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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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凡例)=== | ===범례(凡例)=== | ||
<WRAP 36em justify> | <WRAP 36em justify> | ||
- | 一、始祖學士公으로부터 檢校公까지는 舊譜世系表示대로 揭載했으며, | + | - 시조(始祖) 학사공(學士公)으로부터 |
- | 一、金吾公부터 四世 檢校公까지는 世系를 밝혀 文節公、忠敬公의 區分밝힘. | + | - 금오공(金吾公)부터 |
- | 一、今般檢校公派譜는 五世慶州西挺派 및 七世醴泉中郞將公珪字派·平海典書公琄字派과 | + | - 금반(今般) 검교공파보(檢校公派譜)는 5세(五世) 경주(慶州) 서정(西挺)파(派) 및 7세(七世) 예천(醴泉) 중랑장공(中郞將公) 규(珪)자파(字派)ㆍ평해(平海) 전서공(典書公) 연(琄)자파(字派)와 9세(九世) 지평공(持平公) 전(銓)자파(字派)ㆍ대사성공(大司成公) 현(鉉)자파(字派)ㆍ훈도공(訓導公) 연(鋋)자파(字派)ㆍ황성파(隍城派) 모두 |
- | 九世持平公銓字派·大司成公鉉字派·訓導公鍵字派·隍城派 모두 七派가 大舉修單에 | + | - 본(本) 보책(譜冊)의 서체(書體)는 해서체(楷書體)로 하되 |
- | 參與음、 | + | - 1세(一世)부터 |
- | 一、本譜冊의 書體는 楷書體로 하되 特別한 區別이 必要한곳은 다른 書體도 使用、 | + | - 3백년(三〇〇年) 이상(以上)된 선조(先祖)로서 |
- | 一、一世부터 四世까지는 四段으로 하고 檢校公以下는 全帳을 六段에 九字高 八字平 三十 | + | - 현재(現在) 후손(後孫)들이 |
- | 二行했음、 | + | - 각파(各派)의 구별(區別)을 위하여 |
- | 一、三〇〇年以上된 先祖로서 官職을 지낸분에 한하여 墳墓·廟宇·齋舍·碑碣·亭·樓 | + | - 본보(本譜)는 과거(過去) 구보(舊譜)와 현재(現在) 수단(修單)을 대조(對照)하여 그 간의 |
- | ·院·閣・遺墨·策文·行誼·學德·忠孝·勳業等을 區分에 依하며 年代順次的으로登載。 | + | - 역대(歷代) 서발문(序拔文)을 위시(爲始)한 각종(各種) 문헌(文獻)은 종인(宗人)들이 읽는데 |
- | 一、現在後孫들이 全國各大都市에 散在해 있어 根據를 알수없으므로 根據地는 舊譜에 登 | + | - 휘자(諱字)나 함자(啣字) 밑에 |
- | 載된 地名을 살려 ( )안에 필요한 現住所를 記載했음、 | + | - 양자(養子) 복원(復元) 관계(關係)는 타당성(妥當性) 있으면 |
- | 一、各派의 區別을 위하여 左右餘白에 七派를 標記、 | + | - 부(婦)는 생실사배(生室死配)로 하되 |
- | 一、本譜는 過去舊譜와 現在修單을 對照하여 그 간의 漏落과 訛傳、誤謬等을 考覽하여 訂正、 | + | - 평해황씨(平海黃氏) 검교파(檢校派)로서 |
- | 一、歷代序拔文을 爲始한 各種文獻은 宗人들이 읽는데 便刊하게 | + | - 보첩(譜牒) 상(上)에 주(註)가 없는 |
- | 文解釋、 | + | - 연호(年號)는 과거(過去) 왕조연호(王朝年號)와 간지(干支)만 사용(使用)하였던 것을 |
- | + | - 관직(官職)은 공무원(公務員) 5급(五級) 이상(以上), 군인(軍人)은 영관급(領官級) 이상(以上), 각급(各級) 학교(學校)는 교장(校長), 대학교수(大學敎授), 각급(各級) 의회의원(議會議員), 사회(社會) 각단체(各團體)에는 | |
- | 一、諱字나 啣字밑에 國文으로 標記、 | + | - 자(子), 여(女) 등재(登載)는 선남후여(先男後女)로하고 |
- | 一、養子復元關係는 妥當性 있으면 復元했으며, | + | - 학위(學位)는 박사학위(博士學位), 포상(褒賞)은 각종(各種) 훈장(勳章)과 대통령(大統領) 표창(表彰)만을 |
- | 一、婦는 生室死配로 하되 貫鄉·姓名·生年月日·主要經歷·父名·有名祖上을 登載했음、 | + | - 출계(出系)는 명(名) 하(下)에 출계(出系)를 표시(表示)했음, |
