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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문에 평해군수가 쓴 입지(立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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汝矣先祖學士公非但一鄕之追崇列邑之所傳誦也坍祠松楸不能禁斧至扵童濯之境聞甚慨歎自今爲始東西四標鄕將公議成文定界永久守護地宜當向事十一月鄕朝


여러분들의 선조先祖이신 학사공學士公은 단 한 고을만 추모追慕하여 숭배崇拜하실 분이 아니라 각各 지방地方의 모든 후손後孫들이 다 숭배崇拜하여 내려오는 분으로서 묘소墓所 옆에 서 있는 나무를 베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지금 와서 민둥 지경에 이르렀다 함을 들으니 심히 개탄慨歎할 일이로다. 지금부터는 동서東西 4표四標를 만들도록 고을 원의 공의公議를 문서文書로 작성作成하여 경계境界를 정定하였으니 영구永久히 수호守護하는 일에 매진邁進해야 할 것이다. 11월 향조鄕朝

p-002.177890168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6/05/16 12:21 저자 ssi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