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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1 [2025/05/21 12:59] ssio2a-141 [2025/05/24 09:05] (현재) s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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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例 +===범례(凡例)=== 
-一、始祖學士公으로부터 檢校公까지는 舊譜世系表示대로 揭載했으며, +<WRAP 36em justify> 
-一、金吾公부터 四世 檢校公까지는 世系를 밝혀 文節公忠敬公의 區分밝힘. +  - 시조(始祖) 학사공(學士公)으로부터 검교공(檢校公)까지는 구보(舊譜) 세계표시(世系表示)대로 게재(揭載)했으며, 
-一、今般檢校公派譜는 五世慶州西挺派 및 七世醴泉中郞將公珪字派·平海典書公琄字派과 +  - 금오공(金吾公)부터 4세(四世) 검교공(檢校公)까지는 세계(世系)를 밝혀 문절공(文節公), 충경공(忠敬公)의 구분(區分)밝힘. 
-九世持平公銓字派·大司成公鉉字派·訓導公字派·隍城派 모두 七派가 大修單에 +  - 금반(今般) 검교공파보(檢校公派譜)는 5세(五世) 경주(慶州) 서정(西挺)파(및 7세(七世) 예천(醴泉) 중랑장공(中郞將公) 규()자파(字派)ㆍ평해(平海) 전서공(典書公) 연()자파(字派)와 9세(九世) 지평공(持平公) 전()자파(字派)ㆍ대사성공(大司成公) 현()자파(字派)ㆍ훈도공(訓導公) 연(鋋)자파(字派)ㆍ황성파(隍城派모두 7파(七派)가 대거(擧) 수단(修單)에 참여(參與)했, 
-參與음 +  - 본() 보책(譜冊)의 서체(書體)는 해서체(楷書體)로 하되 특별(特別)한 구별(區別)이 필요(必要)한 곳은 다른 서체(書體)도 사용(使用), 
-一、本譜冊의 書體는 楷書體로 하되 特別한 區別이 必要한곳은 다른 書體도 使用 +  - 1세(一世)부터 4세(四世)까지는 4단(四段)으로 하고 검교공(檢校公) 이하(以下)는 전장(全帳)을 6단(六段)에 9자고(九字高) 8자평(八字平) 32행(三十二行했음, 
-一、一世부터 四世까지는 四段으로 하고 檢校公以下는 全帳을 六段에 九字高 八字平 三十 +  - 3백년(三〇〇年) 이상(以上)된 선조(先祖)로서 관직(官職)을 지낸 분에 한하여 분묘(墳墓)ㆍ묘우(廟宇)ㆍ재사(齋舍)ㆍ비갈(碑碣)ㆍ정()ㆍ루()ㆍ원()ㆍ각()ㆍ유묵(遺墨)ㆍ책문(策文)ㆍ행의(行誼)ㆍ학덕(學德)ㆍ충효(忠孝)ㆍ훈업(勳業) 등()을 구분(區分)에 의()하며 연대(年代) 순차적(順次的)으로 등재(登載). 
