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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凡例)
- 시조(始祖) 학사공(學士公)으로부터 검교공(檢校公)까지는 구보(舊譜) 세계표시(世系表示)대로 게재(揭載)했으며,
- 금오공(金吾公)부터 4세(四世) 검교공(檢校公)까지는 세계(世系)를 밝혀 문절공(文節公), 충경공(忠敬公)의 구분(區分)밝힘.
- 금반(今般) 검교공파보(檢校公派譜)는 5세(五世) 경주(慶州) 서정(西挺)파(派) 및 7세(七世) 예천(醴泉) 중랑장공(中郞將公) 규(珪)자파(字派)·평해(平海) 전서공(典書公) 연(琄)자파(字派)과 9세(九世) 지평공(持平公) 전(銓)자파(字派)·대사성공(大司成公) 현(鉉)자파(字派)·훈도공(訓導公) 연(鋋)자파(字派)·황성파(隍城派) 모두 7파(七派)가 대거(大舉) 수단(修單)에 참여(參與)했음,
- 본(本) 보책(譜冊)의 서체(書體)는 해서체(楷書體)로 하되 특별(特別)한 구별(區別)이 필요(必要)한 곳은 다른 서체(書體)도 사용(使用),
- 1세(一世)부터 4세(四世)까지는 4단(四段)으로 하고 검교공(檢校公) 이하(以下)는 전장(全帳)을 6단(六段)에 9자고(九字高) 8자평(八字平) 32행(三十二行) 했음,
- 3백년(三〇〇年) 이상(以上)된 선조(先祖)로서 관직(官職)을 지낸 분에 한하여 분묘(墳墓)·묘우(廟宇)·재사(齋舍)·비갈(碑碣)·정(亭)·루(樓)·원(院)·각(閣)・유묵(遺墨)·책문(策文)·행의(行誼)·학덕(學德)·충혀(忠孝)·훈업(勳業) 등(等)을 구분(區分)에 의(依)하며 연대(年代) 순차적(順次的)으로 등재(登載).
- 현재(現在) 후손(後孫)들이 전국(全國) 각(各) 대도시(大都市)에 산재(散在)해 있어 근거(根據)를 알 수 없으므로 근거지(根據地)는 구보(舊譜)에 등재(登載)된 지명(地名)을 살려 ( )안에 필요한 현주소(現住所)를 기쟈(記載)했음,
- 각파(各派)의 구별(區別)을 위하여 좌우(左右) 여백(餘白)에 7파(七派)를 표기(標記),
一、本譜는 過去舊譜와 現在修單을 對照하여 그 간의 漏落과 訛傳、誤謬等을 考覽하여 訂正、 一、歷代序拔文을 爲始한 各種文獻은 宗人들이 읽는데 便刊하게 학기 위하여 原文밑에 國 文解釋、
一、諱字나 啣字밑에 國文으로 標記、 一、養子復元關係는 妥當性 있으면 復元했으며, 一、婦는 生室死配로 하되 貫鄉·姓名·生年月日·主要經歷·父名·有名祖上을 登載했음、 一、平海黃氏檢校派로서 從來의 譜牒에 未修單되어 舊譜에 漏落된 宗族은 先代의 昭穆을 分明히하여 提出하면 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無后絕嗣된 곳에 入錄、 一、譜牒上에 註가 없는 祖上에 對하여는 根據를 찾아 提出하면 登載햇으며 官職이 높은 祖上은 後孫들이 號의 要求가 있으면 號를 登載토록 했음。 一、年號는 過去 王朝年號와 干支만 使用하였던 것을 今般 修譜時에는 使用에 便利한 西 紀年號를 添加、 一、官職은 公務員五級以上、軍人은領官級以上、各級學校는校長、大學敎授、各級議會議 員、社會各團體에는 公務員級數에 相當한 職責을 傍註에 登載、 一、子、女登載는 先男後女로하고 傍註에는 官名字·號·生年月日·主要經歷·卒年月日· 墓所等 順으로 登載하고、出嫁한 女의 註에는 夫의 姓名 貫鄉 媤父의 名을 登載했음 一、學位는 博士學位、褒賞은 各種勳章과 大統領 表彰만을 登載했음、 一、出系는 名下에 出系를 表示했음、 一、墓所는 市郡面某山坐向石物等을 明記했음、 一、每張 上部에 小字로 祖、父를 記載하여 上系를 明示했음、 一、各帳마다 世를 表示하여 世代를 쉽게 알아보도록 했음.
一、系代表는 과거 一九世에서 二五세로 늘렸음。 一、子孫들이 世譜를 便利하게 찾을수 있게 하기 위하여 索印簿를 作成添付、 一、앞으로 자라나는 後孫들을 爲하여 『인터넷』검색과 씨디롬을 제작할수 있도록 했음。 一、行列字는 首卷揭載、 一、本譜冊은 四×六倍版 洋裝紙로 했음、 一、譜冊 一帙을 五卷으로 했음、
檢校公派行列表 二十八世 二十九世 三十世 三十一世 三十二世 ○烈 載〇 鍾○ ○洙 燮 在 錫○ ○河 秀 柱 ○重 三十四世 三十五世 三十六世 三十七世 三十八世 圭〇 ○鏞 洪○ ○東 熙 基 ○欽 泰 ○植 炳 奎培 煥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