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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1

희구재기(喜懼齋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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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懼齋記
郡之北一舍地名沙銅是故海月黃先生之舊址而今其後孫有仁甫世其家 而居焉有仁孝子也余久於郡聞其行甚悉亦甞一再造其門有仁之親年今 爲八十有三歲而有仁之年亦過六旬己三年于兹矣見其髮雪紛紛熙而齒 之存者僅三四也然猶掩護其衰頹枯落之狀而若嬰兒侍也不異宮常在側 臥起必承奉以手衣服之老聾不通語言則客來必從傍筆其說而轉達之時 或命駕則必扶而上馬徒而隨後左右將護之家素淸寒無以盡供奉之節則 必養蚕以帛之豢鶏豚以肉之力耕種以飮食之蓋其身味無兼衣無完而於 其親極其豊厚也嗟哉若斯人者其謂孝子者非邪間甞接郡中人士之狀有 曰某孝誼純至方其年八歲時隨其母夫人行忽有狂狗咬其母趾某抱母哀 泣吮其咬而叱其狗狗俄然即斃咬亦不至爲病十有五歲時母夫人病幾絶 斫指注血仍以延壽嗟哉若人爲誰寔爲君王大人也倘所云靈芝有本醴泉 有源者不其信然歟余春鮮郡家居翹首雲嶺實不禁淮淝桐栢之想乃以一 書相報曰吾竊取吾夫子喜懼之訓以揭吾親所居之室子蓋爲我記諸余聞 而愈益敬服不敢孤其請也記昔余行過宣城祇拜陶山書院見於院之西溪 之上有一巋然而堂者扁其楯曰愛日聞之則是聾隱李氏之室而先生亦甞 處焉蓋欲常目在之以寓其終身誠奉之意云今子之命名亦其義也以是
記之不亦可乎抑吾亦爲人子而奉老親者也愛人之親者人亦愛其親敬人 之兄者人亦敬其兄今吾於子之堂也竊有所深祝焉願子彩服長新春暉常 駐歲歲年年享有此樂使其可懼者無幾而可喜者無盡則天下之樂豈有以 加於此哉豈有以加於此哉遂書此以歸之
  歲辛酉五月日前知郡事權晙記


희구재(喜懼齋) 기(記)
 군(郡) 북(北)쪽에 한 집이 있으니 지명(地名)은 사동(沙銅)이라 이르니 해월선생(海月先生)의 구지(舊址)라. 이제 그 후손(後孫)들이 그 집을 지키고 있으니 어질고 효(孝)한 자라 내가 오래 이 군(郡)에 있어 그 행실(行實)이 다하고 또 일찍이 그 문(門)을 재조(再造)한 것은 유인(有仁)의 부친(之親)에 있음이라. 연령(年令) 83(八十有三歲)이며 유인(有仁)의 연령(年令)도 또한 60(六十)을 지나 3년(三年)이 경과(經過)한 지라. 모발(毛髮)이 백설(白雪)이 분분(紛紛)하고 치근(齒根)이 3~4개(三四個) 밖에 남지 않고 그 모골(貌骨)이 상접(相接)하여 엄호(掩護)하기를 영아(嬰兒) 같이하여 항상(恒常) 옆에 있으니 누우나 일어날 적에는 반드시 의복(衣服)을 정돈(整頓)하고 이농기(耳聾氣)가 있어 언어(言語)가 불통(不通)할 때는 반드시 옆에서 붓으로 말을 대신해서 전달(傳達)해 주시고 혹(或) 명가(命駕)하실 적엔 반드시 몸을 떠받쳐 마상(馬上)에 부측(扶側)하고 또 뒤에 수행(隨行)을 하여 집까지 보호(保護)하다. 집이 본래(本來) 빈한(貧寒)해서 봉양(奉養)의 범절(凡節)이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양잠(養蚕)을 하여 명주를 짜고 양계(養鶏) 양돈(養豚)을 하여 고기를 대접(待接)하고 농사(農事)을 지어 음식(飮食)을 공양(供養)하니 맛이 입에 맞을 수가 없고 옷이 완전(完全)한 것이 있을 수 없으나 그 어버이 보양(保養)하는 데는 극(極)히 풍후(豊厚)했다. 슬프다. 만약(萬若) 사람들이 다 이 사람과 같으면 효자(孝子)가 딴데 있으랴. 일찍 군내(郡內) 인사(人士)들을 접(接)하면 모두 말하기를 아무개의 효의(孝誼)는 나이 겨우 8세(八歲) 때 모부인(母夫人)과 같이 길을 가다가 홀연(忽然) 미친 개가 나타나 모(母)의 발 뒤꿈치를 물었을 적에 어머니를 껴안고 슬피 울며 그 개가 문 자리를 입으로 빨고 그 개를 꾸짖으니 그 개는 곧 죽고 개에 물린 자리도 곧 나았다. 15세(十五歲) 시(時)에 어머니가 병이 들어 임종시(臨終時)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명(命)을 연명(延命)한 사실(事實)이 있었다. 슬프다. 만약(萬若)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와 같으면 대인(大人)이 안될 수가 없다. 당소(倘所)에 이르대 영지(靈芝)는 근본(根本)이 있고 예천(醴泉)은 근원(根源)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선춘기(鮮春期) 군가(郡家)에 있을 적에 높이 솟아 있는 운령(雲嶺)은 실상(實想) 좋은 물가에 동백(桐栢)이 있는 것을 감상(感想)한 것과 같아서 한 글로 상보(相報)해 가로대 내가 간절히 부자(夫子)의 희구(喜懼)의 훈계(訓戒)를 취하여 써서 오친(吾親)이 거(居)한 집에 게시(揭示)하니 자네가 나의 기(記)를 달아주게. 나는 들어보니 더 공경(恭敬)한 것이 감히 그 청하는데 외롭지 아니한 것보다 낫다. 얼마 전(前)에 내가 선성(宣城)을 지날 적에 도산서원(陶山書院)에 배알(拜竭)한 적이 있는데 원(院)의 서(西)쪽 시내 위를 보니 한 높은 마루위 문방 사이에 편(扁)이 쓰여 였으니 이는 곧 농은(聾隱) 이선생(李先生)의 집이라 선생(先生) 또한 일찍이 거(居)하시는 곳이다. 대개 항상(恒常) 그 눈에 있다 하여 종신(終身)이 되도록 정성껏 봉양(奉養)한 뜻을 이르대 자내외 명명(命名)이 또한 그 의(義)라 이르므로 기록(記錄)한 것이 또한 옳지 않을까. 억별히 또한 인자(人子)를 위(爲)해 노친 받듬이로다. 남의 어버이를 친(親)히 한 자(者)는 남도 그 친(親)을 사랑하고 남의 형(兄)을 공경(恭敬)한 자(者)는 남도 그 형(兄)을 공경(恭敬)하나니 지금 자네의 당(堂)에 간절히 깊이 축하(祝賀)하는 바이다. 원(願)컨대 자네는 자손(子孫)이 갓 자라고 가정(家庭)이 화목(和睦)해서 세세년년(歲歲年年)에 이 낙(樂)이 항상(恒常) 향유(亨有)하여 그 가히 두른 한 자(者)는 다 없게하고 길건 자(者)는 무진(無盡)한 즉 전하(天下)의 낙(樂)이 어찌 이보다 더 낳을 수가 있으며 어찌 이에 더 할 수 있겠는가. 드디어 글로서 드리노라.
  세(歲) 신유(辛酉) 5월(五月) 일(日) 전(前) 지군사(知郡事) 권준(權晙) 기(記)

b-121.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6/04 11:48 저자 ssi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