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보서(辛卯譜序)
신묘보서
생민이 소중함은 표하는 성씨가 막대하고 종족이 사는 곳을 연결함은 조상으로 비롯 성을 이어받음이오 씨(氏)라는 것은
자손들이 분파함에 그 뿌리의 고장을 본관함이라. 사(士)족 가문에 수보를 귀히 여김은 가문의 밝은 계통과 자세한 내력을
밝히고 친목을 영세 보존의 뜻이니라. 옛 주(周)나라를 이룸에 그 제도에 사적(司啇)을 두어 성족을 관장케하고
소사(小史)를 두어 그
성족의 세대를 돌보아 주었는데 이는 어찌하야 나라를 다스림에 이처럼 기구를 세우고 직관을 두어 중히 담당케
하였을까? 이것은 오직 일인의 덕화를 일가에 추진하여 집에서 족으로, 족에서 국으로, 국에서 천하를 화성하는 즉, 덕화정치
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씨족이 성왕의 정사에 이처럼 비중이 클진대 어찌 일인 일가의 씨족을 사사로운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옛 사마천과 반고 같은 역사가들이 세기를 서술하되 중려(重黎)로부터 전욱(顓頊)에 이르기까지
황제(黃帝)의 손이라 했고 구양(歐陽)공
역시 거슬러 이름에는 대우(大禹)인즉 가히 멀고 멀으나 화려하였으니 그 근본을 찾을진대 아득히 멀으나 그 누군들 근본이
없다 하리오.
우리의 성을 황(黃)으로 한 내력이 역시 멀고 멀음이요, 중국의 황(黃)성 무리를
상고할진대 육종(陸終)의 후 황(黃)으로 봉하야
이로 인해 조성이라. 육종(陸終)은 전욱(顓頊)의 현손이오 전욱(顓頊)은 황제(黃帝)의 손이라 함이니
중국의 성 황(黃)자는 모두 그 근원이 이에 비롯함이오, 우리 동황(東黃) 역시 선계가 중국인이니 뜻하건대
황제(黃帝)씨로부터 이어 내려온 예손이 아니겠는가?
한나라 건무 년간에 휘를 낙(洛)이라는 어른이 시출 동방하야 평해 월송(平海月松)에 사시어
후예손 삼인이 각기 봉작을 얻어 이로 인하야 본관으로 함이
평해(平海), 장수(長水), 창원(昌原)으로 갈림이나 동근의 의가 드디어 없으니,
소식(蘇軾)의 보인에 가로되 처음은 일인이라 일인의 몸이 가지를
나누고 나뉘어, 마침내는 동족 일지라도 길가에 오가는 이처럼 친함이 소홀함이라
하였듯이 대저 세대가 멀어지면 친함이 없어져 감을 탄식함이라, 오늘날 우리 황(黃)종족의 실상을
나타낸 말이라 하겠다.
오직 우리 평해황(平海黃)의 계통적 첩이 병란으로 인하야 산실되어
전함이 근근이러니 금계(錦溪), 해월(海月) 양선생께서 모든 일가의 남은 기록을 수집하사 상고하여
아득하였던 일가들의 계대를 밝혀 올림이 처음 초보를 이름이오, 그 먼 조상을 추모하고
종족을 수합한 의의가 옛날에 발견치 못한 것을 이루었다 하겠으나 그중에는 자세치 못한 부문이 없지 않아
후인들이 추가로 밝혀내어, 문자 간에 나타남은 추가하고 의심남은 더욱 삼가 살펴 경인(庚寅)(1770)에 이르러
인판에 붙쳐 비로소 우리 평해황씨(黃氏)의 완벽한 족보가 이로써 처음 이루어졌던 것인 바,
바야흐로 60여년인 고로, 기호 대광(大匡)공파는 손등이 다함께 참여 동보나 춘천과 흥성은
모두 양무(襄武)공 제2자 후예로써 한 가보를 같이 지켜 이론이 없었음이나 근간에 익찬하옵신
종씨 윤석(胤錫)께서 흥성의 선영에서 한 조각의 묘지를 얻어 이를 구실로 14대조의
휘와 관작의 의문을 일으키고 드디어 따로이 그를 기재하고 함께 불입 보첩이니, 묘갈이
비록 증거라 하나 당시 묘위의 지석이 옳음을 물었더니 이를 파함으로써 이에 혹자는 즉
세세 상전 내려오는 보첩을 의심으로 의논함은 경솔히 나무람이 없겠는가?
