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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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절공파 파보서문(文節公派 派譜序文) (1996년)=== | + | ===문절공파 파보 서문(文節公派 派譜序文) (199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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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o ff:' | + | <typo ff:' |
- | \_**문절공파 파보서문(文節公派派譜序文)**\\ | + | \_**문절공파 파보 서문(文節公派派譜序文)**\\ |
\_정이천(程伊川) 선생(先生)이 말씀하기를 천하(天下)의 인심(人心)을 관섭(管攝) 함에는 종당(宗堂)이 수족(收族)하고 | \_정이천(程伊川) 선생(先生)이 말씀하기를 천하(天下)의 인심(人心)을 관섭(管攝) 함에는 종당(宗堂)이 수족(收族)하고 | ||
풍속(風俗)을 후(厚)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근본(根本)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니 | 풍속(風俗)을 후(厚)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근본(根本)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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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그러나 예빈공파(禮賓公派)는 이미 파보(派譜)를 하였으니 대동합보(大同合譜)는 불가능(不可能)한 일이지만 본원(本源)을 | \_그러나 예빈공파(禮賓公派)는 이미 파보(派譜)를 하였으니 대동합보(大同合譜)는 불가능(不可能)한 일이지만 본원(本源)을 | ||
- | 추구(推究)하고 돈종의친(敦宗毅親)의 도리(道理)로서는 어떻게 원만(緩晚) 할 수 있겠는가 다만 | + | 추구(推究)하고 돈종의친(敦宗毅親)의 도리(道理)로서는 어떻게 원만(緩晩) 할 수 있겠는가. 다만 |
- | 記錄된 二十三代祖이신 諱 瑞에서 高麗忠烈王朝에 翊戴功臣으로서 金魚黛僉議 | + | 기록(記錄)된 23대조(二十三代祖)이신 |
- | 評理門下侍中의 벼슬이 除授되고 諡號는 忠節이라고 記錄된 것을 榮州의 世明 | + | 첨의평리(僉議評理) 문하시중(門下侍中)의 벼슬이 |
- | 族大夫가 四千年文獻通考한 책을 閱覽한 바 文節諡號欄에 登載되어 있어서 族人 | + | 족대부(族大夫)가 4천년(四千年) 문헌통고(文獻通考)한 책을 |
- | 允錫과 日錫등 三人이 서울大學校 및 國立圖書館에 가서 関係史料를 確認한 結果 | + | 윤석(允錫)과 일석(日錫) 등 3인(三人)이 서울대학교(大學校) 및 국립도서관(國立圖書館)에 가서 |
- | 僉議 朱悦과 左政丞 韓宗愈와 知僉議 黃瑞와 典書 梁思道와 車原類 다섯 분이 | + | 첨의(僉議) 주열(朱悅)과 좌정승(左政丞) 한종유(韓宗愈)와 지첨의(知僉議) 황서(黃瑞)와 전서(典書) 양사도(梁思道)와 차원류(車原類) 다섯 분이 |
- | 同時에 文節公의 諡號를 받음이 確實하지만 先代에서 發見치 못한 事實을 | + | 동시(同時)에 문절공(文節公)의 시호(諡號)를 받음이 |
- | 로잡기는 僭濫한 處事인 듯 하나 根據가 分明하니 忠節을 文節로 바로 잡음을 | + | 바로잡기는 |
- | 譜牒에 詳記되어야 할 것이다. | + | 보첩(譜牒)에 상기(詳記)되어야 할 것이다.\\ |
- | 지난 乙亥年(一九九五) 초에 榮州의 世明 綠成 두 族丈이 文節公派의 派譜를 | + | |
- | 닦자는 提案을 하므로 宗會席上에서 내가 말하기를 大同譜를 닦은지 二十餘年이 | + | |
- | 되고 後孫이 各處에 散在하고 그 數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世態가 平穩하지 | + | |
- | 목하고 倫綱이 頹廢하여 族誼가 疏遠해질까 두렵다고 하니 宗親 모두가 이 때에 | + | |
- | 修譜함이 마땅하다 하며 同聲相應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各派의 有司를 薦望하여 | + | |
- | 收單이 뜻대로 進行되었다. | + | |
- | 譜所를 箕城에 定하고 嚴命의 차가운 날씨에도 編輯에 힘쓴 任員들의 勞苦가 | + | |
- | 보람이 있어서 陰 十二月下旬에 正書를 完了하고 印刷에 回附하게 됨에 즈음하여 | + | |
