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보발(戊戌譜跋)
戊戌譜跋
천하지수(天下之水)(=물)가 하나에서 시작(始作)되었으나 만 가지로 가지런하지 못한 것은
여러가지로 분파(分派)된 때문이요. 천하지수(天下之樹)(=나무)가 뿌리는 다르되 그 대소(大小)가
같지 않음은 지조(枝條)가 갈라진 탓이다. 음양(陰陽)이 오행(五行)의 정기(精氣)를 운행(運行)하는
것이 비록 치우치는 것과 온전한 것이 있으되 그 이치(理致)는 한 가지다.
황차(況次) 사람인데야 그 복잡함이 더할 것이 당연(當然)하다.
대저 족보(族譜)하는 법(法)이 고대(古代) 주(周)나라 제도에 씨족(氏族)을 기적(記籍)하는 사무(事務)를
관(官)에서 관장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이것은 계통(系統)을
밝히고 소목(昭穆)의 오차(誤差)를 없애기 위(爲)한 것이었다. 씨족(氏族)이 있으면 족보(族譜)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세상(世上)에 득성(得姓)한 것이 오래면 자손(子孫)이
많아져서 대동보(大同譜)를 하면 편질(篇帙)이 더 많아지고 또 유루(遺漏)함도 많아지며
혹(或)은 무후(無後)하여 후세(後世)에 전(傳)치 못하는 일도 있으므로 미산(眉山) 소씨(蘇氏)가 파보(派譜)를
만들어 낼 때 간략(簡略)함을 취(取)한 것은 오래도록 계속 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가(可)히 따를만한 일이다.
이에 우리 황씨(黃氏)는 팔도(八道)에 산거(散居)하는 자손(子孫)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고관귀인(高官貴人)이 대대(代代)로 이어서 배출되었으며 대광공(大匡公) 같은 어른은
그 벼슬이 일인지하(一人之下)에 만인지상(萬人之上)인 숭질(崇秩)에 오르셨고, 그 후(後) 몇 대를 지나
양무공(襄武公)이 이태조(李太祖)의 건국(建國)을 도와 추충협찬(推忠協贊) 공업창저(功業彰著)로 증작(贈爵) 봉군(封君)하는
영귀(榮貴)를 누렸으니 그 성반(盛班)함에 감탄치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이름 높은
문벌(門閥)이 오늘에 동방(東方)의 대씨족(大氏族)이
되어 수보(修譜)하는 일이 어찌 중대(重大)한 일이 아니겠는가?
정유년(丁酉年) 봄에 족종(族從) 의모(義模)와 주손(胄孫) 원구(元九)씨가 대동보(大同譜) 간행(刊行)을 발의(發議)하고
노심초사(勞心焦思)하며 풍기(豊基)와 평해(平海)를 왕래(往來)하면서 교섭하되 이론(異論)이
있어 불응(不應)하므로 대광공(大匡公)으로 분파(分派)의 중조(中祖)를 삼고 그 이상(以上)의 계보(系譜)는
소상(昭詳)히 기재(記載)되어 있으니 그 이하(以下)의 자손록(子孫錄)은 대광공파(大匡公派) 친족(親族)에 불과(不過)할
뿐이다. 따라서 역사(役事)가 생략(省略)되고 편람(便覽)하기 쉽게 하니 실상 이것이 다 오족(吾族)의
일부(一部) 돈사(惇史)라 하겠다.
보사(譜事)가 끝나 인판(印版)에 붙일 것을 보고할 때 윗사람들이 나 역시
부사공(府使公)의 후예(後裔)로서 일언(一言)이 없을 수 없다기에 감(敢)히 참람함을 잊고
권단(卷端)에 이 글을 붙여 다음 세대(世代)에 알리고자 한다.
무술(戊戌) 소춘(小春) 후예손(後裔孫) 하모(夏模) 근발(謹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