진실로 양자가 모두 결정키는 어려우나 족보를 위하는 소위가 중세 선조의 의덕과 현벌이 후승의 분류 파계를
후대에게 전치 못함을 생각지 못하는가? 나는 이것을 두려워 한다.
그래서 나는 양휘를 합성 일보하니 홍성의 종인들은 나의 이러한 고심을 양해하기 바란다.
가정에서 듣는 바에 의하여 어긋남을 중히 여겨 한가지로 돌아감을 긍정치 않는다면
한 조상의 자손으로서 혹자는 누락, 혹자는 입보됨이 어찌 탄식치 않으랴!
임의 구보가 간행된지 일주갑(甲)이라 당시사를 아는 이는 몇 분 없고 날로 후생은 번창해 가니 ,
보계를 더 밝히어 후세에 전하고저 하는 마음 간절하야 도(燾)는 외람함을 헤아리지 않고 비로소 병술(丙戌)년에
통고를 발하여 모든 일가들과 의논, 기축(己丑)년 겨울에 뜻을 같이하는 종인 평해의 규(奎)・관(琯),
장단의 주노(周老), 풍기의 헌주(獻周), 강릉의 지선(之璿), 춘천의 묵(黙)・경(炅),
영흥의 승후(升垕), 간성의 찬(瓚), 북청의 승종(昇鍾) 등이 서울의 북(北) 화장사에서 3년을 걸쳐
각파 단자를 수합하고 편질을 마침이니 그 상세함과 간략함은 원보 부보의 일예를 조쳤으며
중간의 자수로 가첩 절충은 허용치 않았다.
오호라 경인(庚寅) 보사는 실로 금계(錦溪)・해월(海月) 양선생의
노심 정구에서 비롯 평해・풍기 제종의 협력과 합작으로 이룩됨인 것인즉 조선(祖先)의 유업에 욕됨이
없으려면 다같이 이번 보사에 참여가 마땅이어늘 풍기의 종문에서는 시초에는 한가지로 논의하던 바나
뒤에는 이의를 제기, 물려 돌아가니 다시 생각에 과연 편할 것인가?
지금 만약 의논이 갈라졌다 하여 풍기보 중에 실려있음을 폐한다면 종족 정의에 걱정이 없지 않음으로
구보에 인해 등서간행인바여는 후인들에게 맏기노라. 그리고 나는 후의를 거슬리지 않음으로
스스로 믿는 바나 양 종중이 무슨 말로 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고인에 말씀이 록위는 없더라도 군자가 있으면 씨족이
비록 쇠하는 듯 같으나 오히려 번성하게 되어 록위가 빛날 것이며 군자가 없으면 비록 씨족이 번성하는 것 같으나 오히려
쇠한다고 했다. 진실로 옳은 말이다. 무릇 함께 이 보책에 열거된 종인들은 각자 모두 효제충신의 도를 면려하고 성(姓)자가
사람을 귀하게 한다 하지말고 반드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姓)자가 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생각하기 바란다.
존조 경종의 본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만약 조상의 근원을 상고하고 파계를 분별함이 없다면 어찌 오늘의
수보가 그 뜻이 있겠으며 또 어찌 일인의 덕화가 온 종족에 추진되고 나아가서 온 천하가 덕화함에 이른다 말할 수 있겠는가?
보책의 원고를 인판에 들어감을 고하니 종인들께서 나에게 서문을 부탁함으로 내가 그런 자격이 없으므로 사양하였으나 마침내
얻지 못하여 전말을 약술, 구보서문 아래에 붙이는 바이다.
숭정기원후 4 신묘(辛卯)(1831) 12월 하순 예손 통정대부 승정원 우승지 겸 경연 참찬관 춘추관 수찬관 도(燾) 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