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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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諱) 유정(有定)의 제단비(祭壇碑)라. 단(壇) 위에 | 휘(諱) 유정(有定)의 제단비(祭壇碑)라. 단(壇) 위에 | ||
일대봉분(一大封墳)이 있고 봉분(封墳) 위 쪽에 한 작은 | 일대봉분(一大封墳)이 있고 봉분(封墳) 위 쪽에 한 작은 | ||
- | 봉분(封墳)이 있으니 세상(世上)에서 | + | 봉분(封墳)이 있으니, 세상(世上)에서 |
전(傳)하기를 공(公)의 분묘(墳墓)가 영주군(榮州郡) 동(東) 20리(二十里) | 전(傳)하기를 공(公)의 분묘(墳墓)가 영주군(榮州郡) 동(東) 20리(二十里) | ||
- | 예동(艾洞) 을좌원(乙坐原)에 있다 하고 맏아들 | + | 애동(艾洞) 을좌원(乙坐原)에 있다 하고, 맏아들 |
- | 지평공(持平公) 전(銓)의 묘(墓)가 그 위에 있다 하며 | + | 지평공(持平公) 전(銓)의 묘(墓)가 그 위에 있다 하며, 애동(艾洞)은 일명(一名) |
황분(黃墳) 고개라 하니 대개(大慨) 황공(黃公)의 분묘(墳墓)가 있음을 | 황분(黃墳) 고개라 하니 대개(大慨) 황공(黃公)의 분묘(墳墓)가 있음을 | ||
속칭(俗稱)한 것이다.\\ | 속칭(俗稱)한 것이다.\\ | ||
\_지금(至今) 그 동리(洞里) 이름과 봉분(封墳) 형용(刑容)이 완연(宛然)히 | \_지금(至今) 그 동리(洞里) 이름과 봉분(封墳) 형용(刑容)이 완연(宛然)히 | ||
- | 부합(符合)되니 이 큰 분묘(墳墓)는 공(公)의 묘(墓)요, 작은 분묘(墳墓)는 | + | 부합(符合)되니, 이 큰 분묘(墳墓)는 공(公)의 묘(墓)요 작은 분묘(墳墓)는 |
- | 지평공(持平公)의 묘(墓)라 하겠으나 비갈(碑碣)이 없으니 확증(確證)이 | + | 지평공(持平公)의 묘(墓)라 하겠으나, 비갈(碑碣)이 없으니 확증(確證)이 |
없다. 작은 봉분(封墳) 위에 쌍분(雙墳)이 있는 즉, 이는 외손(外孫)의 묘(墓)인 | 없다. 작은 봉분(封墳) 위에 쌍분(雙墳)이 있는 즉, 이는 외손(外孫)의 묘(墓)인 | ||
듯하다. 그러나 혹시 비갈(碑碣)을 타인(他人)이 뽑아버린 것이 아닌가 | 듯하다. 그러나 혹시 비갈(碑碣)을 타인(他人)이 뽑아버린 것이 아닌가 | ||
줄 25: | 줄 25: | ||
벼슬이 영해부사(寧海府使)요, | 벼슬이 영해부사(寧海府使)요, | ||
직제학(直提學)이라. 공(公)이 원(元)나라 지정(至正) 3년(三年) 계미년(癸未生)으로 | 직제학(直提學)이라. 공(公)이 원(元)나라 지정(至正) 3년(三年) 계미년(癸未生)으로 | ||
- |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중외윤(中外尹) 한성부판(漢城府判) | + |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중외(中外)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
예조형조전서(禮曹刑曹典書)를 역임(歷任)하셨다. 공(公)이 | 예조형조전서(禮曹刑曹典書)를 역임(歷任)하셨다. 공(公)이 | ||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논어(論語)를 애독(愛讀)하니 세상(世上) 사람들이 |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논어(論語)를 애독(愛讀)하니 세상(世上) 사람들이 | ||
- | 미균(米菌)이라 호칭(呼稱)하였고 또 시문(詩文)에 능(能)하여 | + | 미균(米囷)이라 호칭(呼稱)하였고, 또 시문(詩文)에 능(能)하여 |
- | 당인(唐人)의 시풍(詩風)이 있다 하였으며 | + | 당인(唐人)의 시풍(詩風)이 있다 하였으며, |
공(公)의 족손(族孫) 해월공(海月公)이 전(傳)해 들은 것을 기록(記錄)한 | 공(公)의 족손(族孫) 해월공(海月公)이 전(傳)해 들은 것을 기록(記錄)한 | ||
약간(若干)의 시문(詩文)이 있다 한다. 공(公)이 이조(李朝)에 와서는 | 약간(若干)의 시문(詩文)이 있다 한다. 공(公)이 이조(李朝)에 와서는 | ||
- |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이르렀고 사업(事業)과 | + |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이르렀고, 사업(事業)과 |
