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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순찰사가 내린 완문(完文)
완문(完文)
오른쪽의 완문(完文)을 작성(作成)해서 발급(發給)한 것은 뒤쪽에 상세(詳細)히 써 있으며 또 선단(先壇)을 보호(保護)하는데 송추(松楸) 벌목(伐木)을 금지(禁止)하는데 있으나 근래(近來)에 와서 인심(人心)이 옛날 같지 아니해 도끼와 낫(부근(斧斤))으로 침범(侵犯)을 하여 황씨(黃氏)의 울창한 송추(松楸)가 장차 민둥산이 되어 단각(壇閣)만 우뚝하게 남아서 다시 병풍(屛風)처럼 둘러싸임이 없으니 자손(子孫)된 자로서 어찌 보호(保護)하기를 힘쓰지 아니하리오.
하물며 송추(松楸)에 침범(侵犯)을 금지(禁止)하기를 엄격(嚴格)히 하고 경계(境界)가 정(定)해졌으니 비록 나뭇가지와 어린잎이라도 누가 감히 침범(侵犯)해서 베어 가리오. 이렇게 완문(完文)을 작성해서 발급(發給)하니 여기에 의해서 영구(永久)히 준행(遵行)함이 마땅하다.
을유(乙酉)(=1885년) 7월 일 작성(作成) 발급(發給)함.
p-006.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6/05/16 13:43 저자 ssio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