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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015

경술보서(庚戌譜序)

庚戌譜序
 우리 성(姓)이 평해(平海)를 본관(本貫)으로 정(定)한 역사(歷史)는 오랜 옛날이며, 보판(譜板)을 풍기(豊基) 금양(錦陽)에 두게된 것도 백수십(百數十年)의 세월(歲月)이 흘렀다. 세대(世代)가 멀어지고 계첩(系牒)이 전(傳)함이 없으면 파(派)가 나뉘고 그 나뉜 지파간(支派間)에 항열에 착오(錯誤)가 생기는 법이며 이것이 오늘날 같이 심(甚)한 때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대(對)한 후계(後孫)의 책임(責任)이 또한 적다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지난 신묘년(辛卯年)에 춘천(春川) 종씨(宗氏)인 승지(承旨) 도(燾)씨가 신보청(新譜廳)을 경성(京城)의 화장사(華藏寺)에 설치(設置)하고 구보(舊譜) 제종(諸宗)에게 입보(入譜)를 권유하였으나, 평해(平海) 풍기(豊基) 양파(兩派)의 불참(不參)으로 많은 입보(入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오호(嗚呼)라! 그날에 지손(支孫)된 우리로서 어찌 다시 오늘과 같음이 있을 줄 알았으리요? 이에 무신년(戊申年) 가을에 금양(錦陽) 종인(宗人)이 통서(通書)를 발(發)하여 뜻을 보이므로 다시 회의(會議)없이도 합의(合意)된 것으로 묵인(默認), 드디어 풍기(豊基)에 보청(譜廳)을 설치(設置)한 것은 전일(前日)의 예(例)를 따른 것이다.
 우리 평해황씨(平海黃氏)의 왕성(旺盛)할 즈음에 그 아름다운 자취는 이미 옛날 조선(祖先)들의 저술(著述)에 갖추어 있음으로, 다시 지붕 위에 마루를 거듭할 필요(必要)가 없으나 학사공(學士公)의 부해록(桴海錄)이 동한시사(東漢時事)(=동한 때의 일)나 평해(平海)로 본관(本貫)을 삼고 성(姓)을 황씨(黃氏)로 하여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 근자(近者)에 와서 정선(旌善) 종인(宗人)의 대중(大中) 가적첩(家籍牒) 가운데 당(唐) 학사(學士) 및 8세(八世) 배위(配位)와 묘소(墓所) 뿐 아니라 기타(其他) 소상(昭詳)하게 나타난 바 있음으로 이제 이에 의(依)하여 이를 바로 고친 것이니, 이는 곧 선세(先世)가 발견(發見)치 못한 일을 새로 발견(發見)한 것이다. 그러나 이 처사(處事)가 경솔(輕率)하다는 책임(責任)을 면(免)치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없는 바는 아니다. 이미 믿을 수 있는 문적(文籍)이 있음으로 어찌 가히 이이(貳異)가 있으리요? 드디어 세보(世譜) 가운데 기록(記錄)하여 후세(後世)에 변증(辨證)의 깨트린 자취를 삼고자 함이다. 알지 못한 일이나 후세(後世) 자손(子孫)은 혹 이에 의뢰(依賴)하여 수천년(數千年) 후(後)에라도 더욱 자세하게 될 것인가?
 이에 보책(譜冊)을 합(合)하여 3권을 만들었는데 봄에 시작(始作)하여 여름에 마쳤으니 모든 간사(幹事)들의 민첩한 공로(功勞)는 이것으로 가(可)히 짐작하리로다. 주간(主幹)한 종인(宗人) 헌주(憲周)는 곧 금계(錦溪) 선생(先生)의 주종(胄宗)으로 호(號)를 농은(農隱)이라하는 사람인데 보학(譜學)에 정통(精通)하고 또 선세(先世)의 뜻을 이어 저술(著述)하는데 적절(適切)한 분으로 이 중간(重刊) 기문(記文)을 쓸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깝게도 일에 나아가지 못하고 몸이 먼저 갔으니 오종(吾宗)의 불행(不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불초(不肯)는 마땅히 몸소 교정(校正)의 역할(役轄)을 도와야 할 처지(處地)임에 불구(不拘)하고 몸이 늙어 태산준령(泰山峻嶺)을 넘나들 수 없어 소임(所任)을 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소감(所感)의 일단(一端)으로 대략(大略)의 전말(顚末)을 펴며 또 거지(居地)가 관향(貫鄕)인 평해(平海)인지라 일언(一言)이 없을 수 없어 무사(蕪辭)1)를 돌보지 않고 아울러 두어줄 기술(記述)하노라.
  세(歲) 상장(上章) 엄무(閹茂)(경술(庚戌))(=1850) 유두월(流頭月)(=6월) 일(日) 예손(裔孫) 용구(龍九) 근서(謹序)

1)
蕪辭(무사): ‘잡초(雜草)처럼 더부룩이 우거진 거친 말’이라는 뜻으로, 되는대로 조리(條理) 없이 늘어놓는 난잡(亂雜)한 말.
c3-015.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13 10:37 저자 ssi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