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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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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보서(庚戌譜序)

庚戌譜序
 우리 성(姓)이 평해(平海)를 본관(本貫)으로 정(定)한 역사(歷史)는 오랜 옛날이며 보판(譜板)을 풍기(豊基) 금양(錦陽)에 두게된 것도 백수십(百數十年)의 세월(歲月)이 흘렀다. 세대(世代)가 멀어지고 계첩(系牒)이 전(傳)함이 없으면 파(派)가 나뉘고 그 나뉜 지파간(支派間)에 항열에 착오(錯誤)가 생기는 법이며 이것이 오늘날 같이 심(甚)한 때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대(對)한 후계(後孫)의 책임(責任)이 또한 적다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지난 신묘년(辛卯年)에 춘천(春川) 종씨(宗氏)인 승지(承旨) 도(燾)씨가 신보청(新譜廳)을 경성(京城)의 화장사(華藏寺)에 설치(設置)하고 구보(舊譜) 제종(諸宗)에게 입보(入譜)를 권유하였으나 평해(平海) 풍기(豊基) 양파(兩派)의 불참(不參)으로 많은 입보(入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오호(嗚呼)라! 그날에 지손(支孫)된 우리로서 어찌 다시 오늘과 같음이 있을 줄 알았으리요? 이에 무신년(戊申年( 가을에 금양(錦陽) 종인(宗人)이 통서(通書)를 발(發)하여 뜻을 보이므로 다시 회의(會議)없이도 합의(合意)된 것으로 묵인(默認), 드디어 풍기(豊基)에 보청(譜廳)을 설치(設置)한 것은 전일(前日)의 예(例)를 따른 것이다.
 우리 평해황씨(平海黃氏)의 왕성(旺盛)할 즈음에 그 아름다운 자취는 이미 옛날 조선(祖先)들의 저술(著述)에 갖추어 있음으로 다시 지붕 위에 마루를 거듭할 필요(必要)가 없으나 학사공(學士公)의 부해록(桴海錄)이 동한시사(東漢時事)나 평해(平海)로 본관(本貫)을 삼고 성(姓)을 황씨(黃氏)로 하여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 근자(近者)에 와서 정선(旌善) 종인(宗人)의 대중(大中) 가적첩(家籍牒) 가운데 당(唐) 학사(學士) 및 8세(八世) 배위(配位)와 묘소(墓所) 뿐 아니라 기타(其他) 소상(昭詳)하게 나타난 바 있음으로 이제 이에 의(依)하여 이를 바로 고친 것이니 이는 곧 선세(先世)가 발견(發見)치 못한 일을 새로 발견(發見)한 것이다. 그러나 이 처사(處事)가 경솔(輕率)하다는 책임(責任)을 면(免)치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없는 바는 아니다. 이미 믿을 수 있는 문적(文籍)이 있음으로 어찌 가히 2이(貳異)가 있으리요? 드디어 세보(世譜) 가운데 기록(記錄)하여 후세(後世)에 변증(辨證)의 깨트린 자취를 삼고자 함이다. 알지 못한 일이나 후세(後世) 자손(子孫)은 혹 이에 의뢰(依賴)하여 수천년(數千年) 후(後)에라도 더욱 자세하게 될 것인가?
 이에 보책(譜冊)을 합(合)하여 세권을 만들었는데 봄에 시작(始作)하여 여름에 마쳤으니 모든 간사(幹事)들의 민첩한 공로(功勞)는 이것으로 가(可)히 짐작하리로다. 주간(主幹)한 종인(宗人) 헌주(憲周)는 곧 금계(錦溪) 선생(先生)의 주종(胄宗)으로 호(號)를 농은(農隱)이라하는 사람인데 보학(譜學)에 정통(精通)하고 또 선세(先世)의 뜻을 이어 저술(著述)하는데 적절(適切)한 분으로 이 중간(重刊) 기문(記文)을 쓸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깝게도 일에 나아가지 못하고 몸이 먼저 갔으니 오종(吾宗)의 불행(不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불초(不肯)는 마땅히 몸소 교정(校正)의 역할(役轄)을 도와야 할 처지(處地)임에 불구(不拘)하고 몸이 늙어 태산준령(泰山峻嶺)을 넘나들 수 없어 소임(所任)을 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소감(所感)의 일단(一端)으로 대략(大略)의 전말(顚末)을 펴며 또 거지(居地)가 관향(貫鄕)인 평해(平海)인지라 일언(一言)이 없을 수 없어 무사(蕪辭1))를 돌보지 않고 아울러 두어줄 기술(記述)하노라.
  경술(庚戌)(=1850) 유두월(流頭月)(=6월) 일(日) 예손(裔孫) 용구(龍九) 근서(謹序)

1)
蕪辭(무사): ‘잡초(雜草)처럼 더부룩이 우거진 거친 말’이라는 뜻으로, 되는대로 조리(條理) 없이 늘어놓는 난잡(亂雜)한 말.
c3-015.174709999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13 10:33 저자 ssi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