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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묘대동보서(辛卯大同譜序) (1831년)
신묘대동보서
생민(生氏)에게 중요한 바는 성씨姓氏를 표시하고 족당族黨을 연합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성姓이란 것은 조종祖宗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모某 성姓이나 씨氏를 받는 것은 자손이 갈리는 바로서 그 관향貫鄕이 되는 것이다。 사족士族의 가문家門에서 반드시 족보 닦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큰 계통의 실마리를 고금古今에 밝히고 친애親愛를 유구한 장래에 존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周나라의 제도는 사적司啇기관을 설치하여 받을 성姓을 관장하게 하고、 소사小史를 세워서 세대를 메는 것을 정했다。 씨성氏姓과 세족世族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슨 관계가 되기에 관직을 세워서 설치하는 것을 이와 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중복되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오직 한 사람의 교화敎化가 한 가문家門에 물려지고 또 한 집에서 일족一族으로 확대되고 한 일족에서 나라로 확대가 되고 한 나라에서 천하를 교화敎化시키는데 이르게 된다。 씨족氏族이 성왕聖王의 정치에 있어서 가볍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니 어찌 한 사람과 한 가문의 사사로움 뿐이겠는가。 옛날에 사마천司馬遷과 반고班固가 스스로 자기네들의 세기世紀를 서술하되、 중려重黎씨에서 일어났다고 했고 (반고는 자기 조상을) 고욱高項씨라고 했다。 구양수歐陽修도 역시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 조상을) 우禹임금에 까지 소급시켰다。 이는 멀고먼 빛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근본을 궁구窮究한다면 사람이 누군들 먼 실마리(근거)가 없을 수 있겠는가。 우리 황黃씨가 성姓을 받은 것은 그 유래가 또한 멀다。 중국의 성姓씨에 관해 엮은 책을 상고해 보건데、 육종陸終의 후예가 (황黃땅에 봉封하여서 그로 인해 성씨가 되었다。육종은 전욱顓頊의 고손高孫이요 전욱은 황제黃帝의 손자이니、 중국의 성씨 황黃은 모두 여기에서 근원이 되었다。 우리 황씨의 선조도 역시 중국인이며 생각건대 그러면 우리 조상은 황제皇帝의 후예인가! 한漢나라 건무建武년간(25~54)에 휘諱 낙洛이라는 분이 비로소 동방으로 나와서 평해平海의 월송越松이란 곳에 거주居住하였다。 후에 아들 형제 세 사람이 있었으니 그 봉封한 것으로 인해서 그 관향貫鄕을 세웠는데、 나뉘어 기성平海 장수長水 창원昌原의 일가를 이루었다。 그래서 뿌리를 함께 한 그러한 정의情誼가 드디어 없어지게 되었다。 소씨蘇氏의 족보 서序에서 말하기를 처음은 모두 한 사람의 몸둥이었다。 한 사람의 몸인데 갈려서 나중에는 길가는 사람 관계처럼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가 되었도다 라고 했다。 대개 이것은 세대가 오래 갈수록 그 친근한 것이 소원해진 것을 상심한 말이었으니 실로 우리 종중宗中의 오늘날도 이와 같이 되고 말았다。 오직 우리 평해 황씨는 계보와 문적이 병화兵火를 겪으면서 흩어져 없어지고 기록이 남은 것이 겨우 유지되어 왔다。 금계錦溪 해월海月 두 선생이 나시어 여러 집안의 유적들을 널리 상고하고 먼 자손들의 없어진 집안 역사들을 수집하여서、 초안인 보첩譜牒을 처음으로 이루었으니、 그 먼 조상을 추모하고 그 종족을 수합한 의의意義가 자못 전에는 발현하지 못했던 바를 발현시킨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상세하지 못한 것이 한탄스러웠다。 그래서 후인들이 빠진 유적들이 문자文字간에 나타난 것을 추가로 수집하였다。 믿을만한 것을 근거로 하고 의심이 나는 것을 없애서 더욱 살피고 신중히 하여 경인庚寅년에 이르러서야 판각에 올려 인쇄하였으니、 우리 평해황씨의 족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바야흐로 그 족보를 할 적에 기호畿湖에 사는 여러 종친으로서 대광공파大匡公派 자손들이 함께 더불어 족보를 같이 했는데、 수춘壽春(=춘천)과 흥성興城의 일가들은 다 똑같이 양무공襄武公의 둘째 아들의 후손으로 함께 가보家譜를 지켰고、 지금까지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근래에 익찬공翊贊公의 종씨宗氏 윤석胤錫이 자가自家 흥성興城의 묘墓에서 비갈碑碣 하나를 발견했는데、 14十四대 선조의 휘諱와 관명官名에 대해 의심이 일어나 이로 인해 따로이 그 족보에 기재하여 넣지 않았다。 묘갈墓碣이 비록 근거가 될만하다고는 하나、 이미 그 당위當位의 지석誌石을 묻은 것으로만은、 가히 의혹을 깨뜨릴만한 것은 못된다。 그런데 전대前代의 서로 전해오는 보첩譜牒의 기록을 버리고서、 후세에 의심을 일으킬 만한 논論을 따르고 있으니 너무 경솔하다는 비난이 없을 수 있겠는가。 