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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20

문절공파 파보 서문(文節公派 派譜序文) (1996년)

문절공파 파보 서문(文節公派派譜序文)
 정이천(程伊川) 선생(先生)이 말씀하기를 천하(天下)의 인심(人心)을 관섭(管攝) 함에는 종당(宗堂)이 수족(收族)하고 풍속(風俗)을 후(厚)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근본(根本)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니 계보(系譜)를 닦아 나감이 인륜(人倫)에 관계되는 바는 지대(至大)한 것이다.
 우리 황씨(黃氏)가 대장군(大將軍) 상조(上祖)께서 중국(中國)으로부터 도래(渡來)하시어 평해(平海)의 월송(月松) 굴정리(堀井里)에 정착(定着)하신지 2천유여년(二千有餘年)이라 그 후(後)에 시조공(始祖公)께서 3자(三子)를 두시어 기성(箕城)과 장수(長水)와 창원(昌原)으로 분적(分籍)되어 내려왔으니 동근지예손(同根之裔孫)임은 문헌(文獻)으로도 고증(考證)되고 있으며 우리 평해(平海)는 고려조(高麗朝) 때에 금오장군(金吾將軍) 태자검교(太子檢校) 선조(先祖)를 1세(一世)로 하여 여러 번 수보(修譜)를 하였으니 세계(世系)의 내력(來歷)이 상세(詳細)하고 또 명확(明確)하지 않음은 아니나 세대(世代)가 침원(寢遠)하고 자성(子姓)이 식번(寔繁)하여 병진년(丙辰年)의 대동수보(大同修譜) 이래(以來)로 이미 20여년(二十餘年)이 경과(經過)하였으니 수보(修譜)를 해야 됨은 가장 긴절(緊切)한 사안(事案)이다.
 그러나 예빈공파(禮賓公派)는 이미 파보(派譜)를 하였으니 대동합보(大同合譜)는 불가능(不可能)한 일이지만 본원(本源)을 추구(推究)하고 돈종의친(敦宗毅親)의 도리(道理)로서는 어떻게 원만(緩晩) 할 수 있겠는가. 다만 기존(旣存)의 보첩(譜牒)에 기록(記錄)된 23대조(二十三代祖)이신 휘(諱) 서(瑞)에서 고려(高麗) 충렬왕조(忠烈王朝)에 익대공신(翊戴功臣)으로서 금어대(金魚黛) 첨의평리(僉議評理) 문하시중(門下侍中)의 벼슬이 제수(除授)되고 시호(諡號)는 충절(忠節)이라고 기록(記錄)된 것을 영주(榮州)의 세명(世明) 족대부(族大夫)가 4천년(四千年) 문헌통고(文獻通考)한 책을 열람(閱覽)한 바 문절(文節) 시호란(諡號欄)에 등재(登載)되어 있어서 족인(族人) 윤석(允錫)과 일석(日錫) 등 3인(三人)이 서울대학교(大學校) 및 국립도서관(國立圖書館)에 가서 관계(関係) 사료(史料)를 확인(確認)한 결과(結果) 첨의(僉議) 주열(朱悅)과 좌정승(左政丞) 한종유(韓宗愈)와 지첨의(知僉議) 황서(黃瑞)와 전서(典書) 양사도(梁思道)와 차원류(車原類) 다섯 분이 동시(同時)에 문절공(文節公)의 시호(諡號)를 받음이 확실(確實)하지만 선대(先代)에서 발견(發見)치 못한 사실(事實)을 바로잡기는 참람(僭濫)한 처사(處事)인 듯 하나 근거(根據)가 분명(分明)하니 충절(忠節)을 문절(文節)로 바로 잡음을 보첩(譜牒)에 상기(詳記)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을해년(乙亥年)(1995(一九九五)) 초에 영주(榮州)의 세명(世明) 녹성(綠成) 두 족장(族丈)이 문절공파(文節公派)의 파보(派譜)를 닦자는 제안(提案)을 하므로 종회(宗會) 석상(席上)에서 내가 말하기를 대동보(大同譜)를 닦은지 20여년(二十餘年)이 되고 후손(後孫)이 각처(各處)에 산재(散在)하고 그 수(數)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세태(世態)가 평온(平穩)하지 못하고 윤강(倫綱)이 퇴폐(頹廢)하여 족의(族誼)가 소원(疏遠)해질까 두렵다고 하니 종친(宗親) 모두가 이 때에 수보(修譜)함이 마땅하다 하며 동성상응(同聲相應)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파(各派)의 유사(有司)를 천망(薦望)하여 수단(收單)이 뜻대로 진행(進行)되었다.
 보소(譜所)를 기성(箕城)에 정(定)하고 엄동(嚴冬)의 차가운 날씨에도 편집(編輯)에 힘쓴 임원(任員)들의 노고(勞苦)가 보람이 있어서 음(陰) 12월(十二月) 하순(下旬)에 정서(正書)를 완료(完了)하고 인쇄(印刷)에 회부(回附)하게 됨에 즈음하여 제종인(諸宗人)이 내가 보사(譜事)의 시종(始終)을 잘 안다는 사실(事實)을 들어 서문(序文)을 지으라 하기에 종사(宗事)에 관(關)한 일이니 감(敢)히 불문(不文)하다는 핑계로 사피(辭避)할 수 없어서 대동보(大同譜)를 한 이후(以後)로 있었던 대로 한 일 만을 간략(簡略)히 기술(記述)하는 바이다.
 오호(嗚呼)라 우리 황씨(黃氏)가 오랜 역사(歷史)를 가진 종족(宗族)으로서 우리 선조(先祖) 중에는 문장덕업(文章德業)과 사환공명(仕宦功名)이 빛나서 세인(世人)의 칭송(稱頌)을 받는 조상(祖上)이 많으니 우리 후손(後孫)들은 모름지기 본 받아야 할 것이다.
 무릇 모든 종친(宗親)과 후사(後嗣)들은 보첩(譜牒)을 살펴 봄으로서 종친(宗親) 상호(相互)가 목족지의(睦族之義)를 더욱 돈독(敦篤)히 하고 선조(先祖)의 유덕(遺德)에 욕됨이 없도록 힘써야 될 것이다. 끝으로 금반(今般) 보사(譜事)에 80(八十) 고령(高齡)임에도 불구(不拘)하고 도유사(都有司)를 맡아 지휘(指揮) 감독(監督)하신 세명(世明) 족대부(族大夫)의 현노(賢勞)에 깊이 감사(感謝)드리며 아울러 편집임원(編輯任員) 여러분의 노고(勞苦)를 충심(衷心)으로 치하(致賀)하는 바이다.
  단기(檀紀) 4329년(四三二九年)(1996(一九九六)) 병자(丙子) 맹춘절(孟春節)에 후손(後孫) 덕진(德鎭) 근서(謹序)

b-020.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6/06 17:48 저자 ssi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