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대동보서(庚寅大同譜序) (1770년) - 윤구(潤九)
경인대동보서
우리 평해황씨(平海黃氏)는 건무(建武) 연대(年代)로부터 비롯하여 현재(現在)에 이르기까지 1740(一千七百四十) 여년(餘年)의 유구(悠久)한 역사(歷史)를 지니고 있다. 시조(始祖)께서 한(漢)나라에서 배를 타시고 우리나라 동해안(東海岸)의 평해(平海) 월송포(越松浦)에 상륙(上陸)하셨다는 말과 황장군(黃將軍)이라는 어른께서 그곳에
송원(松原)을 조성(造成)하시고 계셨다는 말은 오랜 옛날부터 전(傳)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니 더 말할 것이 없거니와 우리의 조상(祖上)들은 저멀리 신라시대(新羅時代)로부터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이르기까지 나라에 높은 벼슬과 귀(貴)한 소임(所任)을 맡으신 어른과 학문(學問)과 명망(名望)이 높으신
어른들이 대대(代代)로 연면(聯綿)히 이어 끓기지 않았지만 유감(遺感)스럽게도 그간의 문적(文籍)이
없어지고 또 보첩(譜牒)마저 소실(燒失)되어 지금(至今) 이를 소상하게 고증(考證)치는 못하나 다만 각자(各者)가
흩어져 산 그곳을 관향(貫鄕)으로 삼았던 것이다.
기성(箕城)에 본관(本貫)을 둔 자(者)로 파계(派系)를 이은 근원(根源)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금오공(金吾公)으로 중조(中祖)를 삼으셨는데 이조(李朝) 중엽(中葉)에 와서 나의 선조(先祖)이신 금계(錦溪) 선생(先生)께서 처음으로 널리 보첩(譜牒)을 수집(蒐集)하여 초보(草譜)를 만들었고 그 뒤를 이어 해월(海月) 선생(先生)과 남당(南塘)
선생(先生)께서 수보(修譜)를 내셨던 것이다. 근자에 와서는 또 나의 종증조(從曾祖) 처정(處正)어른의 수록(收錄)과 삼종숙(三從叔) 상종(尙鍾) 어른이 수사(手寫)한 기록은 물론(勿論)이고 사실(史實)을 증명(證明)할만한 증거(證據)를 널리
수집(蒐集)하여 완전(完全)한 보책(譜冊)을 이룩했으나 그를 간행(刊行)치 못하고 있던 중(中) 장단(長湍)에 사는
일가사람 섭(燮)이라는 분과 황씨(黃氏)의 외손(外孫)이 되는 김여강(金汝綱)이 합의(合議)하여 양무공파보(襄武公派譜) 1권(一卷)을
인쇄(印刷)하여 가지고 천리(千里)를 멀다 않고 이 사람을 찾아와 그 보책(譜冊)을 제시(提示)했었다.
그 성의(誠意)와 노고(勞苦)는 참으로 대단했으나 그 기록(記錄)한 내용(內容)을 보니 파계(派系)와 순서(順序)가
그릇된
것이 적지 않기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한 고증자료(考證資料)를 수집(蒐集)하느라고 2(二)년이나
걸렸고 보소(譜所)를 풍기(豊基)의 금양(錦陽)으로 옮긴 다음해 가을에 섭(燮)이 상복(喪服)을 입은 채로
태산준령(泰山峻嶺)을 넘어 풍기(豊基)로 찾아와서 일가 되는 일(鎰)에게 그 보사(譜事)를 맡겨 주간(主幹)케 하고
각(各) 유사(有司)를 정(定)하여 각지방(各地方) 각파계(各派系)의 수단(收單)을 모아드리게 하였다.
그후(後) 6년(六年)이 지난
경인년(庚寅年) 맹춘(孟春)에 보책(譜冊)을 인쇄(印刷)에 붙이니 비로소 보사(譜事)가 이루어진 것이다. 참으로
종중(宗中)의 경사(慶事)이며 다행(多幸)이 아닐 수 없다.
석일(昔日)에 해월(海月) 선생(先生)이 초보(草譜)를 만드실 때 평리공(評理公)이 금오공(金吾公)의 후손(後孫)이 되는 줄을 미처
알지 못하고 그 서문(序文)에 '도발미상일조지탄(徒發未詳一祖之歎)'이라고 하여 누가 과연 한 할아버지의
자손(子孫)인지 자세히 알 수 없음을 탄식(歎息)한 것이나 지난번 장단(長湍)에서 보책(譜冊)이 신성(新成)되었으되
이 또한 대광공(大匡公)의 윤서(倫序)를 불찰(不察)하여 당시 박식(博識)하고 뜻있는 선비들이 그
위차(位次)와 세계(世系)에 의심(疑心)을 품고 말해왔었는데 이제야 서로 참고(參考)하고 구명(究明)하여 분명(分明)히
밝혀졌으니 즉 평리공(評理公)이 금오공(金吾公)의 후(後)가 되고 대광공(大匡公)이 평리공(評理公)의 제(弟)가 되는 것이다. 이로서 3파(三派) 서차(序次)와 소목항렬(昭穆行列)의 질서(秩序)가 분명(分明)해졌으니 후세(後世) 자손(子孫)들의 유감이
없게 되었다. 이야말로 종중(宗中)의 다행(多幸)이 아닐 수 없다.
기타(其他) 부록(附錄)에 있는 제파(諸派)는 장적(帳籍)에 근거(根據)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旣往)의 구보(舊譜)에 빠진
것을 구태여 금번(今番)에 편입(編入)할 수 없기로 이는 후일(後日)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보사(譜事)가 다 이루어짐에 제종(諸宗)들이 윤구(潤九)가 금계공(錦溪公)의 종손(宗孫)이며 또 보사(譜事)에 참여(參與)하여
시종(始終)을 들은 바 있으리라 하여 몇 줄의 서문(序文)을 쓰라하니 종사(宗事)에 관(關)한 일임에 감(敢)히
불초(不肖)한 핑계로 사퇴(辭退)할 수 없어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오호(鳴呼)라 우리 황씨(黃氏)의 유서(由緖)가
오랜 역사(歷史)를 가진 종족(宗族)으로서 보책(譜冊) 중에 실려 있는 선조(先祖)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훈업(勳業)과 공덕(功德)이 뛰어나 세인(世人)의 칭송(稱頌)이 자자하니 종족(宗族) 후손(後孫)들은 이를 본떠 따라야
할 것이다.
범아(凡我) 제종(諸宗)과 후사(後嗣)들은 보첩(譜牒)을 봄에 있어서 마땅히 서로 면려(勉勵)하여
조상(祖上)의 유덕(遺德)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보첩(譜牒)을 완성(完成)한 동종(同宗)들의
힘쓴 공덕(功德)에 보답하는 길일 것이니 각자 노력하기 바란다. 그리고 보사(譜事) 진행(進行)과
경비(經費)의 다과(多寡) 등에 대하여는 나의 아우가 기록한 바를 권말(卷末)에 첨부하였으니 다시
부언(附言)치 않겠다.
상지(上之)(: 영조(英祖)) 46년(四十六年) 경인(庚寅) 맹춘(孟春) 후예손(後裔孫) 윤구(潤九) 경서(敬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