-二行했음 +  - 현재(現在) 후손(後孫)들이 전국(全國) 각() 대도시(大都市)에 산재(散在)해 있어 근거(根據)를 알 수 없으므로 근거지(根據地)는 구보(舊譜)에 등재(登載)된 지명(地名)을 살려 ( )안에 필요한 현주소(現住所)를 기재(記載)했음, 
-一、三〇〇年以上된 先祖로서 官職을 지낸분에 한하여 墳墓·廟宇·齋舍·碑碣·· +  - 각파(各派)의 구별(區別)을 위하여 좌우(左右) 여백(餘白)에 7파(七派)를 표기(標記), 
-··遺墨·策文·行誼·學德·忠孝·勳業等을 區分에 依하며 年代順次的으로登載 +  - 본보(本譜)는 과거(過去) 구보(舊譜)와 현재(現在) 수단(修單)을 대조(對照)하여 그 간의 누락(漏落)과 와전(訛傳), 오류(誤謬) 등()을 고람(考覽)하여 정정(訂正), 
-一、現在後孫들이 全國各大都市에 散在해 있어 根據를 알수없으므로 根據地는 舊譜에 登 +  - 역대(歷代) 서발문(序拔文)을 위시(爲始)한 각종(各種) 문헌(文獻)은 종인(宗人)들이 읽는데 편리(便刊)하게 기 위하여 원문(原文밑에 국문(國文) 해석(解釋), 
-載된 地名을 살려 ( )안에 필요한 現住所를 記載했음 +  - 휘자(諱字)나 함자(啣字밑에 국문(國文)으로 표기(標記), 
-一、各派의 區別을 위하여 左右餘白에 七派를 標記 +  - 양자(養子) 복원(復元) 관계(關係)는 타당성(妥當性있으면 복원(復元)했으며, 
-一、本譜는 過去舊譜와 現在修單을 對照하여 그 간의 漏落과 訛傳誤謬等을 考覽하여 訂正 +  - 부()는 생실사배(生室死配)로 하되 관향(鄕)ㆍ성명(姓名)ㆍ생년월일(生年月日)ㆍ주요경력(主要經歷)ㆍ부명(父名)ㆍ유명(有名) 조상(祖上)을 등재(登載)했음, 
-一、歷代序拔文을 爲始한 各種文獻은 宗人들이 읽는데 便刊하게 기 위하여 原文밑에 國 +  - 평해황씨(平海黃氏) 검교파(檢校派)로서 종래(從來)의 보첩(譜牒)에 미수단(未修單)되어 구보(舊譜)에 누락(漏落)된 종족(宗族)은 선대(先代)의 소목(昭穆)을 분명(分明)히 하여 제출(提出)하면 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후(無后) 절사(絶)된 곳에 입록(入錄), 
-文解釋 +  - 보첩(譜牒) 상()에 주()가 없는 조상(祖上)에 대()하여는 근거(根據)를 찾아 제출(提出)하면 등재(登載)햇으며 관직(官職)이 높은 조상(祖上)은 후손(後孫)들이 호()의 요구(要求)가 있으면 호()를 등재(登載)토록 했음. 
- +  - 연호(年號)는 과거(過去) 왕조연호(王朝年號)와 간지(干支)만 사용(使用)하였던 것을 금반(今般) 수보시(修譜時)에는 사용(使用)에 편리(便利)한 서기연호(西紀年號)를 첨가(添加), 
-一、諱字나 啣字밑에 國文으로 標記 +  - 관직(官職)은 공무원(公務員) 5급(五級) 이상(以上), 군인(軍人)은 영관급(領官級) 이상(以上), 각급(各級) 학교(學校)는 교장(校長), 대학교수(大學敎授), 각급(各級) 의회의원(議會議員), 사회(社會) 각단체(各團體)에는 공무원(公務員) 급수(級數)에 상당(相當)한 직책(職責)을 방주(傍註)에 등재(登載). 