- | 一、平海黃氏檢校派로서 從來의 譜牒에 未修單되어 舊譜에 漏落된 宗族은 先代의 昭穆을 | + | - 묘소(墓所)는 시군면(市郡面) 모산(某山) 좌향(坐向) 석물(石物) 등(等)을 명기(明記)했음, |
- | 分明히하여 提出하면 편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無后絕嗣된 곳에 入錄、 | + | - 매장(每張) 상부(上部)에 소자(小字)로 조(祖), 부(父)를 기재(記載)하여 |
- | 一、譜牒上에 註가 없는 祖上에 對하여는 根據를 찾아 提出하면 登載햇으며 官職이 높은 | + | - 각장(各帳)마다 |
- | 祖上은 後孫들이 號의 要求가 있으면 號를 登載토록 했음。 | + | - 계대표(系代表)는 과거 |
- | 一、年號는 過去 王朝年號와 干支만 使用하였던 것을 今般 修譜時에는 使用에 便利한 西 | + | - 자손(子孫)들이 |
- | 紀年號를 添加、 | + | |
- | 一、官職은 公務員五級以上、軍人은領官級以上、各級學校는校長、大學敎授、各級議會議 | + | - 항렬자(行列字)는 수권(首卷) 게재(揭載), |
- | 員、社會各團體에는 公務員級數에 相當한 職責을 傍註에 登載、 | + | - 본(本) 보책(譜冊)은 4x6배판(四×六倍版) 양장지(洋裝紙)로 했음, |
- | 一、子、女登載는 先男後女로하고 傍註에는 官名字·號·生年月日·主要經歷·卒年月日· | + | - 보책(譜冊) 1질(一帙)을 5권(五卷)으로 했음. |
- | 墓所等 順으로 登載하고、出嫁한 女의 註에는 夫의 姓名 貫鄉 媤父의 名을 登載했음 | + | |
- | 一、學位는 博士學位、褒賞은 各種勳章과 大統領 表彰만을 登載했음、 | + | |
- | 一、出系는 名下에 出系를 表示했음、 | + | |
- | 一、墓所는 市郡面某山坐向石物等을 明記했음、 | + | |
- | 一、每張 上部에 小字로 祖、父를 記載하여 上系를 明示했음、 | + | |
- | 一、各帳마다 世를 表示하여 世代를 쉽게 알아보도록 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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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一、系代表는 과거 一九世에서 二五세로 늘렸음。 | + | |
- | 一、子孫들이 世譜를 便利하게 찾을수 있게 하기 위하여 索印簿를 作成添付、 | + | |
- | 一、앞으로 자라나는 後孫들을 爲하여 『인터넷』검색과 씨디롬을 제작할수 있도록 했음。 | + | |
- | 一、行列字는 首卷揭載、 | + | |
- | 一、本譜冊은 四×六倍版 洋裝紙로 했음、 | + | |
- | 一、譜冊 一帙을 五卷으로 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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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校公派行列表 | ||
- | 二十八世 二十九世 | ||
- | 三十世 | ||
- | 三十一世 三十二世 | ||
- | ○烈 | ||
- | 載〇 | ||
- | 鍾○ | ||
- | ○洙 | ||
- | 燮 | ||
- | 在 | ||
- | 錫○ | ||
- | ○河 | ||
- | 秀 | ||
- | 柱 | ||
- | ○重 | ||
- | 三十四世 | ||
- | 三十五世 | ||
- | 三十六世 | ||
- | 三十七世 三十八世 | ||
- | 圭〇 | ||
- | ○鏞 | ||
- | 洪○ | ||
- | ○東 | ||
- | 熙 | ||
- | 基 | ||
- | ○欽 | ||
- | 泰 | ||
- | ○植 | ||
- | 炳 | ||
- | 奎培 | ||
- | 煥熏 | ||
a-141.174782576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21 20:09 저자 ssi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