두 가지 의혹사항을 서로 논란할만해서 족보 만드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니、 그리하면 중세의 아름다운 덕이나 드러난 문벌과 후손들의 파계派系가 장차 내세에 전달되지 못할까 걱정이다。 내가 이것이 두렵고 걱정이 되어 두 분의 휘諱를 다 존치시켜서 합하여 한 족보를 이룰려 하노니 흥성興城의 종친은 혹시라도 나의 고심苦心을 양해할 수 있을 것인가。 가정에서 들은 바를 어기는 것만을 곤란하게 여겨서 기꺼이 통일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한 할아버지의 자손이 누구는 누락되기도 하고 누구는 들어가는 자도 있기도 할 것이니 어찌 상심되고 한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저으기 생각해 보건대 옛 족보가 간행되기 이미 한 주갑一周甲이 지나서 생존해 남아있는 이가 몇분이 안된다。 또 태어나는 사람들은 날로 번창하니 뒤 이어서 추가하여 족보를 넓혀서 그 전하는 것을 더욱 오래 가게 하는 것은 실로 이는 전대前代 사람들이 후대後代 사람들에게 희망하는 바였다。 나 황도黃燾는 참람함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부족하고 외람됨을 무릅쓰고、 병술丙戌(1826)년에 서신을 발송하여 널리 알렸으니 도모하는 뜻이 여러 종친들에게 알려져 을축乙醜(1829)년 겨울에 몇몇 종친들 『평해의 규圭、 관琯、 장단長湍의 주로周老、 풍기의 헌주獻周、강릉의 지선之璿、 춘천의 묵默、 경炅、 영흥永興의 승후升厚、 간성杆城의 찬瓚、 북청北靑의 승종昇鍾 등』이 북쪽에 모여서、 계보系譜를 수합하여 책을 엮었는데 삼년이 지나서야 능히 일을 마쳤다。 상세히 기록하고 또 생략하는 것은 원래 첨부한 범례凡例를 한결같이 따랐고、 파보派譜에서 스스로 닦은 그 범례를 기준으로 하여 적당히 절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아! 경인庚寅년의 족보는 실로、 금계錦溪 해월海月 두 선생이 힘쓰고 정밀히 탐구함과 양읍兩邑의 여러 종친들이 협력하여 함께 작업을 함으로 인한 것인즉、 자기 조상을 더럽히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이 족보族譜를 이루었으니 마땅히 가르는(갈리는) 바가 있어야 마땅할 텐데 풍기豊基 종친이 처음에는 함께 의논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의異義를 제기하고 고집을 내세웠으니、 천천히 그것을 궁구해보면 어찌 그것이 마음에 편안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의논이 갈린 데에 구애가 되어서 갑자기 이전 족보에 실린 것을 폐기한다면、 그 실정을 헤아리고 의義를 헤아릴 때에、 어떻게 무심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간행刊行에 올린 것을 인하여 나머지 것은 뒷사람들에게 미루어 맡긴다면 나는 옛날을 생각하고 두터운 정을 남겨 놓는데 어긋나지 않는 일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종친들은 나를 두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구나。 고인古人이 말하기를 “관록官祿과 지위는 없어도 군자가 있기만 하면 종족宗族이 비록 쇠하여도 이는 오히려 성창盛昌하는 것이고、 관록과 지위가 빛나고 영광스러워도 군자가 없으면 종족은 비록 번성하여도 오히려 쇠망하는 것과같다”고 했으니 참으로 훌륭한 말이도다。 무릇 우리 족보를 한 사람들은 다 각기 효제충신孝悌忠信의 도리를 힘써서 성씨가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 말고 반드시 사람으로서 성씨를 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곧 조상을 높이고 일가를 공경하는 근본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아니 할 것이다。 만약에 다만 본원本源을 상고하고 계파를 구분하는 일에 힘쓴다면、 이는 바로 오늘날의 족보를 닦는 뜻일 것이며、 또한 어찌 이른바 한 개인으로부터 한 일가로 미루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천하를 감화시키는 데에까지 이른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쇄가 완성됨에 종친들이 나에게 위촉하여 서문을 지으라고 하였다。 내가 그 적임자가 아니라고 사양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간략하게 새로 계속해서 수보한 시종始終을 간략하게 서술하여 그것으로 옛 서문의 아래에다 첨부한다。 숭정기원후 네 번째 신묘년(1831년) 임월하순 후손 통정대부 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도燾는 삼가 적는다。
a-004.174761408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19 09:21 저자 121.166.6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