- | 문장(文章)이 가히 후세(後世)에 족(足)히 전(傳)함이 있었을 것이나 | + | 문장(文章)이 가히 후세(後世)에 족(足)히 전(傳)함이 있었을 것이나, |
- | 병화(兵火)를 여러번 치뤄서 가승(家乘)이 없어졌으며 과거(科擧)에 | + | 병화(兵火)를 여러번 치뤄서 가승(家乘)이 없어졌으며, 과거(科擧)에 |
급제(及第)한 것이 고려(高麗) 말(末)인지 | 급제(及第)한 것이 고려(高麗) 말(末)인지 | ||
이조(李朝) 초(初)인지는 적실치 않다. 그리고 세상(世上)에 남긴 유문(遺文)은 | 이조(李朝) 초(初)인지는 적실치 않다. 그리고 세상(世上)에 남긴 유문(遺文)은 | ||
줄 40: | 줄 40: | ||
\_공(公)이 처음에 영주(榮州)에서 살았는데 자손(子孫)들이 | \_공(公)이 처음에 영주(榮州)에서 살았는데 자손(子孫)들이 | ||
- | 다음에 풍기(豊基)로 옮겼으며 공(公)은 이조(李朝)에 | + | 다음에 풍기(豊基)로 옮겼으며, 공(公)은 이조(李朝)에 |
- | 고관(高官)이었고 장자(長子) 전(銓)은 학문(學問)과 행검(行檢)으로 | + | 고관(高官)이었고, 장자(長子) 전(銓)은 학문(學問)과 행검(行檢)으로 |
- | 지평(持平)에 천발(薦拔)되고 차자(次子) 현(鉉)은 문과(文科)에 | + | 지평(持平)에 천발(薦拔)되고, 차자(次子) 현(鉉)은 문과(文科)에 |
급제(及第)하여 좨주(祭酒)((좨주(祭酒): | 급제(及第)하여 좨주(祭酒)((좨주(祭酒): | ||
- | 벼슬에 오르고, 계자(季子) 연(綖)은 생원(生員)으로 훈도(訓導) 벼슬을 | + | 벼슬에 오르고, 계자(季子) 연(鋋)은 생원(生員)으로 훈도(訓導) 벼슬을 |
- | 하였으며 손자(孫子)와 증손(曾孫) 이하(以下) | + | 하였으며, 손자(孫子)와 증손(曾孫) 이하(以下) |
- | 과환(科宦)이 10여인(十餘人)에 이르렀고 금계(錦溪) 선생(先生) | + | 과환(科宦)이 10여인(十餘人)에 이르렀고, 금계(錦溪) 선생(先生) |
황공(黃公) 준량(俊良)은 공(公)의 후손(後孫)이요, | 황공(黃公) 준량(俊良)은 공(公)의 후손(後孫)이요, | ||
이조판서(吏曹判書) 김공(金公) 담(淡)은 공(公)의 외손(外孫)이다. | 이조판서(吏曹判書) 김공(金公) 담(淡)은 공(公)의 외손(外孫)이다. | ||
줄 60: | 줄 60: | ||
\_금상(今上) 갑진(甲辰) 윤3월(閏三月)에 후손(後孫)들이 | \_금상(今上) 갑진(甲辰) 윤3월(閏三月)에 후손(後孫)들이 | ||
- | 누대(累代) 선인(先人)들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외손(外孫)인 | + | 누대(累代) 선인(先人)들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외손(外孫)인 |
김약련(金若鍊)으로 더불어 봉분(封墳)을 파 보기로 하고 | 김약련(金若鍊)으로 더불어 봉분(封墳)을 파 보기로 하고 | ||
광혈(壙穴) 둘레의 | 광혈(壙穴) 둘레의 | ||
- | 봉분(封墳)을 파헤쳐 보았으나 일편(一片) 지석(誌石)도 얻지 못하고 | + | 봉분(封墳)을 파헤쳐 보았으나, 일편(一片) 지석(誌石)도 얻지 못하고 |
- | 여러 후손(後孫)들이 서로 울며 이르되 한(恨)스럽도다. | + | 여러 후손(後孫)들이 서로 울며 이르되, 한(恨)스럽도다! |
봉분(封墳)이 크고 묘정범절(墓庭範節)이 사서인(士庶人)의 | 봉분(封墳)이 크고 묘정범절(墓庭範節)이 사서인(士庶人)의 | ||
- | 힘은 아닌 것 같고 초동농부(樵童農夫)가 모두 황씨(黃氏) 분묘(墳墓)라 | + | 힘은 아닌 것 같고, 초동(樵童) 농부(農夫)가 모두 황씨(黃氏) 분묘(墳墓)라 |
- | 전(傳)하여 자연(自然) 구비(口碑)가 되었거늘 어찌 | + | 전(傳)하여, 자연(自然) 구비(口碑)가 되었거늘, 어찌 |
- | 처음 지석(誌石)을 묻지 않았으리요. 이는 우리들의 정성(精誠)이 | + | 처음 지석(誌石)을 묻지 않았으리요, 이는 우리들의 정성(精誠)이 |
부족(不足)하여 지석(誌石)을 찾지 못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 부족(不足)하여 지석(誌石)을 찾지 못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 ||
