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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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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술대동보발(甲戌大同譜跋) (1934년)

東方士族之家必貴平修譜牒爲其明緖統而存親愛也馬卿之明世系蘇氏 之作譜序良由以也吾黃之貫平海其來久矣自錦海兩先生始有草譜而手 澤尙存逮至幾百年或大同也或各派也多數修譜然在貫鄉則姑未也今於 大同設廳於月松先齋固不美哉花樹會同自成圓滿然抑有不應幾處者乃 癸亥甲子之派譜不久故耳淸安亦因循退托以待就緖之如何而其城族丈 中坤氏以望八衰年不憚艱險登程旬餘踵門而至使屬一會千宗宅而公議 己决爰輯抄單顚倒入所則總務萬英氏以能力善幹凡於準備無一苟且於 是平知有人而後事克有終也况南北合同儘不易得底事乎且譜規則與舊 譜別無異同而至於承嗣宗統增刪文字係是公議非敢自任然借越之罪烏 得免乎爾若乎新續事實己悉於僉君子所述則余何敢亂縷於其次哉既在 是役不可無一言故略記顚末以附卷尾云爾 甲戌譜 後識 歲甲戌四月下澣後裔孫思欽謹識 우리나라 사족(士族)의 가문(家門)에는 반드시 보첩(譜牒)을 닦아서 그 계

롱(系統)의 단서(端緖)를 밝힘으로서 친애(親愛)하는 마음이 있게함을 중요시 하고 있다. 마경(馬卿)의 가문에 세계(世系)를 밝힌 것과 소씨(蘇氏)의 족보 (族譜)에 서문(序文)을 지어 온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는 일이다. 우리 황씨(黃氏)가 평해(平海)를 관향(貫鄕)으로 한 유래(由來)는 오래 되었으며 금계(錦溪) 해월(海月) 두 선생이 족보(族譜)의 초보(草本)을 처음 만들어서 그 손길이 지나간 흔적이 아직도 남아 수백년에 이르는 동안에 혹은 대동보(大 同譜)를 하기도 하고 혹은 파보(派譜)를 하는 등 여러번(修譜)를 했으나 관 향(貫鄕)인 평해(平海)에서 수보(修譜)한 일은 아직 없었다. 그런데 지금 대동보(大同譜)를 하기 위해 월송선재(月松先齋)에 보청(譜廳)을 설치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화수회(花樹會)를 함께 열어 원 만하게 모였으나 몇 곳의 종친(宗親)이 불응(不應)한 것은 곧 계해년과 갑자년에 파보(派譜)를 하고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안(淸安)에서도 또한 함께 할 뜻이 없는 듯이 핑게 말로 뒤로 물어서며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관망(觀望)하는 상태였는데 기성(箕城)의 족장(族丈)인 중곤 (中坤)씨가 八十세를 바라보는 노쇠(老衰)한 나이에도 十여일이나 걸리는 힘들고 험한 길을 무릅쓰고 친히 찾아와서 종택(宗宅)에서 한 번 회의를 하자고 부탁하여 공의(公議)가 결정되니 곧 초단(抄單)을 보아 허겁지겁 보소(譜所)에 접수시

켰다. 총무(總務)인 만영(萬英)씨는 일을 잘 처리(處理)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하나도 구애됨이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사람이 있은 후 에라야 일이 유종의 미(有終의 美)가 있는 것을 알겠다. 하물며 남북(南北)이 합보(合譜)를 한다는 것이 진실로 쉬운 일이 아님에 있어서야 말할 나위가 있 겠는가. 또 보규(譜規)에 있어서는 구보(舊譜)의 규칙(規則)과 별로 다를 것이 없지만 종통(宗統)을 이어나가는 일과 문자(文字)를 증가하고 삭제(削除)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공의(公議)에서 결정하였고 감히 내 임의(任意)대로 처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참람하게 분수에 지나친 죄를 어떻게 면하겠는가 속보(續譜)에 대한 사실들은 이미 여러 군자(君子)가 서술(敍述)한 글에 다 말했으니 내가 어떻게 감히 더 자세히 말하겠는가. 기왕(既往)에 이 일을 보아온 처지에 말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갑술보(甲 戌譜)를 하게 된 전말(顚末)을 책의 말미(末尾)에 간략히 기록할 따름이다. 갑술년 四월 하순에 후예손(後裔孫)사흠(思欽) 삼가 지하다.

주1. 마경(馬卿): 명(明)나라의 명신(名臣)이며 자(字)는 경신(敬臣)이었다. 내관(內官)인 유근(劉瑾)의 불법(不法)을 탄핵(彈劾)하여 대명(大名)을 지켰고 소도(蘇盜)의 창궐(猖獗)을 막아 명성(名聲)을 떨쳤다. 주2. 소씨족보서(蘇氏族譜序): 소순(蘇洵)이 지은 소씨(蘇氏)의 족보(族譜) 서문(序文)

b-014.174825903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26 20:30 저자 ssio2