-一、養子復元關係는 妥當性 있으면 復元했으며, +  - 자(), 여() 등재(登載)는 선남후여(先男後女)로하고 방주(傍註)에는 관명(官名)ㆍ자()ㆍ호()ㆍ생()연월일(年月日)ㆍ주요경력(主要經歷)ㆍ졸()연월일(年月日)ㆍ묘소(墓所) 등() 순()으로 등재(登載)하고, 출가(出嫁)한 여()의 주()에는 부()의 성명(姓名) 관향(鄕) 시부(媤父)의 명()을 등재(登載)했음, 
-一、婦는 生室死配로 하되 貫鄉·姓名·生年月日·主要經歷·父名·有名祖上을 登載했음 +  - 학위(學位)는 박사학위(博士學位), 포상(褒賞)은 각종(各種) 훈장(勳章)과 대통령(大統領) 표창(表彰)만을 등재(登載)했음, 
-一、平海黃氏檢校派로서 從來의 譜牒에 未修單되어 舊譜에 漏落된 宗族은 先代의 昭穆을 +  - 출계(出系)는 명() 하()에 출계(出系)를 표시(表示)했음, 
-分明히하여 提出하면 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無后嗣된 곳에 入錄 +  - 묘소(墓所)는 시군면(市郡面) 모산(某山) 좌향(坐向) 석물(石物) 등()을 명기(明記)했음, 
-一、譜牒上에 註가 없는 祖上에 對하여는 根據를 찾아 提出하면 登載햇으며 官職이 높은 +  - 매장(每張) 상부(上部)에 소자(小字)로 조(), 부()를 기재(記載)하여 상계(上系)를 명시(明示)했음, 
-祖上은 後孫들이 號의 要求가 있으면 號를 登載토록 했음 +  - 각장(各帳)마다 세()를 표시(表示)하여 세대(世代)를 쉽게 알아보도록 했음. 
-一、年號는 過去 王朝年號와 干支만 使用하였던 것을 今般 修譜時에는 使用에 便利한 西 +  - 계대표(系代表)는 과거 19세(一九世)에서 25세(二五세)로 늘렸음. 
-紀年號를 添加 +  - 자손(子孫)들이 세보(世譜)를 편리(便利)하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색인부(索印簿)를 작성(作成) 첨부(添付), 
-一、官職은 公務員五級以上軍人은領官級以上各級學校는校長大學敎授各級議會議 +  앞으로 자라나는 후손(後孫)들을 위()하여 『인터넷』검색과 씨디롬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음. 
-社會各團體에는 公務員級數에 相當한 職責을 傍註에 登載 +  - 항렬자(行列字)는 수권(首卷) 게재(揭載), 
-一、女登載는 先男後女로하고 傍註에는 官名字··生年月日·主要經歷·卒年月日· +  - 본() 보책(譜冊)은 4x6배판(四×六倍版) 양장지(洋裝紙)로 했음, 
-墓所等 順으로 登載하고出嫁한 女의 註에는 夫의 姓名 貫鄉 媤父의 名을 登載했음 +  - 보책(譜冊) 1질(一帙)을 5권(五卷)으로 했음. 
-一、學位는 博士學位褒賞은 各種勳章과 大統領 表彰만을 登載했음 +</WRAP>
-一、出系는 名下에 出系를 表示했음 +
-一、墓所는 市郡面某山坐向石物等을 明記했음 +
-一、每張 上部에 小字로 祖父를 記載하여 上系를 明示했음 +
-一、各帳마다 世를 表示하여 世代를 쉽게 알아보도록 했음. +
- +
-一、系代表는 과거 一九世에서 二五세로 늘렸음 +
-一、子孫들이 世譜를 便利하게 찾을수 있게 하기 위하여 索印簿를 作成添付 +
-一、앞으로 자라나는 後孫들을 爲하여 『인터넷』검색과 씨디롬을 제작할수 있도록 했음 +
-一、行列字는 首卷揭載 +
-一、本譜冊은 四×六倍版 洋裝紙로 했음 +
-一、譜冊 一帙을 五卷으로 했음、 +
-檢校公派行列表 +
-二十八世 二十九世 +
-三十世 +
-三十一世 三十二世 +
-○烈 +
-載〇 +
-鍾○ +
-○洙 +
-燮 +
-在 +
-錫○ +
-○河 +
-秀 +
-柱 +
-○重 +
-三十四世 +
-三十五世 +
-三十六世 +
-三十七世 三十八世 +
-圭〇 +
-○鏞 +
-洪○ +
-○東 +
-熙 +
-基 +
-○欽 +
-泰 +
-○植 +
-炳 +
-奎培 +
-煥熏+
  
a-141.174779997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21 12:59 저자 ssi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