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보서(庚戌譜序)
경술보서
우리 황(黃)성의 계출이 평해임은 오래된 옛날이며 보판이 풍기에 있음이 또한 오래인지라. 세대가 멀어지고 전하는 계첩이 없으면 곧 파 갈림 또는 지파간 항렬 분류에
착오됨을 면치 못 할 것이니 이에 대한 후손의 책임이 또한 적다 하겠는가?
생각하건대 지나간 신묘(辛卯)년 춘천 종씨인 승지 도(燾)씨가 신보청을 경성의
화장사에 설치하고 구보 제종에게 합보를 권유나 평해·풍기 양 파 모두 불참이라
이제서 느낌이 오고 그날의 지족된 우리로써 어찌 다시 오늘과 같음이 있음을
알았으리오. 이에 무신(戊申)년 가을에 금양 종인이 발문하여 뜻을 보임에,
회의 없이 합의된 것으로 드디어 보청을 풍기에 설치함은
전례를 취함이라.
우리 평해 황(黃)이 왕성할 즈음에 그 아름다운 자취는 이미 옛날 선현들의 저술에 갖추어 있음이나 지금에 와서는 필요치 아니함이 책상 위에 첩첩이 쌓였노라.
이는 학사공의 동래설을 동한 때라 하였기 때문이다.
본관을 평해로 하는 일가 황(黃)족은 지금껏 크게 의심을 했던 바라 요즈음 발견인
고적이 확신함이니 정선의 한 일가인 대중(大中)의 집 호구장적과 세전가첩 중에
학사(學士)공은 한나라가 아닌 당(唐)나라 학사시니라. 8세의 배위와 묘소 뿐만 아니라
그외에도 소상히 밝히고 있음으로 이제 이에 의하여 이를 바로 고치노라.
이는 곧 선대에서 발견치 못한 것을 새로 발견함이라. 그러나 전날의
처사가 경솔했다는 질책은 면할 수 없으며 전날에 믿었던 문적은 이로 인해
이미 허언 허적이나 구보 책 중에 실려 있으므로써 먼 뒷날까지 전할 것임에
이미 변증되어 깨뜨린 문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뒷날의 자손들은
혹 이에 의뢰할지니 수천년 후에라도 더욱 더 자세히 살필지어라.
이에 보책이 세권으로 편질하여 봄에 시작 여름에 마쳤으니, 모든 간사들의
민첩한 공로는 이로써 가히 짐작이로다. 주간 종인 헌주(憲周)는 곧 금계(錦溪)공
주손(胄孫)으로 호를 농은이라 하며 보학에 정통하고 또 선세의 뜻을 이어 저술함에 능하심에
중간기를 쓰려 하였음이나 이루기도 전에 몸이 먼저 갔으니 우리 종중의
불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리.
불초는 살기를 관향인 평해인지라 마땅히 몸소 보사를 도와 교정지역에 함께 해야 할진대
늙은 몸으로 준령을 넘나들 힘이 능치 아니하야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소감 이 일단으로 간약하여 전말을
펴며 관향으로써 한마디 없을 수 없어 두어 줄 기술하노라.
세 상장1)
엄무2)
(경술(庚戌) 1850) 6월 15일 예손 용구(龍九) 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