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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懼齋記 郡之北一舍地名沙銅是故海月黃先生之舊址而今其後孫有仁甫世其家 而居焉有仁孝子也余久於郡聞其行甚悉亦嘗一再造其門有仁之親年今 爲八十有三歲而有仁之年亦過六旬己三年于兹矣見其髮雪紛紛熙而齒 之存者僅三四也然猶掩護其衰頹枯落之狀而若嬰兒侍也不異宮常在側 臥起必承奉以手衣服之老聾不通語言則客來必從傍筆其說而轉達之時 或命駕則必扶而上馬徒而隨後左右將護之家素淸寒無以盡供奉之節則 必養蚕以帛之豢鶏豚以肉之力耕種以飮食之蓋其身味無兼衣無完而於 其親極其豐厚也嗟哉若斯人者其謂孝子者非邪間當接郡中人士之狀有 日某孝誼純至方其年八歲時隨其母夫人行忽有狂狗咬其母趾某抱母哀 泣吮其咬而叱其狗狗俄然即斃咬亦不至爲病十有五歲時母夫人病幾絶 所指注血仍以延壽嗟哉若人爲誰寔爲君王大人也倘所云靈芝有本醴泉 有源者不其信然歟余春 鮮 郡家居翹首雲嶺實不禁淮淝桐栢之想乃以一 ** 書相報曰吾竊取吾夫子喜懼之訓以揭吾親所居之室子蓋爲我記諸余聞
而愈益敬服不敢孤其請也記昔余行過宣城祇拜陶山書院見於院之西溪 之上有一巋然而堂者扁其楯曰愛日聞之則是聾隱李氏之室而先生亦嘗 處馬蓋欲常目在之以寓其終身誠奉之意云今子之命名亦其義也以是 記之不亦可乎抑吾亦爲人子而奉老親者也愛人之親者人亦愛其親敬人 之兄者人亦敬其兄今吾於子之堂也竊有所深祝焉願子彩服長新春暉常 駐歲歲年年享有此樂使其可懼者無幾而可喜者無盡則天下之樂豈有以 加於此哉豈有以加於此哉遂書此以歸之 歲辛酉五月日前知郡事權晙記
喜懼齋記 郡北쪽에 한 집이 있으니 地名은 沙銅이라 이름을 海月先生의 舊址라 이제 그 後孫들이 그 집을 지키고 있으니 어질고 孝한 자라 내가 오래 이 郡에 있어 그 行實이 다하고 또 일찍이 그 門을 再造한 것은 有仁之親에 있음이라 年令八十 有三歲며 有仁의 年令도 또한 六十을 지내 三年이 經過한 지라 毛髮이 白雪이 紛紛하고 齒根이 三四個밖에 남지 않고 그 貌骨이 相接하야 掩護하기를 嬰兒 같이하여 恒常옆에 있으니 누우나 일어날적에는 반드시 衣服을 整頓하고 耳聾 氣가 있어 言語가 不通할때는 반두시 옆에서 붓으로 말을 대신해서 傳達해 주시고 或命駕하실적엔 반드시 몸을 찌들어 馬上에 扶側하고 또 뒤에 隨行을 하여 집까지 保護하다. 집이 本來 貧寒해서 奉養의 凡節이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養蚕을 하여 명주를 짜고 養鶏養豚을 하여 고기를 待接하고 農事을 지어 飮食을 供養하니 맛이 입에 맞을 수가 없고 옷이 完全한 것이 있을 수 없으나 그 어버이 保養하는 데는 極히 豐厚했다. 슬프다. 萬若 사람들이 다 이사람과 같으면 孝子가 딴데 있으랴 일찍 郡內人士들을 接하면 모두 말하기를 아무개의 孝誼는 나이 겨우 八歲때 母夫人과 같이 길을 가다가 忽然 미친개가 나타나 母의 발 뒤꿈치를 물었을 적에 어머니를 껴앉고 슬피 울며 그 개가 문 자리를 입으로 빨고 그 개를 꾸짖으니 그 개는 곧 죽고 개에 물린 자리도 곧 나았다. 十五歲時에
어머니가 병이 들어 임종시(臨終時) 단지주혈(斷指注血)하여 명(命)을 연명(延命)한 사실(事實)이 있었다. 슬프다. 萬若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와 같으면 大人이 안될 수가 없다. 倘所에 이러대 靈芝는 根本이 있고 醴泉은 根源이 있다는 것은 미더이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鮮春期郡家에 있을 적에 높이 솟아 있는 雲嶺은 實想 좋은 물가에 桐栢이 있는 것을 感想한것과 같해서 써 한글로 相報해 가로대 내가 간절히 夫子의 喜懼의 訓戒를 취하여 써 吾親이 居한 집에 揭示하니 자내가 내의 記를 달어주게 나는 들어보니 더 恭敬한 것이 감히 그 청하는데 외롭지 않이한것보다 낫다. 얼마前에 내가 宣城을 지낼적에 陶山書院에 拜竭한 적이 있는데 院의 西쪽 시내위를 보니 한 높은 마루위 문방사이게 扁이나 써였으니 이는 곳 聾隱 李先生의 집이라 先生 또한 일즉이 居하시는 곳이다. 대개 恒常 그 눈에 있다 써 終身이 되도록 정성껏 奉養한 뜻을 이러대 자내외 命名이 또한 그 義라 이르므로 記錄한 것이 또한 올치 않을까 억별히 또한 人子를 爲해 노친 반덤이로다 남의 어버이를 親히 한者는 남도 그 親을 사랑하고 남의 兄을 恭敬한 者는 남도 그 兄을 恭敬하나니 지금 자내의 堂에 간절히 깊이 祝賀하는 바이다. 願컨대 자내는 子孫이 갖자라고 家庭이 和睦해서 歲歲年年에 이 樂이 恒常 亨有하야 그 가히 두른 한 者는다 없게하고 길건者는 無盡한적 天下의 樂이었지 이보다 더 날 수가 있으며 어찌 이에 더 할 수 있겠는가 드디어 글로서 드리노라 歲辛酉五月日前知郡事權唆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