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대동보서(庚戌大同譜序) (1850년)
경술대동보서
우리 성(姓)씨가 평해(平海)에 뚜렷이 나타난 지가 오래되었다. 또한 보책의 목판(譜板)이 풍기에 있게된 것이 오래 되었다. 세대가 점차 멀어져서 보첩이 전하는 것이 없었으니 파가 나누어지고 지파가 갈려나간 것이
분양강(汾陽江)1)이 서로 엇갈려 분간하기 어려운 것처럼 서로 조상과 파계를 모르게 되는 환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니 후손이 그런 것을 밝히지 못한 책임이 어찌 이때 보다 더 심한 때가 있었으리오.
지난 신묘년(1831(一八三一))에 춘천에 사는 종친인 승지(承旨) 벼슬한 도(燾)씨가 서울의 화장사(華藏寺)에 새로 보청을 설치했는데 옛 족보에 실렸던 여러 종친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평해의 종친과 풍기의 종친 두 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한 까닭이었다.
아! 그 당일에 서로 엇갈리는 사람들이 어찌 다시 오늘날에도 있을 줄을 알았으리오. 이에 무신년(1848(一八四八)) 가을 금양에 사는 종인이 서신을 발송하여 뜻을 보였으니 이것은 대개 상의하지 않아도 다 뜻이 합쳐 동의하게 되는 것이었다. 드디어 풍기에다 보청을 설치하였으니 이는 옛 전례를 그냥 취한 것이다.
우리 평해 황씨가 성대하게 제우(군신간에 잘 만나는 것)한 아름다운 공적은 앞 사람 등의 서술에 잘 갖추어져 있으니 이제 구태여 옥상가옥으로 중언부언하여 더 보탤 것이 없겠다.
학사공이 바다에 뗏목을 타고 왔다는 부해록(桴海錄)이 동한(東漢) 때에 나온 일이었으니 무릇 관향을 기성(평해)으로 쓰고 일가를 황(黃)이라고 성씨를 쓰는 사람은 이제까지도 반신반의하는 고적(古蹟)으로 여기고 있다. 근래에 정선의 종친인 대중(大中)의 집 가적(家籍) 문적을 보니 그 보첩 가운데 당나라의 조정의 학사공 8(八)세 배위(配位)의 묘소가 뚜렷하게 의심할 나위 없이 나타났으니 지금 여기에 의하여 개정을 하노니 선세(先世)에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바의 일이다. 이것이 너무 경솔하다는 책망을 면하지 못할 것 같으나(옛날에 없었던 것을 지금에 왜 넣느냐는 점에서) 그러나 이미 믿을 만한 전적이 있으니 어찌 아니할 수 있으리오. 드디어 세보 중에 그것을 기록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뒤에 전하여 분변하여서 의혹을 깨뜨려 버리는 자취를 삼노니 알 수는 없으나 후세의 자손들이 혹시 이것에 힘입어 수 천년 아래에서 더욱 상세하게 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대개 보첩이 합쳐서 3(三)권이 되었는데 봄에 시작하여 가을에 끝맺게 되었다. 여러 군자들이 민첩하게 노력한 공을 여기에서 상상할 수 있다. 이제 주간한 종친 헌주(憲周)씨는 즉 금계옹(錦溪翁)의 종손(宗孫)인데 호를 농은(農隱)이라고 하였다. 그는 보학에 정통하고 또 능히 선대의 뜻을 계승하여 중간기문(重刊記文)을 저술하려고 했는데 일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죽었으니 우리 종중의 불행함이 또한 생각건대 어떠하겠는가.
내가 우리 황씨 관향인 평해에 살고 있어서 내가 마땅히 몸소 교정의 일을 도와야 할 것이나, 늙어서 스스로 거듭 재(嶺)를 넘어 산 높고 험악한 곳에 도달할 수 없었다.
드디어 느낀 바의 감회를 인하여 간략하게 시종(始終)을 서술하였으니 우리 관향을 말함에 한마디 말이 없을 수 없다고 여겨 이에 적노라.
경술(庚戌)년(1850(一八五○)) 6월(流頭月) 일 후손 용구(龍九)는 삼가 서(序)를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