- | 諸宗人이 내가 譜事의 始終을 잘 안다는 事實을 들어 序文을 지으라 하기에 宗事에 | + | |
- | 關한 일이니 敢히 不文하다는 핑개로 辞避할 수 없어서 大同譜를 한 以後로 있었던 | + | |
- | 대모한 일 만을 簡略히 記述하는 바이다. | + | |
- | 嗚呼라 우리 黃氏가 오랜 歷史를 가진 宗族으로서 우리 先祖 중에는 文章德業과 | + | |
- | 仕宦功名이 빛나서 世人의 稱頌을 받는 祖上이 많으니 우리 後孫들은 모름지기 | + | |
- | 본 받아야 할 것이다. | + | \_지난 을해년(乙亥年)(1995(一九九五)) 초에 영주(榮州)의 세명(世明) 녹성(綠成) 두 족장(族丈)이 문절공파(文節公派)의 파보(派譜)를 |
- | 무릇 모든 宗親과 後嗣들은 譜牒을 살펴 봄으로서 宗親相互가 睦族之義를 더욱 | + | 닦자는 제안(提案)을 하므로 종회(宗會) 석상(席上)에서 내가 말하기를 대동보(大同譜)를 닦은지 20여년(二十餘年)이 |
- | 敦篤히 하고 先祖의 遺德에 욕됨이 없도록 힘써야 될 것이다. 끝으로 今般 譜事에 | + | 되고 후손(後孫)이 각처(各處)에 산재(散在)하고 그 수(數)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세태(世態)가 평온(平穩)하지 |
- | 八十高齡임에도 不拘하고 都有司를 맡아 指揮監督하신 世明族大夫의 賢勞에 깊이 | + | 못하고 윤강(倫綱)이 퇴폐(頹廢)하여 족의(族誼)가 소원(疏遠)해질까 두렵다고 하니 종친(宗親) 모두가 이 때에 |
- | 感謝드리며 아울러 編輯任員 여러분의 勞苦를 衷心으로 致賀하는 바이다. | + | 수보(修譜)함이 마땅하다 하며 동성상응(同聲相應)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파(各派)의 유사(有司)를 천망(薦望)하여 |
- | 檀紀四三二九年(一九九六)丙子 孟春節에 後孫德鎭 謹序 | + | 수단(收單)이 뜻대로 진행(進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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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보소(譜所)를 기성(箕城)에 정(定)하고 엄동(嚴冬)의 차가운 날씨에도 편집(編輯)에 힘쓴 임원(任員)들의 노고(勞苦)가 | ||
+ | 보람이 있어서 음(陰) 12월(十二月) 하순(下旬)에 정서(正書)를 완료(完了)하고 인쇄(印刷)에 회부(回附)하게 됨에 즈음하여 | ||
+ | 제종인(諸宗人)이 내가 보사(譜事)의 시종(始終)을 잘 안다는 사실(事實)을 들어 서문(序文)을 지으라 하기에 종사(宗事)에 | ||
+ | 관(關)한 일이니 감(敢)히 불문(不文)하다는 핑계로 사피(辭避)할 수 없어서 대동보(大同譜)를 한 이후(以後)로 있었던 | ||
+ | 대로 한 일 만을 간략(簡略)히 기술(記述)하는 바이다.\\ | ||
+ | |||
+ | \_오호(嗚呼)라 우리 황씨(黃氏)가 오랜 역사(歷史)를 가진 종족(宗族)으로서 우리 선조(先祖) 중에는 문장덕업(文章德業)과 | ||
+ | 사환공명(仕宦功名)이 빛나서 세인(世人)의 칭송(稱頌)을 받는 조상(祖上)이 많으니 우리 후손(後孫)들은 모름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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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받아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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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무릇 모든 | ||
+ | 돈독(敦篤)히 하고 | ||
+ | 80(八十) 고령(高齡)임에도 | ||
+ | 감사(感謝)드리며 아울러 | ||
+ | \_\_단기(檀紀) 4329년(四三二九年)(1996(一九九六)) 병자(丙子) 맹춘절(孟春節)에 후손(後孫) 덕진(德鎭) 근서(謹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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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20.174842290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28 18:01 저자 ssi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