傳), 오류(誤謬) 등(等)을 고람(考覽)하여 정정(訂正),
- 역대(歷代) 서발문(序拔文)을 위시(爲始)한 각종(各種) 문헌(文獻)은 종인(宗人)들이 읽는데 편리(便刊)하게 하기 위하여 원문(原文) 밑에 국문(國文) 해석(解釋),
- 휘자(諱字)나 함자(啣字) 밑에 국문(國文)으로 표기(標記),
- 양자(養子) 복원(復元) 관계(關係)는 타당성(妥當性) 있으면 복원(復元)했으며,
- 부(婦)는 생실사배(生室死配)로 하되 관향(貫鄕)ㆍ성명(姓名)ㆍ생년월일(生年月日)ㆍ주요경력(主要經歷)ㆍ부명(父名)ㆍ유명(有名) 조상(祖上)을 등재(登載)했음,
- 평해황씨(平海黃氏) 검교파(檢校派)로서 종래(從來)의 보첩(譜牒)에 미수단(未修單)되어 구보(舊譜)에 누락(漏落)된 종족(宗族)은 선대(先代)의 소목(昭穆)을 분명(分明)히 하여 제출(提出)하면 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후(無后) 절사(絶嗣)된 곳에 입록(入錄),
- 보첩(譜牒) 상(上)에 주(註)가 없는 조상(祖上)에 대(對)하여는 근거(根據)를 찾아 제출(提出)하면 등재(登載)햇으며 관직(官職)이 높은 조상(祖上)은 후손(後孫)들이 호(號)의 요구(要求)가 있으면 호(號)를 등재(登載)토록 했음.
- 연호(年號)는 과거(過去) 왕조연호(王朝年號)와 간지(干支)만 사용(使用)하였던 것을 금반(今般) 수보시(修譜時)에는 사용(使用)에 편리(便利)한 서기연호(西紀年號)를 첨가(添加),
- 관직(官職)은 공무원(公務員) 5급(五級) 이상(以上), 군인(軍人)은 영관급(領官級) 이상(以上), 각급(各級) 학교(學校)는 교장(校長), 대학교수(大學敎授), 각급(各級) 의회의원(議會議員), 사회(社會) 각단체(各團體)에는 공무원(公務員) 급수(級數)에 상당(相當)한 직책(職責)을 방주(傍註)에 등재(登載).
- 자(子), 여(女) 등재(登載)는 선남후여(先男後女)로하고 방주(傍註)에는 관명(官名)ㆍ자(字)ㆍ호(號)ㆍ생(生)연월일(年月日)ㆍ주요경력(主要經歷)ㆍ졸(卒)연월일(年月日)ㆍ묘소(墓所) 등(等) 순(順)으로 등재(登載)하고, 출가(出嫁)한 여(女)의 주(註)에는 부(夫)의 성명(姓名) 관향(貫鄕) 시부(媤父)의 명(名)을 등재(登載)했음,
- 학위(學位)는 박사학위(博士學位), 포상(褒賞)은 각종(各種) 훈장(勳章)과 대통령(大統領) 표창(表彰)만을 등재(登載)했음,
- 출계(出系)는 명(名) 하(下)에 출계(出系)를 표시(表示)했음,
- 묘소(墓所)는 시군면(市郡面) 모산(某山) 좌향(坐向) 석물(石物) 등(等)을 명기(明記)했음,
- 매장(每張) 상부(上部)에 소자(小字)로 조(祖), 부(父)를 기재(記載)하여 상계(上系)를 명시(明示)했음,
- 각장(各帳)마다 세(世)를 표시(表示)하여 세대(世代)를 쉽게 알아보도록 했음.
- 계대표(系代表)는 과거 19세(一九世)에서 25세(二五세)로 늘렸음.
- 자손(子孫)들이 세보(世譜)를 편리(便利)하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색인부(索印簿)를 작성(作成) 첨부(添付),
- 앞으로 자라나는 후손(後孫)들을 위(爲)하여 『인터넷』검색과 씨디롬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음.
- 항렬자(行列字)는 수권(首卷) 게재(揭載),
- 본(本) 보책(譜冊)은 4×6배판(四×六倍版) 양장지(洋裝紙)로 했음,
- 보책(譜冊) 1질(一帙)을 5권(五卷)으로 했음.
a-141.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24 09:05 저자 ssi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