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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053 [2025/05/16 09:13] 121.166.63.129c3-053 [2025/05/26 10:53] (현재) 121.166.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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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諱) 유정(有定)의 제단비(祭壇碑)라. 단(壇) 위에  휘(諱) 유정(有定)의 제단비(祭壇碑)라. 단(壇) 위에 
 일대봉분(一大封墳)이 있고 봉분(封墳) 위 쪽에 한 작은  일대봉분(一大封墳)이 있고 봉분(封墳) 위 쪽에 한 작은 
-봉분(封墳)이 있으니 세상(世上)에서+봉분(封墳)이 있으니세상(世上)에서
 전(傳)하기를 공(公)의 분묘(墳墓)가 영주군(榮州郡) 동(東) 20리(二十里)  전(傳)하기를 공(公)의 분묘(墳墓)가 영주군(榮州郡) 동(東) 20리(二十里) 
-동(艾洞) 을좌원(乙坐原)에 있다 하고 맏아들  +동(艾洞) 을좌원(乙坐原)에 있다 하고맏아들  
-지평공(持平公) 전(銓)의 묘(墓)가 그 위에 있다 하며 (艾洞)은 일명(一名)+지평공(持平公) 전(銓)의 묘(墓)가 그 위에 있다 하며, 애동(艾洞)은 일명(一名)
 황분(黃墳) 고개라 하니 대개(大慨) 황공(黃公)의 분묘(墳墓)가 있음을 황분(黃墳) 고개라 하니 대개(大慨) 황공(黃公)의 분묘(墳墓)가 있음을
 속칭(俗稱)한 것이다.\\ 속칭(俗稱)한 것이다.\\
  
 \_지금(至今) 그 동리(洞里) 이름과 봉분(封墳) 형용(刑容)이 완연(宛然)히 \_지금(至今) 그 동리(洞里) 이름과 봉분(封墳) 형용(刑容)이 완연(宛然)히
-부합(符合)되니 이 큰 분묘(墳墓)는 공(公)의 묘(墓)요작은 분묘(墳墓)는 +부합(符合)되니이 큰 분묘(墳墓)는 공(公)의 묘(墓)요 작은 분묘(墳墓)는 
-지평공(持平公)의 묘(墓)라 하겠으나 비갈(碑碣)이 없으니 확증(確證)이 +지평공(持平公)의 묘(墓)라 하겠으나비갈(碑碣)이 없으니 확증(確證)이 
 없다. 작은 봉분(封墳) 위에 쌍분(雙墳)이 있는 즉, 이는 외손(外孫)의 묘(墓)인 없다. 작은 봉분(封墳) 위에 쌍분(雙墳)이 있는 즉, 이는 외손(外孫)의 묘(墓)인
 듯하다. 그러나 혹시 비갈(碑碣)을 타인(他人)이 뽑아버린 것이 아닌가  듯하다. 그러나 혹시 비갈(碑碣)을 타인(他人)이 뽑아버린 것이 아닌가 
줄 25: 줄 25:
 벼슬이 영해부사(寧海府使)요, 고(考)의 휘(諱) 근(謹)은 벼슬이  벼슬이 영해부사(寧海府使)요, 고(考)의 휘(諱) 근(謹)은 벼슬이 
 직제학(直提學)이라. 공(公)이 원(元)나라 지정(至正) 3년(三年) 계미년(癸未生)으로 직제학(直提學)이라. 공(公)이 원(元)나라 지정(至正) 3년(三年) 계미년(癸未生)으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중외(中外) 한성부판(漢城府判)+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중외(中外) 한성부판(漢城府判)
 예조형조전서(禮曹刑曹典書)를 역임(歷任)하셨다. 공(公)이 예조형조전서(禮曹刑曹典書)를 역임(歷任)하셨다. 공(公)이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논어(論語)를 애독(愛讀)하니 세상(世上) 사람들이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논어(論語)를 애독(愛讀)하니 세상(世上) 사람들이
-미균(米)이라 호칭(呼稱)하였고 또 시문(詩文)에 능(能)하여 +미균(米)이라 호칭(呼稱)하였고또 시문(詩文)에 능(能)하여 
-당인(唐人)의 시풍(詩風)이 있다 하였으며+당인(唐人)의 시풍(詩風)이 있다 하였으며,
 공(公)의 족손(族孫) 해월공(海月公)이 전(傳)해 들은 것을 기록(記錄)한 공(公)의 족손(族孫) 해월공(海月公)이 전(傳)해 들은 것을 기록(記錄)한
