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해황씨신천공파보서(平海黃氏新川公派譜序)
평해황씨신천공파보서
옛날 중국(中國) 정자(程子) 즉, 명도선생(明道先生)의 말에 보계(譜系)를 닦고 족법(族法)을 세움으로서 천하인심(天下人心)을 수섭(收攝)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고, 소씨(蘇氏)는 우리 족보(族譜)를 보는 이는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하고 형제(兄弟)간 우애(友愛)하는 마음 유연(油然)히 나리라하다.
대저(大低) 족보(族譜)는 한 족속(族屬)의 세계(世系)를 적은 책이다. 상(上)으로 조선(祖先), 하(下)로 족속(族屬)을 빠짐없이 기재(記載)하여 분명(分明)히 일당(一堂)의 모임과 같아서 추모(追慕)의 마음 자발(自發)하고 목족(睦族)의 의리(誼理) 돈후(敦厚)하여지니, 이것이 효제(孝悌)의 마음이 유연(油然)히 나는 것이다.
우리 평해황씨(平海黃氏)는 (서기 28년(二十八年) 추정(推定)) 중국 한(漢)나라로부터 바다를 건너(海舟)로 동도(東渡)하신 학사공(學士公) 휘(諱) 황낙(黃洛) 어른을 시조(始祖)로 삼았었다. 신라(新羅), 고려(高歷) 두 시대(時代)를 지나는 중(中) 누차병란(累次兵亂)으로 문적소실(文籍燒失)되어 기대(幾代)나 실전(失傳)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평해(平海)로 관(貫)을 삼는 것은 고려(高麗) 때 금오장군(金吾將軍)이신 휘(諱) 온인(溫仁) 어른을 중조(中祖)로 삼아 1세(一世)로 하고 4세(四世)에 이르러 검교공(檢校公), 평리공(評理公), 대광공(大匡公) 3형제(三兄弟) 분파(分派)로서 대광공(大匡公)의 4세손(四世孫)인 양무공(襄武公)은 이조(李朝) 개국공신(開國功臣) 숭록대부(崇祿大夫) 찬성사(贊成事) 봉(封) 평해군(平海君)하신 어른은 신천공(新川公)의 8대조(八代祖)되시는 분이다.
오족(吾族)이 족보(族譜)를 간직함도 오래되었으며, 중간(重刊)도 누차(累次)이다. 지난 임인년(壬寅年)(1902년) 풍기금양(豊基錦陽)에서 3파(三派) 대동보(大同譜)를 이어 닦은지도 거금(距今) 56년(五十六年)이다. 하물며 어수선한 근세를 맞아 풍조(風潮)는 나날이 변하(變下)하는 반면(反面) 유년(幼年)이 점점 성장(成長)하고 후손(後孫)이 번성(繁盛)하여 족내(族內)간 서차(序次)를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대(代)를 지나면 다만 동성(同姓)인 줄만 알고 동조자손(同祖子孫)인줄 알지 못할 것이다. 고인(古人)은 1세(一世)(1세(一世)는 30년(三十年))마다 빠짐없이 수보(修譜)하는 것은 대게 이런 관계일 것이다.
지금은 난세(亂世)라 대동합보(大同合譜) 재수(再修)는 난사(難事)로 생각(生覺)되어서 우리 신천공파(新川公派) 보책(譜冊)을 간행(刊行)하여 우리 문중(門中)에 사전(私傳)(가승(家乘): 한 집안의 역사적 사실을 적은 책)으로 삼는다. 이로 인(因)하여 직계(直系) 및 방계(傍系) 근원(根源)을 고찰(考察)하면 우리 황씨(黃氏)의 대동(大同)이 그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한다. 선대조상(先代祖上)의 유덕(遺德)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훈계(訓戒)는 각각(各各) 그 사람의 명념(明念)할 것이오.
나로서 여러말 하지 않고 문의(門議)로 나에게 파보간행전말(派譜刊行顚末)을 위탁(委託)하기로 고사(固辭)치 못하여 이상과 같이 적어서 구서문(舊序文) 하(下)에 붙인다.
세(歲) 정유(丁西)(1957) 수요절(秀葽節)(4월(四月)) 예손(裔孫) 학주(學周) 근서(謹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