오랜 분영(墳塋)을 더 이상(以上) 파헤칠 수도 없고 이에 더 | 오랜 분영(墳塋)을 더 이상(以上) 파헤칠 수도 없고 이에 더 | ||
- | 굴파(掘破)한다는 것은 오히려 신령(神靈)이 편치 못할 것이라 하고 | + | 굴파(掘破)한다는 것은 오히려 신령(神靈)이 편치 못할 것이라 하고, |
다시 개봉축(改封築)하여 완전(完全) 복구(復舊)하였다. 그리고 | 다시 개봉축(改封築)하여 완전(完全) 복구(復舊)하였다. 그리고 | ||
묘전(墓前) 계하(階下)에 단(壇)을 쌓아서 위패(位牌)를 | 묘전(墓前) 계하(階下)에 단(壇)을 쌓아서 위패(位牌)를 | ||
줄 79: | 줄 79: | ||
\_진실로 이같이 정성(精誠)을 다하면 지하(地下)에 계시는 신령(神靈)이 | \_진실로 이같이 정성(精誠)을 다하면 지하(地下)에 계시는 신령(神靈)이 | ||
지상(地上)까지 흠향할 것이요. 하물며 이 분묘(墳墓)가 우리 선조(先祖)의 | 지상(地上)까지 흠향할 것이요. 하물며 이 분묘(墳墓)가 우리 선조(先祖)의 | ||
- | 분영(墳塋)임은 확적(確適)히 징험(微驗)은 얻지 못하였으나 | + | 분영(墳塋)임은 확적(確適)히 징험(微驗)은 얻지 못하였으나, |
옛날 문적(文籍)을 상고한 즉 이 산중(山中)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 옛날 문적(文籍)을 상고한 즉 이 산중(山中)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 ||
- | 일이니 설단(設壇)하고 향화(香火)를 받들면 무슨 의문(疑問)이 | + | 일이니, 설단(設壇)하고 향화(香火)를 받들면 무슨 의문(疑問)이 |
생기겠는가 하고 드디어 계하(階下)에 축단(築壇)하여 제전(祭奠)을 | 생기겠는가 하고 드디어 계하(階下)에 축단(築壇)하여 제전(祭奠)을 | ||
- | 갖추고 정부인(貞夫人) 봉화(奉化) 정씨(鄭氏)를 배위(配位)로 | + | 갖추고, 정부인(貞夫人) 봉화(奉化) 정씨(鄭氏)를 배위(配位)로 |
- | 하며 지평공(持平公)을 아래 자리에 붙여서 | + | 하며, 지평공(持平公)을 아래 자리에 붙여서 |
- | 제사(祭祀)를 올리게하니 제손(諸孫)들이 차례로 서서 제례(祭禮)를 | + | 제사(祭祀)를 올리게하니, 제손(諸孫)들이 차례로 서서 제례(祭禮)를 |
- | 행(行)한 후에 서로 이르되 자금(自今) 이후(以後)로 | + | 행(行)한 후에, 서로 이르되 자금(自今) 이후(以後)로 |
1년(一年) 1차(一次)의 세제(歲祭)를 드리게 된 것은 정례(情禮)에 | 1년(一年) 1차(一次)의 세제(歲祭)를 드리게 된 것은 정례(情禮)에 | ||
- | 마땅한 것이나 앞으로 곧 표석(標石)올 세우고 이 사유(事由)를 | + | 마땅한 것이나, 앞으로 곧 표석(標石)올 세우고 이 사유(事由)를 |
새겨 두기로 했다.\\ | 새겨 두기로 했다.\\ | ||
\_그 후(後) 15년(十五年)이 지나서 기미년(己未年) 여름에 | \_그 후(後) 15년(十五年)이 지나서 기미년(己未年) 여름에 | ||
돌을 깍아 장차 새기고자 하여 김약련(金若鍊)에게 기록(記錄)을 | 돌을 깍아 장차 새기고자 하여 김약련(金若鍊)에게 기록(記錄)을 | ||
- | 쓰라하니 약련(若鍊)이 이판(吏判) 김공(金公)의 후예(後裔)요 | + | 쓰라하니, 약련(若鍊)이 이판(吏判) 김공(金公)의 후예(後裔)요, |
또한 봉분(封墳)을 징험(微驗)한 일과 축단(築壇)한 공의(公議)를 | 또한 봉분(封墳)을 징험(微驗)한 일과 축단(築壇)한 공의(公議)를 | ||
- | 들은 바 있으므로 내가 어찌 못한다 하여 사양할 수 있겠는가. | + | 들은 바 있으므로, 내가 어찌 못한다 하여 사양할 수 있겠는가. |
- | 대략(大略) 전말(顛末)을 적어 이와 같이 이르노라.\\ | + | 대략(大略) 전말(顚末)을 적어 이와 같이 이르노라.\\ |
\_\_외예손(外裔孫)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 선성(宣城) 김약련(金若練) 근찬(謹撰) | \_\_외예손(外裔孫)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 선성(宣城) 김약련(金若練) 근찬(謹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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