 약간(若干)의 시문(詩文)이 있다 한다. 공(公)이 이조(李朝)에 와서는 약간(若干)의 시문(詩文)이 있다 한다. 공(公)이 이조(李朝)에 와서는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이르렀고 사업(事業)과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이르렀고사업(事業)과 
-문장(文章)이 가히 후세(後世)에 족(足)히 전(傳)함이 있었을 것이나 +문장(文章)이 가히 후세(後世)에 족(足)히 전(傳)함이 있었을 것이나, 
-병화(兵火)를 여러번 치뤄서 가승(家乘)이 없어졌으며 과거(科擧)에+병화(兵火)를 여러번 치뤄서 가승(家乘)이 없어졌으며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한 것이 고려(高麗) 말(末)인지 급제(及第)한 것이 고려(高麗) 말(末)인지
 이조(李朝) 초(初)인지는 적실치 않다. 그리고 세상(世上)에 남긴 유문(遺文)은 이조(李朝) 초(初)인지는 적실치 않다. 그리고 세상(世上)에 남긴 유문(遺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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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공(公)이 처음에 영주(榮州)에서 살았는데 자손(子孫)들이 \_공(公)이 처음에 영주(榮州)에서 살았는데 자손(子孫)들이
-다음에 풍기(豊基)로 옮겼으며 공(公)은 이조(李朝)에 +다음에 풍기(豊基)로 옮겼으며공(公)은 이조(李朝)에 
-고관(高官)이었고 장자(長子) 전(銓)은 학문(學問)과 행검(行檢)으로 +고관(高官)이었고장자(長子) 전(銓)은 학문(學問)과 행검(行檢)으로 
-지평(持平)에 천발(薦拔)되고 차자(次子) 현(鉉)은 문과(文科)에+지평(持平)에 천발(薦拔)되고차자(次子) 현(鉉)은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좨주(祭酒)((좨주(祭酒): 벼슬 이름. 祭酒는 좨주로 읽는다.))  급제(及第)하여 좨주(祭酒)((좨주(祭酒): 벼슬 이름. 祭酒는 좨주로 읽는다.)) 
-벼슬에 오르고, 계자(季子) 연()은 생원(生員)으로 훈도(訓導) 벼슬을 +벼슬에 오르고, 계자(季子) 연()은 생원(生員)으로 훈도(訓導) 벼슬을 
-하였으며 손자(孫子)와 증손(曾孫) 이하(以下) +하였으며손자(孫子)와 증손(曾孫) 이하(以下) 
-과환(科宦)이 10여인(十餘人)에 이르렀고 금계(錦溪) 선생(先生) +과환(科宦)이 10여인(十餘人)에 이르렀고금계(錦溪) 선생(先生) 
 황공(黃公) 준량(俊良)은 공(公)의 후손(後孫)이요, 황공(黃公) 준량(俊良)은 공(公)의 후손(後孫)이요,
 이조판서(吏曹判書) 김공(金公) 담(淡)은 공(公)의 외손(外孫)이다. 이조판서(吏曹判書) 김공(金公) 담(淡)은 공(公)의 외손(外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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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금상(今上) 갑진(甲辰) 윤3월(閏三月)에 후손(後孫)들이 \_금상(今上) 갑진(甲辰) 윤3월(閏三月)에 후손(後孫)들이
-누대(累代) 선인(先人)들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외손(外孫)인+누대(累代) 선인(先人)들의 유지(遺志)를 받들어외손(外孫)인
 김약련(金若鍊)으로 더불어 봉분(封墳)을 파 보기로 하고 김약련(金若鍊)으로 더불어 봉분(封墳)을 파 보기로 하고
 광혈(壙穴) 둘레의 광혈(壙穴) 둘레의
-봉분(封墳)을 파헤쳐 보았으나 일편(一片) 지석(誌石)도 얻지 못하고 +봉분(封墳)을 파헤쳐 보았으나일편(一片) 지석(誌石)도 얻지 못하고 
-여러 후손(後孫)들이 서로 울며 이르되 한(恨)스럽도다.+여러 후손(後孫)들이 서로 울며 이르되한(恨)스럽도다!
 봉분(封墳)이 크고 묘정범절(墓庭範節)이 사서인(士庶人)의 봉분(封墳)이 크고 묘정범절(墓庭範節)이 사서인(士庶人)의
-힘은 아닌 것 같고 초동농부(樵童農夫)가 모두 황씨(黃氏) 분묘(墳墓)라 +힘은 아닌 것 같고초동(樵童) 농부(農夫)가 모두 황씨(黃氏) 분묘(墳墓)라 
-전(傳)하여 자연(自然) 구비(口碑)가 되었거늘 어찌  +전(傳)하여자연(自然) 구비(口碑)가 되었거늘어찌  
-처음 지석(誌石)을 묻지 않았으리요이는 우리들의 정성(精誠)이+처음 지석(誌石)을 묻지 않았으리요이는 우리들의 정성(精誠)이
 부족(不足)하여 지석(誌石)을 찾지 못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부족(不足)하여 지석(誌石)을 찾지 못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오랜 분영(墳塋)을 더 이상(以上) 파헤칠 수도 없고 이에 더  오랜 분영(墳塋)을 더 이상(以上) 파헤칠 수도 없고 이에 더 
-굴파(掘破)한다는 것은 오히려 신령(神靈)이 편치 못할 것이라 하고+굴파(掘破)한다는 것은 오히려 신령(神靈)이 편치 못할 것이라 하고,
 다시 개봉축(改封築)하여 완전(完全) 복구(復舊)하였다. 그리고 다시 개봉축(改封築)하여 완전(完全) 복구(復舊)하였다. 그리고
 묘전(墓前) 계하(階下)에 단(壇)을 쌓아서 위패(位牌)를 묘전(墓前) 계하(階下)에 단(壇)을 쌓아서 위패(位牌)를
줄 79: 줄 79:
 \_진실로 이같이 정성(精誠)을 다하면 지하(地下)에 계시는 신령(神靈)이 \_진실로 이같이 정성(精誠)을 다하면 지하(地下)에 계시는 신령(神靈)이
 지상(地上)까지 흠향할 것이요. 하물며 이 분묘(墳墓)가 우리 선조(先祖)의 지상(地上)까지 흠향할 것이요. 하물며 이 분묘(墳墓)가 우리 선조(先祖)의
-분영(墳塋)임은 확적(確適)히 징험(微驗)은 얻지 못하였으나+분영(墳塋)임은 확적(確適)히 징험(微驗)은 얻지 못하였으나,
 옛날 문적(文籍)을 상고한 즉 이 산중(山中)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옛날 문적(文籍)을 상고한 즉 이 산중(山中)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니 설단(設壇)하고 향화(香火)를 받들면 무슨 의문(疑問)이+일이니설단(設壇)하고 향화(香火)를 받들면 무슨 의문(疑問)이
 생기겠는가 하고 드디어 계하(階下)에 축단(築壇)하여 제전(祭奠)을 생기겠는가 하고 드디어 계하(階下)에 축단(築壇)하여 제전(祭奠)을
-갖추고 정부인(貞夫人) 봉화(奉化) 정씨(鄭氏)를 배위(配位)로 +갖추고정부인(貞夫人) 봉화(奉化) 정씨(鄭氏)를 배위(配位)로 
-하며 지평공(持平公)을 아래 자리에 붙여서 +하며지평공(持平公)을 아래 자리에 붙여서 
-제사(祭祀)를 올리게하니 제손(諸孫)들이 차례로 서서 제례(祭禮)를 +제사(祭祀)를 올리게하니제손(諸孫)들이 차례로 서서 제례(祭禮)를 
-행(行)한 후에 서로 이르되 자금(自今) 이후(以後)로+행(行)한 후에서로 이르되 자금(自今) 이후(以後)로
 1년(一年) 1차(一次)의 세제(歲祭)를 드리게 된 것은 정례(情禮)에 1년(一年) 1차(一次)의 세제(歲祭)를 드리게 된 것은 정례(情禮)에
-마땅한 것이나 앞으로 곧 표석(標石)올 세우고 이 사유(事由)를+마땅한 것이나앞으로 곧 표석(標石)올 세우고 이 사유(事由)를
 새겨 두기로 했다.\\ 새겨 두기로 했다.\\
  
 \_그 후(後) 15년(十五年)이 지나서 기미년(己未年) 여름에 \_그 후(後) 15년(十五年)이 지나서 기미년(己未年) 여름에
 돌을 깍아 장차 새기고자 하여 김약련(金若鍊)에게 기록(記錄)을 돌을 깍아 장차 새기고자 하여 김약련(金若鍊)에게 기록(記錄)을
-쓰라하니 약련(若鍊)이 이판(吏判) 김공(金公)의 후예(後裔)요+쓰라하니약련(若鍊)이 이판(吏判) 김공(金公)의 후예(後裔)요,
 또한 봉분(封墳)을 징험(微驗)한 일과 축단(築壇)한 공의(公議)를 또한 봉분(封墳)을 징험(微驗)한 일과 축단(築壇)한 공의(公議)를
-들은 바 있으므로 내가 어찌 못한다 하여 사양할 수 있겠는가. +들은 바 있으므로내가 어찌 못한다 하여 사양할 수 있겠는가. 
-대략(大略) 전말(末)을 적어 이와 같이 이르노라.\\+대략(大略) 전말(末)을 적어 이와 같이 이르노라.\\
 \_\_외예손(外裔孫)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 선성(宣城) 김약련(金若練) 근찬(謹撰) \_\_외예손(外裔孫)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 선성(宣城) 김약련(金若練) 근찬(謹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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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053.174735439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16 09:13 저자 121.166.6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